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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유영진 의원
제목 삼천동 삼익프라자 아파트 문제에 대해서
일시 제91회 제3차 본회의 1992.11.27 금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삼천동 삼익프라자 아파트 문제에 대해서 도시계획국장께 묻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몇차례 법적 근거에 입각한 설득력 있는 요구를 한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시종일관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 왜 문제가 없는 것을 자주 문제화 시킬려고 하느냐 이런 성의없는 답변만을 들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서는 본 의원이 추상적인 질문이 아니라 상세한 질문을 하기 때문에 국장님께서는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고, 설득력 있는 정확한 근거를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아파트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임대문제라든지 부실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를 지적을 해 왔습니다. 이 아파트는 조금 형태를 달리하는 것입니다. 이미 민원이 발생해서 시장님 면담을 했고 집단 행동까지 확대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마는 아직도 근본적으로 민원이 해결되지 않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도면으로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과 의원님들께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면서 구체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를 보시면은 아래가 20미터 도로이고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시영 개나리아파트가 이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아파트가 바로 굵은 선 안으로 그런 이 지역입니다. 이 아파트가 삼익프라자 아파트인데 층수는 15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이 토개공에서 택지개발을 해서 분양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12BL로 명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택지분양을 해줄때 토개공에서 용적률을 181%로 명시를 해서 분양을 했습니다. 181%로 명시를 했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부근에 있는 주택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기반시설, 인구, 세대수 이런 부분들을 다 고려해서 181%로 명시를 해 줬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업주가 생각을 해 보니까 181% 용적률 가지고는 수지타산이 맞지를 않는다 그래서 이 주변에 있는-약 폭2m 정도의 이 선입니다.-이 부근을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조사해 보니까 이 부근은 택지개발지역에 포함된 지역이 아니고 그냥 삼천동 1가 590번지라고 하는 주택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근은 전주시 건축조례 용적률 400%를 적용을 받는 곳입니다. 그래서 사업주는 181%와 400%를 합쳐서 여기에 15층을 지울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 부분이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런 지적을 했던 것입니다.

두번째로는 지금 이 아파트가 15층인데 이 위에가 주공3단지입니다. 주공3단지 인데 15층이 들어섬으로 인해서 일조권의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TV시청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피해를 보고 있는데 지금 건축법 시행령 제90조를 보면은 일조권 등을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은 이 건축물에서 인접대지 경계선까지 거리가 건축물의 1/2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건출물이 자료를 보니까 40미터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여기까지의 거리가 20미터가 떨어져야 됩니다. 떨어지는 방향도 정북방향입니다. 정북방향으로 정확하게 20미터가 떨어져야 되는데 여기에서 또 한가지 적용을 해야 할 부분은 바로 주공3단지가 삼익프라자 아파트보다도 5미터 위에 올라 있다는 것입니다.-높이가-그러면 고저차를 1/2을 적용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20미터에서 5미터의 1/2이면 2.5미터입니다. 그래서 20미터에서 2.5미터를 제하면은 17.5미터가 나와야 되는데 자료에 나와 있는 지도를 보니까 1대 500축적입니다. 그래서 자로 재보니까 절대여기가 16미터 이상은 나오질 않습니다.

