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질문의원

H 회의록검색 시정질문 질문의원

검색결과 상세보기페이지
질문자 : 장대현 의원
제목 임기만료된 동장의 재임용 등에 관한 시장의 결심에 대해
일시 제96회 제2차 본회의 1993.05.20 목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임기만료된 동장의 재임용 등에 관한 시장의 결심이 닥쳐왔다고 봅니다. 시장이 그것은 지금까지는 지침이 없었다고만 얘기하는데 시장의 권한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고, 닥쳐서 하면은 혼란이 생깁니다. 이제 불과 1, 2개월 밖에 안남았는데 그런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의지를 확실하게 시장이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특히, 동장 임용에는 우리시의 동장의 상당수가 이에 해당되기 때문에 동행정의 원활한 지속을 위해서도 꼭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 총무국장 반상석
제목 임기만료된 동장의 재임용 등에 관한 시장의 결심에 대해
일시 제96회 제2차 본회의 1993.05.20 목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임기 만료된 동장의 재임용 등에 관한 시장의 결심이 중요한데 지침이나 의지를 밝힐 때가 되었다고 하는 것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전주시 동장 임용등에 관한 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면 동장 재임용시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대상자별로 직무수행의 능력, 근무실적,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서 임기연장 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번 전주시의 동장 근무상한기간 임기 만료가 되는 동장은 총 20명으로 완산구 12명, 덕진구 8명이 해당되겠습니다. 시에서는 금년도 동장 임기연장에 따른 대비책으로 기왕 92년도부터 동행정 실적평가와 동장의 근무실적을 기준으로 동장 개인별 성적을 산출해서 동장재임용 시 인사에 반영하겠다는 내용의 취지를 제시한 바 있었고, 각 동장들이 이미 충분한 내용을 숙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동장근무 상한기간 연장여부 통지 기한은 동장 임용 등에 관한 개정 규칙에 따라서 금년 5월 말일이 되겠습니다. 금번 동장근무 상한기간 연장에 따른 재임용 사항은 비단 우리 전주시만 해당되는 과제가 아니고 전국 시, 군의 읍, 면, 동장들이 모두가 해당되는 공통사항으로 해서 지역적인 인사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중앙부처의 방침이 내주중에는 각 시군에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며, 기본방침이 시달되는 대로 공정하고 엄정한 동장인사를 실현해서 동행정 활성화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