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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장대현 의원
제목 외부감사와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일시 제96회 제2차 본회의 1993.05.20 목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올 들어서 외부감사가 몇 차례 있었고, 현재도 감사중이라고 하고 그 동안에 감사 지적사항 등이 많이 있다고 해서 시민들한테 속히 알려주고 거기에 따라서 시민들의 혼란을 가중시키지 않도록 해야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 기획실장 황하련
제목 외부감사와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일시 제96회 제2차 본회의 1993.05.20 목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올 들어 외부감사가 몇 차례 있었고, 현재도 감사중이라고 하는데 그 동안 감사 지적사항 등을 밝혀 주고, 시민들이 속히 사태파악을 하도록 공개적으로 할 용의는 없느냐 하는 말씀이셨습니다. 93년도 연초에 들어서 도에서 회계 감사가 있었습니다. 2월 8일부터 2월 13일까지 6일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감사입니다. 도에서 감사 담당관실 감사 직원이 나와서 감사를 했습니다마는 거기에서 지적된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수의계약 체결 부적정이랄지 정, 물품 구입 부적정, 취득세 중과세액 예고에 따르는 이의신청 처리부적정, 극유재산 변상금 이중 등으로 해서 총 37건이 지적이 되어서 시정지시가 내려왔습니다. 또한 관련 공무원은 6명에 대해서 문책 지시가 내려왔고 문책 조치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민원 지도감사입니다. 목적은 전국적인 차원에서 민원처리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 이에 필요로 하는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는 과정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감사반은 정부 합동 민원실 지도감사요원 5명으로 되어있습니다마는 이번 주요 지도감사 사항은 행정 편의위주의 민원 처리사례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 그리고 가능한 범위내에서 기일을 단축하자, 즉 일정한 민원서류는 일정한 처리기일이 있습니다마는 그 기일을 빙자해서 무단하게 연기하는 사례가 없지 않기 때문에 이 기일을 꼭 지킬것이 아니라 가급적이면 하루라도 빨리 처리를 해서 민원인의 가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민원 신청에 따르는 구비서류도 되도록 할 수 있는데까지 필요이상의 서류를 받지 않고 간소화 할 수 있도록 검토하자는 내용입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이 법령 연찬 미흡 등 민원 사무전반에 관해서 내용을 소상히 알지 못하는 사항이랄지 이런 실태를 파악하는 것이 내용이었고 또 알지 못하는 것은 이 기회에 중앙 지도 감사반으로서 지도하고 교육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자랑삼아서 말씀 올릴 수 있는 것은 전국적으로 유일하게 전주시가 민원 1회 방문 처리제와 친절행정에 대한 공연을 시연해서 전국적인 수범사례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관계 테이프는 도는 물론이고 각 시군, 중앙 요로에까지 전부 가서 전국적으로 이 사항에 대한 시연을 하고 교육할 수 있도록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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