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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김철영 의원
제목 도로의 주차장화에 대하여
일시 제91회 제4차 본회의 1992.11.28 토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요즘의 신흥주택지는 물론이고 기존 주택가에도 도로처럼 생긴 곳이면 주차장화 되어 버려서 밤이면 이미 도로 기능을 상실한채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가용 승용차는 물론이고 덤프, 스쿨버스 심지어 중장비 차량까지 엄연히 차고지에 있어야 할 차량들이 차고지를 불법 이탈하여 노숙하고 있는 실정인 바 교통체증과 교통사고의 유발 및 요즘 같이 화재발생 위험시기에 불이라도 난다면 소방차량이 신속히 진입을 할 수가 없게 되어서 막대한 피해를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고 보는데 시 교통행정의 단속의지는 어느 정도 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에서 그동안 이러한 불법행위를 무단방치 하다가 최근에는 두 차례에 걸쳐 대로변을 중심으로 42대를 적발한바 있습니다만 이것을 단순히 용달이나 화물차량들에 불구하고 15톤이상 덤프 및 중장비 차량에 대해서는 법적 규제조치 미비로 속수무책으로 남아있으니 단속방안을 강구하여 시민의 안전과 운송질서확립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 지역경제국장 신우영
제목 도로의 주차장화에 대하여
일시 제91회 제4차 본회의 1992.11.28 토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김철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택가 대형 노숙 차량에 대한 단속대책 및 일반도로의 노상 주차확대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가 대형 노숙차량에 대한 단속대책에 대해서는 노숙차량근절을 위해서 92년 10월 26일부터 10월 31일까지 각 화물회사에 단속계획을 공문으로 시달하였습니다.

그리고 주요일간지에 계도한바 있습니다. 현재 교통행정과 직원 3개반 18명의 특별단속반을 편성하여 매주 1회씩 저녁 20시에서 24시까지 불시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영업용차량에 대해서는 운수사업법 제31조 2항을 적용 행정지시 위반으로 과징금 처분 10만원을 하고 있습니다다만 자가용 대형트럭에 대해서는 주차금지 구역이외의 장소에서는 단속 근거 법규가 없어 단속치 못하고 있으나 경찰과 협의하여 점진적으로 주차금지구역을 확대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참고로 단속실적을 말씀드리면 4회 단속을 실시해서 현장에서 주의 지시한 것이 105건, 과징금처분 65건, 합계 170건을 단속했으며 앞으로 불법으로 차고지를 이탈한 노숙차량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하여 불법노숙차량을 뿌리뽑아 시민생활의 발표를 해소함은 물론 교통사고예방에 힘써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일방도로의 노상주차 확대허용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내의 노상주차 허용 구역은 현재 26개 노선에 1,470대를 주차할 수 있도록 허용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5개소를 추가 지정해서 220대가 주차할 수 있도록 확대하였습니다. 일반도로의 노상주차확대에 대하여는 시가지의 교통망과 신호체계의 개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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