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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장대현 의원
제목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특위의 처리조치사항의 보고를 의회에 보고하는 방법에 대해서
일시 제96회 제2차 본회의 1993.05.20 목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정사무감사 및 조사특위의 처리조치사항의 보고를 의회에 보고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의회에서 상당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 의회가 반분되지 않느냐 하는 느낌조차 들 정도였는데 거기에 대해서 적어도 시장께서는 의회를 존중한다는 평소의 지론을 생각하신다면 의회에 나오셔서 당당하게 보고하시고 질의를 받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답변자 : 기획실장 황하련
제목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특위의 처리조치사항의 보고를 의회에 보고하는 방법에 대해서
일시 제96회 제2차 본회의 1993.05.20 목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특위의 처리 조치사항 보고를 의회에 보고하는 방법에 대해서 시장은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이셨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9조와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에는 의회에서 이송한 시정요구에 대하여는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보고방법에 대해서는 명문으로 확실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에 관해서 국회 사무처에 질의한 바가 있습니다. 국회 사무처 관계관의 회신에 의하면 의회의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보고는 원칙적으로 서면으로 보고를 하는 것이 원칙이고 잘못된 부분이나 이해가 가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알아보고 또는 질문을 하고 시정질문을 통해서 그 목적이 달성되지 않을 때에는 다음해 행정감사에서 다시 감사를 할 수 있도록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국회를 비롯해서 다른 시도와 시군에서도 서면보고로 이행하고 있는 점 이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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