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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김진환 의원
제목 안행지구에 대해서
일시 제93회 제2차 본회의 1993.03.17 수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안행지구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안행지구는 본래 8만5천평을 구획정리로 개발하기로 되어 있었으나 느닷없이 8만평으로 구획정리를 하겠다고 제척된데 대해서 전주시나 전주시의회 전라북도가 상당히 몸살을 앓고 있는 사항인데 경위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전주시에서 8만5천평에 안행지구를 개발하겠다고 정책을 수립해서 전주시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다시 전주시 도시계획 몇 명의 손에 의해서 5천평이라는 거창한 땅이, 쉽게 말하면 수십억 내지 수백억의 이권이 달려있는 땅이 제척된데에 대해서 본 의원은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척해야할 충분한 사유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전주시 의원이나 시관계자나 전주시민들은 임씨 종중땅이 묘 성역화에 가까운 땅이라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현재 모 신문이나 TV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정치인들이 호화묘를 만들어서 TV에 물의를 일으키고 사표까지 쓰는 상황이 발발하고 있는데 전주시는 그것에 역행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청 도시계획위원들이 1992년 10월 30일 제척을 해주었는데 도시계획 위원들은 임씨 종중묘역 성역화를 도와준 결론이 되었고, 기술적으로는 제척된 약 5천평에 대한 대책이 전혀 수립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수도문제, 토사문제 등 도로기반 시설, 소 도로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묘성역화를 해줌으로 인해서 그 도로는 영원히 겉으로만 빚좋은 개살구가 되어 있고, 앞으로 영원히 도로를 낼수 없는 상황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전혀 강구하지 않고 제척만 해준 사항에 대해서 시 관계자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전주시에 미개발 공원 지역이 많이 있으나 사유재산을 침해하고 있으면서도 경제적인 이유와 재정적인 이유 때문에 전주시에서는 감히 손도 못대고 있는데 또 5천평이라는 땅을 공원으로 개발하겠다고 주거지역과 구획정리의 가운데 땅을 제척해 준 검은 속을 본 의원은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당연히 8만5천평 원안대로 구획정리를 하여야 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의혹도 풀겸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 도시계획국장 오태일
제목 안행지구에 대해서
일시 제93회 제2차 본회의 1993.03.17 수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김진환 의원님께서 안행지구 제척부분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안행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은 92년 7월 20일 시의회 의견 청취시 임씨 종중산은 임상이 양호하고 공원에 인접하여 공원훼손 우려가 있으므로 제척을 검토하는 것이 어떠냐 하고 시의회에서 이야기가 있었으나 제척할 경우 특혜의혹이 있다해서 사업지구에서 제척하지 않았습니다. 그 뒤 92년 8월 4일자 전주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재상정을 해가지고 임씨 종중산을 사업지구로 포함해서 시행하는 것으로 의견을 받아서 전라북도 지방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했습니다. 92년 8월 31일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시에 임씨 종중에서 자연녹지 또는 풍치지구로 변경해달라는 진정서가 제출되어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임씨 종중산은 임상이 양호하므로 본 개발지역에서 제척하는 것을 요구했지만 저희 시에서는 강경한 편입개발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의결이 되지 못하고 상세한 내용을 소위원회에서 조사하여 재상정토록 그 당시 요구가 된 사항입니다.

92년 9월 29일 제3차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소위원회 심의시 임씨 종중에서 공원지역으로 지정해 달라는 진정서가 제출되었기 때문에 당시에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임씨 종중산을 공원으로 지정 보존토록 심의가 되었고, 92년 10월 30일 제4차 전라북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임씨 종중산은 제척을 하고 공원으로 지정하는 것으로 심의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항이 전라북도 고시 제 293호로 시설결정이 되어서 안행지구가 내려왔습니다. 임씨 종중 땅 약 5,500여평에 대해서는 금후 도시계획 재정비때 공원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지정된 소로는 입지여건에 맞도록 재조정을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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