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자 : 장대현 의원 |
제목 |
93년 본예산 편성전 선결집행한 내용에 대해 |
일시 |
제96회 제2차 본회의 1993.05.20 목요일 [회의록보기] |
질문내용 |
93년도 추경 이전에 93년도 본예산에서 편성되지도 않고 예산을 시작의 선결 집행권에 의해서 선결집행된 내용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선결 집행권이 아닌 부분도 집행된 것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라도 답변을 정확히 해 주십시오. 나중에 자료라도 제가 찾아서 확인을 해볼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자 : 기획실장 황하련 |
제목 |
93년 본예산 편성전 선결집행한 내용에 대해 |
일시 |
제96회 제2차 본회의 1993.05.20 목요일 [회의록보기] |
질문내용 |
93년도 추경 이전에 93년도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예산에 시장의 선결 집행내용 전체를 제시하여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조에 의하면 시, 군의 경우에 국가 또는 시, 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이 되고 소요전액이 교부되는 경비는 추가 경정예산의 성립이전에 이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동일 회계연도내에 차기 추경에 계상하도록 명문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에 따라서 매년 반복이 되는 사항입니다마는 금년에는 93년도 상반기 취로사업비 5천6만원이 국고보조금으로 전액 교부되어 사회과의 요구에 의해서 지난 4월 22일자로 추경예산 성립 전 사용승인을 해주어서 이 사업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며 이에 따르는 예산조치는 이번 제1회 추경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