물론 제가 육안으로 확인은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질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답변과 그 다음에 제가 그런 질문을 했더니 어떤 답변을 해 주시냐면은 예외규정으로-일조권이 적용되지 않는-20미터 도로에 접하고 있는 건축물은 일조권의 적용을 안받는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연구를 해 보았더니 20미터 도로에 접한 예외규정이 있습니다. 20미터 도로에 접한 대지가 6미터이상 접했을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A, B, C, D의 건물은 상호간에 정북방향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곳이죠. 그러나 지금 제가 "F"를 그림으로 표시를 했는데 이 부근은 "C"라고 하는 아파트가 일조권 적용을 받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항은 지금 주공3단지와 삼익프라자 아파트와 똑같은 관계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상황 설명을 드렸는데 여기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 아파트가 용적률 181%로 되어 있는데 전주시 건축조례 4백%를 합산시켜서 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사업계획 승인을 왜 내주었는가 이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저쪽에 삼천동 1가 590번지라고 하는 토지가 왜 택지개발에 편입이 안되어 있었는가 왜 그것이 남겨져 있었는가, 그 위에는 주공3단지가 거기도 택지개발지구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만 남겨 놓았어요. 그래서 사업주는 그 부분을 이용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시에서 모를리가 없죠. 그런데도 사업계획 승인을 낸 것은 뭔가 문제가 있다. 따라서 왜 이 토지를 남겨 놓았으냐, 그 부분에 대한 분명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지금 민원이 해결되지도 않았는데 며칠전에 준공검사를 내주었습니다. 이것은 이 아파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없기 때문에 허가 권자인 국장이 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준공검사를 내주기전에는 여러 가지 조사를 정밀하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까 지적했던 아파트와 인접 경계선까지의 거리가 정확하게 몇 미터나 떨어져 있는지 그래서 건축법 시행령 제90조에 위배가 되는지 안되는지를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 도시계획국장 오태일
제목 삼천동 삼익프라자 아파트 문제에 대해서
일시 제91회 제3차 본회의 1992.11.27 금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죄송합니다. 이것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은 관계법 규정 등 기타 여러 가지 면에서 틀림없이 적법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유영진 의원님께서 그간에도 이야기를 하셨고 그래서 제가 상호검토를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인데, 그리고 준공검사에 대해서는 말하자면 사용검사에 대해서는 삼익아파트 건물은 이미 나갔습니다. 다만 상가와 의료시설이 현재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은 그간에 있었습니다. 법상 잘못이 아니라 5층 건물에서 산을 볼 수 있는 조망이 좋았는데 앞에 15층 건물이 생기니까 전망이 갑자기 막히고 그러니까 주변에서 현재 민원이 있습니다. 민원을 저희들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 담당직원들이 상당히 애를 먹고 있고 유영진 의원께서도 민원 때문에 굉장히 수고를 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상가나 의료시설은 민원이 해결된 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가 준공이 되면 우리가 입주하는데 사용검사가 안되면 여기에 들어오는 새로운 입주자들의 민원이 생깁니다. 재산권의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것을 해서 사용검사를 하도록 해 드린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답변자 : 도시계획국장 오태일
제목 삼천동 삼익프라자 아파트 문제에 대해서
일시 제91회 제3차 본회의 1992.11.27 금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유영진 의원님께서 삼익프라자에 대해서 몇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유영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용적률 관계는 아까 삼천주공 사이에 있던 토지가 1가 590-1번지인데 일반 주거지역으로 해서 거기는 용적률이 400%가 맞고 택지개발지구는 12블럭 이것은 181%가 맞습니다.

다만 지상층 연면적 설계 허용 면적은 1만5천 829.8㎡로 해서 590번지가 4천6백44헤베에 해당되고 택지 1만1천181.8해리입니다. 따라서 실지 사업승인 지상층 총연면적 1만5천8백1,255㎡는 1만5천829㎡ 보다 작기 때문에 용적률은 적법하지 않겠느냐 저도 금방 따져보고 직원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다음에 일조권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의원석 :「잠깐만요, 국장님 답변이 그렇게 넘어가시면 곤란하죠. 제가 질의한 부분이 삼천동 590-1번지가 일반 주거 지역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주시 건축조례 400%의 용적률이 적용이 되는데 그렇게 합쳐서 용적률을 늘려서…」하는 의원 있음)

그렇게 합쳐서 용적률이 현재 215.22%입니다. 그런데 181%를 초과를 했다는 그런 내용인데 면적이 일단 포함이 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의원석 :「그러면 그것이 적법하다는 이야기입니까, 자세히 설명을 해주세요, 왜냐하면 용적률 부분이 다른데 왜 그걸 합쳐 가지고 여기에…이것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하는 의원 있음)

죄송합니다. 이것은 별도로 유영진 의원님께 한번 더 연구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아까 일조권도 건축법 시행령 제90조 단서 규정, 전면 도로폭 20m를 유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20m에 접한 대지는 도로의 연속성이나 미관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한다 라고 인정되는 대지는 일조권 높이 제한을 받지 않는 규정에 의거 3단지 전면 도로폭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별로 지장이 없다고 판단이 되어서 사업승인을 한 것으로 판명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별도로 관계 기술직과 협의해서 유영진 의원님에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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