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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장대현 의원
제목 청소대행업체인 호남기업과 대행업 해지에 대해서
일시 제96회 제2차 본회의 1993.05.20 목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지금까지 18년동안 우리 시의 청소 대행을 해온 호남기업과 전주시 청소업무 직영화에 따른 대행계약 해지의 이행 절차가 끝났는지, 끝났다면 어떻게 끝이 났는지, 또 직영화 이후 많은 문제점이 노정되어서 시민의 불만이 컸는데 직영화에 다른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또 그 대책은 무엇인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제목 청소대행업체인 호남기업과 대행업 해지에 대해서
일시 제96회 제2차 본회의 1993.05.20 목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청소 대행업체인 호남기업과 대행업 해지에 따른 계약해지 내용 및 직영화에 따른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청소대행 업체는 이미 지적해주시다시피 18년간 호남기업에서 직영을 해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게 된 것은 흔히 예상할 수 있는 어떠한 유착관계가 아니고 특위조사에서도 제가 반복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장비와 그리고 쓰레기를 치울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 민원을 직접 부닥칠 수 있는 시의 입장 이런 것이 고려되어서 18년간 한 사람이 계속 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기고 그 문제점의 대표적인 것은 노사간의 갈등에 의해서 도저히 노조를 사용주가 끌어갈 수 없는 막판의 상태에 몰려서 비능률적인 병폐가 누적되고 그러다 보니까 시민의 여론도 나쁘고, 또 시의회의 시각도 이제 직영을 해야겠다 하는 상태에 왔기 때문에 협약서 제3조의 규정에 의해서 우리가 일방계약 해지통보를 내고 금년 3월 1일부터 시직영 체제에 들어왔습니다. 직영에 들어오면서 직영화에 따른 문제점을 물으셨는데 현재 미화원 350명이 금년 3월 1일부터 전주시에 넘어와서 장비 일체를 임대 사용해서 운영중에 있습니다.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현재 어떤 상태로 운영이 되고 있느냐, 하면 미화원 350명 중에 현장 작업에 임하지 않는 직원 3명을 제외하고 나머지 전부가 해당 동에 매일아침 출근부를 날인하고 작업에 임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문제가 해결이 안된 것은 노조와 전주시와의 몇 가지 엇갈린 문제가 해결이 안되었는데 61가지 문제 중에서 두 가지만 빼고 59가지는 전부타결을 보았습니다. 타결이 안된 것은 우리가 이미 전주시 미화원 복무규칙을 정했는데 이 규칙을 지켜가면서 노조와의 타협을 이루어 내다보니까 다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도 말씀드리다시피 출근부에 날인해서 업무에 임하는 자세에는 별로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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