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질문의원

H 회의록검색 시정질문 질문의원

검색결과 상세보기페이지
질문자 : 김철영 의원
제목 도로점용 지장물 단속과 일반 도로상의 주정차 허용 확대에 대하여
일시 제91회 제4차 본회의 1992.11.28 토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시내의 주요간선 도로변에는 상인들이 장사에 방해가 된다하여 화분을 비롯한 주차금지 입간판, 자전거, 오토바이 심지어 시멘트구조물까지 내놓아 시민의 보행은 물론 차량소통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어 지적하고자 합니다. 주차위반 차량만 집중 단속하고 이러한 도로의 무단 점용행위에 대하여 관대하게 방치하는 것은 법적용 형평에도 어긋나고 불법주차단속을 아무리 해봤자 도로점용 지장물로 인하여 불법주차를 해 놓은 것 이상으로 불편하기는 마찬가지이니 주차단속을 효과가 거의 없는 실정이 되고 만 것입니다.

주차위반단속을 강력히 실시하는 목적이 원활한 교통소통과 거리질서 확립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궁핍한 전주시 재정난을 해결하기 위한 세수증대의 수단중의 하나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주차단속 효과를 최대한 살리기 위해서는 불법 도로무단 점용 지장물에 대해서도 철저한 단속을 병행해야 된다고 보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시의 연 평균 승용차 증가율은 30.6%인데 비해서 도로증가율은 겨우1.5% 정도입니다. 이렇게 날로 폭증하는 차량증가에 대하여 주차공간을 충분히 확보해 놓지 못하고 무작정 강력한 단속만을 한다는 것은 시민의 입장에서 볼 때 행정의 횡포라는 비난이고 보면 궁여지책이지만은 현재 일반 도로상에 대한 주정차 허용을 확대 적용할 의향은 없는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 건설국장 최길선
제목 도로점용 지장물 단속과 일반 도로상의 주정차 허용 확대에 대하여
일시 제91회 제4차 본회의 1992.11.28 토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김철영의원께서 시내 간선도로변의 무단점용행위에 대한 단속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도로상의 무단점용 행위는 도로법 제47조와 도로교통법 제63조에 의거해서 금지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특히 정부의 범죄와의 전쟁선포와 법질서 확립 차원에서 도로상의 무단점용 행위에 대한 단속을 노점상 및 노상 적치물정비를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주요간선 도로 단속구역을 15개 거리를 선정해서 금지지역 7개소 잠정허용지역 6개소, 유도구역 2개소를 선정해서 연중 전담 단속요원 28명이 단속을 하고 있고 매월 10일과 20일, 30일 1달에 3회씩 특별 단속기간을 정해서 전 구청청원 655명으로 편성해서 거리별 지역별로 담당제를 실시하고 단속에 임하고 있습니다.

노점상에 대해서는 전업희망자에게는 1세대당 5백만원씩 전업자금을 용자해 주고 있는데 현재까지 10세대에 9천 5백만원을 자금지원한바 있고 금후에도 희망자에 대해서 지원하기 위해 2억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그간 저희시의 노점상 및 노상 적치물정비 실적을 말씀드리면 노점상 대상이 5,012건중에 철거할 것이 3,988개를 정비하고 현존하는 것이 1,024개가 있습니다. 노상 적치물에 대해서는 5,293개를 대상으로 해서 4,444개를 철거하고 현존하고 있는 것은 849개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건에 대해서는 금후 대통령 선거기간중 법질서 확립을 위해서 주야간에 대해서 행정력을 총동원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도로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열심히 추진할 것을 답변드립니다.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