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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유영진 의원
제목 송천동 비사벌아파트 민원문제에 대해서
일시 제93회 제2차 본회의 1993.03.17 수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송천동 비사벌아파트 민원문제에 대해서 도시국장께 묻겠습니다. 송천동 비사벌 아파트는 작년 아파트 특위 이전부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된 바가 있었습니다. 그중에서도 사업당시 막대한 정부돈을 융자받아서 부를 축적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여러 가지 탈법, 불법적인 건축을 해서 사회적 물의를 빚은 것이 지난번 아파트 특위에서도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비사벌 아파트의 경우도 예외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주민들이 사는 1단지는 5백세대가 삽니다. 그런데 거기에 노인정 시설도 안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전에는 1백세대 미만은 노인정 시설이 안되도록 법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86년도의 법인데 그것은 86년 6월자로 개저이 되었습니다. 1백세대 이후부터는 노인정이나 기타 복지시설도 지어라, 이렇게 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업주는 아주 교묘하게 이것을 이용했습니다. 한꺼번에 5백세대를 짓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 1백 몇 세대 짓고, 다음에는 2백세대 짓고, 이렇게 시차를 두고 준공을 했습니다. 아주 교묘하게 법망을 빠져나가는 그렇지만 그것도 지금 법에 위배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을 행정부가 알고 있는데도 왜 이것을 방치하고 있습니까? 문제가 있으면 바로, 바로 시정을 시켜야죠.

이런 문제를 시정하지 않고 어떻게 주민을 위한 행정을 한다는 소리를 할 수 있습니까? 이 부분도 분명히 짚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분양가 문제도 서민들이 내집하나 마련할려고 하는 소박한 꿈을 이루기 위해서 본의원이 알기로는 작년부터 지금까지 끈질기게 분양가 조정 요구를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비사벌아파트 주민들 혹은 98만원부터 시작해서 지금은 107만원까지 올라갔습니다. 107만원이면 전주시내 분양가 중에서 사장 큰 액수입니다. 그런데 지금 비사벌측에서는 처음에 115만원을 요구했다가 거기서 2만원 내린 113만원에서 요지부동하고 잇습니다. 이런 터무니없는 분양가를 내놓고 협상도 안하고 이대로 주민들만 방치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1차 협상때 시장이 중재해서 협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1차 협상 때 회사 사장 임명환씨가 나와서 109만원까지 내려갔습니다. 주민들은 103만원을 제시를 했습니다. 주택가에서 이 협상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 2차 협상에서 그 부분을 다시 조정하자 이렇게 사장이 말을 하고 그 날 협상을 끝냈는데 2차 협상을 하기도 전에 다시 113만원으로 올라가 버렸습니다. 이것이 주민을 농락하는 것인지, 관을 농락하는 것인지 그래도 되는 것인지 이해가 안갑니다. 지금 주민들은 이부분에 대해서 거리로 뛰쳐나오고 있습니다. 서명운동을 대대적으로 벌이고 있고, 앞으로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소지로까지 발전이 된다고 봅니다. 이것을 이대로 방치해서 되느냐, 본의원은 절대 그렇게 되어서는 안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해서 행정부는 특단의 조치를 해야할 것이다. 지금 아파트 전담반이니 아파트 분쟁조정위원회니 전부다 필요 없습니다. 이것은 국장이 나서든, 사장이 나서든 해결조치를 해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 도시계획국장 오태일
제목 송천동 비사벌아파트 민원문제에 대해서
일시 제93회 제2차 본회의 1993.03.17 수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유영진 의원께서 송천동 비사벌 임대아파트 분양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질문 내용은 노인정 신축에 대한 법적사항과 적극적인 분쟁 해결에 대해서입니다. 유영진 의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86년 6월 10일 이전에는 300세대 이상만 노인정을 설치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고, 6월 11일 이후에는 100세대 이상 설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비사벌 임대아파트는 86년 6월 9일자로 사업계획 승인이 난 바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노인정을 신축할 경우는 아파트 분양가 산정할 때 신축비가 같이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법에도 그렇게 되어 있지만 업체에서도 구태여 이것을 꼭 안짓겠다하는 그런 생각은 아니었던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비사벌 임대아파트 분양가에 대해서 경위와 대책을 설명 말씀 드리겠습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회사측의 주장은 평당 113만원을 고수를 하고 있고, 다만 건물 보수라든지 단지내 노인정 신축 등 입주자가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수용을 하겠다 하는 내용이고, 입주자측 주장은 107만원까지 분양전환을 요구하고 있고 기타 하자보수를 해달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저희 시에서는 작년 92년 1월부터 그간에 입주자와 업체 사이에서 조정을 계속 해왔습니다. 참고로 작년 9월달에 입주자 측에서는 103만원을 요구를 했고, 회사측에서는 109만원을 제시를 한때가 있었습니다. 이날은 시장실에서 입주자 대표, 회사측에서 임명환 사장이 참석을 했을 때 제시된 내용이 있습니다. 금년 2월 19일 입주자 측 요구는 평당 108만원이고, 회사측에서는 다시 113만원으로 해서 꼭 이행을 해야겠다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는 회사측에서 회장과, 입주자대표 그리고 시에서 주택행정계장이 참석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 저희 시나 입주자 측에서는 109만원을 수용해 주도록 요구를 한 바도 있고, 그 뒤 3월 4일날 시장실에서 입주자 대표 12명이 내방하여 당초에 제시했던 109만원을 중재해 주십사 하고 시장한테 요청을 했고, 그 다음날 시장님과 부시장님이 직접 회사의 강회장을 만나서 109만원 수용을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 때 당시 회사측 입장은 110만원은 꼭 받아야 하겠다, 그 외에 입주자들의 요구 사항은 전부 수용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서 아직까지도 입주자측과 회사측의 의견이 정림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 뒤 저희 시에서는 주택행정계장이 직접 회사에 다녀오고 입주자들에게 1억원의 현금을 지불하도록 해서 회사측에서는 그것을 받아들였는데 입주자측에서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만일 1억원이 지급이 된다고 할 때에는 실제 분양가는 계산상 107만원 내지 108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문제점이라고 보면 건설부 임대아파트 분양 전환가격 중재기준을 볼 때 사업주 분양전환 가격요구액이 건설부 중재기준 가격을 하회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에서 중재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저희 시에서는 앞으로도 계속 입주자측과 회사측의 의견이 접근될 때까지 꾸준히 중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영진 의원께서 건축민원 조정위원회에 대한 문제를 잠깐 거론하셨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시장님 이하 관계부서 직원이 이런 분쟁들을 조정하기 위해서 그간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조정위원회의 역할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정위원회의 설득이 어려울 경우 결국은 민원인 당사자가 민사로 해결할 수밖에 없는 취약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저희 시에서는 꾸준히 계속 중재를 해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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