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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유영진 의원
제목 전주공단의 폐수 대량 배출업체에 대한 특혜 의혹에 대해서
일시 제91회 제3차 본회의 1992.11.27 금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전주공단의 폐수 대량 배출업체에 대한 특혜 의혹에 대해서 국장께 몇 가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시도는 근거법규에 의거해서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인 BOD 150ppm으로 적용했는데 왜 전주시만 유독 200ppm으로 적용을 했는가가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이 부분이 공무원이 업체에도 특혜를 주지 않았느냐 이런 의혹을 갖게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한 해명을 분명해 주시고,

두번째로 150ppm으로 적용했을 때와 200ppm으로 적용했을때 그때 그 차액은 얼마인가 그래서 우리 전주시민이 낸 세금이 얼마나 그쪽으로 유용이 됐는가를 시민들은 알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차액에 대한 액수도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폐수 대상업체 중에서 150ppm을 적용받은 업체가 있었고, 또 200ppm을 적용받은 업체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형평의 원칙에 벗어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바로 특혜를 주지 않았느냐 이런 부분을 풀어나갈 수 있는 하나의 열쇠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네번째, 바로 이렇게 의심의 빌미를 주었기 때문에 공무원을 불신하고 그리고 공단에서 폐수를 유입해 가지고 시 하수종말처리장까지 일련의 과정에 기본적으로도 맹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폐수 배출업자가 이것을 처리를 할려면 돈이 엄청나게 듭니다. 유입할때 1차 처리도 하지 않고 폐수 그 원상태로 유입을 했을 경우 당국에서는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 대처를 할 것인가 바로 이 부분이 정확하게 나와야 우리 시민들은 신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이 네가지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립니다.
답변자 : 건설국장 최길선
제목 전주공단의 폐수 대량 배출업체에 대한 특혜 의혹에 대해서
일시 제91회 제3차 본회의 1992.11.27 금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유영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폐수 대량 배출업체에 대한 특혜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오전에 김남전 의원께서 질문을 17개항을 해 주셨는데 그중 12번째 질문인 공단내 폐수 200PPM이상 배출업체가 없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2개의 질문 취지만을 당초에 말씀하셨었고 와서 말씀하실때는 17개를 질문하시는 통에 확인할 시간이 없이 황망증에 답변드린 것이 다소 착오가 되어 김남전 의원 본인에게는 자료와 사과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본 회의장에서도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험결과는 보통 하수종말처리장 소장의 전결사항으로 제가 미처 몰랐던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한흥공업이 6월중에 포기조의 산기관의 고장으로 BOD 241.6PPM이 한번 수리된 실적이 있고 삼양사가 금년 8월에 순간적인 정전으로 해서 인해서 BOD 371.7PPM까지 시험결과고 나왔음을 정정 말씀드립니다. 유영진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다른 시도는 BOD가 150PPM인데 왜 전주시만 200PPM이냐 하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폐수처리 방법에서 생물학적 처리 그중에서도 활성오니법에 의한 것은 최초 침전지를 거쳐 포기조에서 미생물에 의해서 처리될 때는 미생물을 먹이인 유기물질이 즉 학술적으로는 BOD로도 표현합니다만 부족하게 되면 미생물활성, 즉 처리효율이 낮아진다는 학설도 있습니다만 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한 기본계획은 저희 시에서 수집한 것이 아니고 건설부 자체적으로 하면서 그것을 기본계획에 200으로 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현재 생활하수가 실제 설계보다 상당히 낮게 BOD 70∼80정도로 유입되어서 처리효율이 낮아질 것을 염려해서 공단폐수 BOD를 실시 계획상에 200PPM으로 정하였다는 것이 당시 근무했던 사람들로부터 들은 후문입니다. 좀더 부연설명한다면 전북대학교 담당 교수에게 이러한 사항을 질문했더니 포기조의 유입되는 BOD 농도가 120PPM 전후인 것이 가장 처리 효율이 높다고 되어 있답니다.

만약 생활하수가 100PPM이고 공단폐수가 200PPM이라면 유량을 5대 5로 봤을 때 혼합유입수 농도는 120PPM이 됩니다.

최초로 침전지에서 1차 처리할 경우 제거율이 약 35%로 실시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처리후에는 약 98PPM 정도로 포기조에 유입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120PPM을 유지하기 위해서 공단 폐수의 수질을 상향 조절할 수는 없는 것은 1단계를 공장폐수 전용처리할 경우 실시설계가 200PPM으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간략히 말씀드리면 현행 쓰고 있는 기존 10만3천톤에 대한 하수종말처리장은 2단계 저희 사업추진이 완공이 되면 공단 전용으로 쓸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150PPM을 200PPM으로 방관하였을 때 그 처리차액은 얼마나 되냐라고 했을때 초과허용치 50PPM 은 1차 처리 즉, 최초 침전지에서 침전되어서 생오니로 발생되기 때문에 오니처리 비용만을 가상해 보면 인건비가 55%, 수선비 및 유지 관리비 및 감가 상각비 등 즉 간접 처리 비용은 삽입하지 않고 어차피 10만3천톤 이라는 것은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제한해 놓고 본다면 150PPM 경우와 200PPM 경우 하수 처리량이 같고 다만 50PPM이 더 높게 유입될 경우 기계시설에 대한 부식은 더 가속될 수 있으나 선정이 어려워 이것은 생략을 했습니다. 그래서 150PPM, 200PPM 차등 적용에 대해서는 17개 업체에서 하루에 8백3천톤이 생산됩니다만 이 업체들은 유입중인 요청을 하지 않고 자체 처리 해 가지고 하천에 방류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네번째, 원수 자체를 유입했을 경우 대책은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공단 폐수 수질시험을 매일 하수처리장에서 유입구에서 시료 채취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만약 초과될 경우에는 즉시 업체에 통보하고 또는 직접 출장해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는 지도 점검 기관인 도환경 지도과와 시 환경보호과와 협의해서 집중 점검하여 악덕업체가 근절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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