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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유영진 의원
제목 비사벌 아파트에 대해(보충)
일시 제93회 제2차 본회의 1993.03.17 수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이 제대로 안 나온 것 같아요. 지금 비사벌아파트 내에 1단지에 있는 아파트가 1차, 2차, 3차, 4차로 나누어서 지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지은 것은 86년 6월 법 개정 이전에 지었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라고 보여지는데 87년, 88년도에 지어진 아파트는 86년 6월 법 개정된 것에 적용을 받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문을 확인을 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분양가가 110만원에 1억을 보상을 해 주신다고 아까 답변을 하셨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지금 회사측에서 안을 내놓은 것입니까?

(집행부석 : 113만원에 보수비로 1억)

지금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이 보상을 하는 1억원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본 의원이 듣기로는 하자 보수는 당연히 해 주는 것으로, 왜냐하면 하자보수는 관리비라든가, 임대료, 거기에서 항상 해 주게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분양한다고 해서 특별히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해마다 항상 사업주가 해 주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1억으로 보상을 한다는 것은 본 의원이 생각할 때에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송천동 롯데아파트 거기에서도 보상금으로 5천 정도를 받은 적이 있는데 그것가지고 주민들 오히려 불란만 더 일어납니다. 그래서 1억 보상비를 주는 것이 아니라 하자 보수비는 사업주 측에서 해 주고 분양가를 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자 : 도시계획국장 오태일
제목 비사벌 아파트에 대해(보충)
일시 제93회 제2차 본회의 1993.03.17 수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유영진 의원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노인정 설치를 당초 처음에 지은 것 이외에 추가로 그 단지에 87년, 88년에 지었다고 보면 거기에 대한 노인정 설치는 의무적으로 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도 같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현재 서류가 오래 되었기 때문에 그 서류 내용을 구체적으로 검토를 못했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는 서류가 나오는 대로 별도로 유의원님께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1억 보상문제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까 본 질문때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사업주는 113만원에서 한치의 양보가 현재 없고, 충분한 하자보수를 제시했고, 입주자 측에서는 노인정 신축과 약간의 보수 정도만 요구하고 있는 관계로 우리 시의 주택행정 계장이 이를 꼭 중재를 성립시켜야겠다 하는 뜻에서 3월 12일날 강대순 회장을 직접 방문해가지고 보수비 명목으로 1억원을 입주자 임의로 사용토록 조치하도록 입주자에게는 사실상 107만원내지 108만원선의 분양가가 보장되고 회사측은 회사측대로 113만원의 요구액이 충족될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을 중재안으로 제시를 했었던 것입니다. 다만 저희들은 노인정과 하자보수비가 약 4천만원 정도 소요된다고 볼 때 나머지 6천만원은 실질적으로 입주자에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냐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회사측에서는 이를 긍정으로 수용하는 뜻을 비추었습니다만 입주자들은 하자보수비가 없는 제안은 수용할 수가 없다하여 사실상 제안한 것은 성립이 안되었습니다. 이렇게 보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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