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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장대현 의원
제목 93년 본예산 편성전 선결집행한 내용에 대해
일시 제96회 제2차 본회의 1993.05.20 목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93년도 추경 이전에 93년도 본예산에서 편성되지도 않고 예산을 시작의 선결 집행권에 의해서 선결집행된 내용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선결 집행권이 아닌 부분도 집행된 것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라도 답변을 정확히 해 주십시오. 나중에 자료라도 제가 찾아서 확인을 해볼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 기획실장 황하련
제목 93년 본예산 편성전 선결집행한 내용에 대해
일시 제96회 제2차 본회의 1993.05.20 목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93년도 추경 이전에 93년도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예산에 시장의 선결 집행내용 전체를 제시하여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조에 의하면 시, 군의 경우에 국가 또는 시, 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이 되고 소요전액이 교부되는 경비는 추가 경정예산의 성립이전에 이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동일 회계연도내에 차기 추경에 계상하도록 명문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에 따라서 매년 반복이 되는 사항입니다마는 금년에는 93년도 상반기 취로사업비 5천6만원이 국고보조금으로 전액 교부되어 사회과의 요구에 의해서 지난 4월 22일자로 추경예산 성립 전 사용승인을 해주어서 이 사업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며 이에 따르는 예산조치는 이번 제1회 추경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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