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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장대현 의원
제목 고수부지 주차장에 대해서
일시 제96회 제2차 본회의 1993.05.20 목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세정 및 교통행정분야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서의 전반에 관해서는 보고서의 고수부지 주차장에 대해서만 질문하겠습니다. 고수부지 주차장에 대해서는 남부주차장의 무상 사용기간을 8년으로 결정했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주차장의 건설 완공시점에 시와 기부채납자와의 첫 번째 무상사용 계약당시 산정된 년수는 3, 4년에 불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째서 갑자기 배로 무상사용 기간이 불어났는지, 거기에 대한 산정기준은 무엇인지, 그때는 왜 3, 4년으로 산정되었는데 지금은 왜 그렇게 됐는지, 또 거기에 인접한 어은골, 다가교 근방 것도 같이 말씀해 주시고, 이 무상사용 기간 산정에 있어서 전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중 제6장 기부채납 제41조의 령 제80조 규정에 의거해서 그 기산일은 기부채납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렇게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부채납 날짜와 무상사용 기간하고는 차이가 생겼어요, 이것은 이 조례를 어긴 사항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하실 것인지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 건설국장 최길선
제목 고수부지 주차장에 대해서
일시 제96회 제2차 본회의 1993.05.20 목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남부주차장 무상사용기간을 8년으로 산출한 근거 및 무상 사용기간의 기산일을 기부채납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그 차이가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무상 사용기간 산정은 전라북도 하천 사용료 징수조례의 규정에 의거해서 인근 사유지에 과세시가 표준액을 기준할 때 3, 4년 정도로 산출되었다고 합니다. 남부주차장 부지는 시가가 형성되지 않는 하천부지로서 무상 사용기간을 잠정 10년으로 당초에 협약을 했었다고 합니다. 8년으로 산정된 사항은 인근 사유 토지는 바로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그 상업지역을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6조 규정에 의거해서 2개의 감정평가 법인의 감정결과에 따라 산정한 경과 8년으로 결정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무상 사용기간 기산일은 남부주차장의 경우 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41조에 의해서 기부채납일이 92년 8월 6일이었으나 주차장 신고가 그것보다 1년 1개월 앞서서 91년 6월 29일날로 실제 영업일로 소급 적용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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