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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장대현 의원
제목 미화원 청소관계 직원 유착비리에 대해
일시 제96회 제2차 본회의 1993.05.20 목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한때 우리 시의회의 사회산업위원회에서 미화원을 대표하는 노조 조합원이 청소관계 직원에 대한 뇌물수수, 유착비리가 드러나서 문제가 되었습니다. 당시 노조위원장은 호남 기업측이 시와 로비를 하도록 자금을 조성해서 주었고, 상당액을 전달했다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 18년 동안 시와 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연 60억 이상이 대행업체에게 돈이 지불되는 그 과정에서 회사와 시 집행부의 유착관계는 필연적일 수밖에 없다고 보아지는데 그런 것을 발단으로 해서 그에 대한 조사를 해본 바가 있는지, 있다면 그 결과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제목 미화원 청소관계 직원 유착비리에 대해
일시 제96회 제2차 본회의 1993.05.20 목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미화원 청소관계 직원에 대한 유착비리가 드러나 문제가 되었는데 그 내용과 다른 유착의 내용은 없는지 예를 들어서 호남기업과 관계공무원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이 질문 중에 유착비리에 대해서 말씀하신 의원님과 의견을 달리 합니다. 유착비리라는 것은 어떠한 의도하는 것이 있어서 불법 부당한 방법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뇌물을 주는 것이 유착비리라고 저는 이해는 합니다. 이번에 사회산업분과위원회에서 쓰레기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서 노사간 대표자를 불러서 간담회를 하는 과정에 부득이 위원장이 발표한 과장은 30만원, 계장은 20만원을 주었다고 하는데 그 돈이 어떠한 의도 하에서 부정으로 준 것이 아니고 관례라고 말씀드리기에는 죄송스럽습니다마는 이제까지 명절 때 책상 위에 놓고 사는 20만원, 30만원이 결국 그것이 문제가 되어서 과장, 계장, 실무자 공히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아서 인사조치가 되고도, 시에 있는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의결을 받아서 전라북도 전체 공무원과 주민들에게 입에 오르내리고 그 가족들이 입는 상처를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 볼 때 저는 절대 유착비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기왕 사회산업조사특위 때 광역쓰레기 매립장 외에 청소문제까지 포함해서 직원들에게 어떠한 혐의사실이 있으면 시장은 사직당국에 고발할 의향이 없느냐는 질문이 특위조사때 있었습니다. 그때 분명히 시장님께서 시장은 혐의 사실이 없어서 사직당국에 고발을 할 수가 없고 그런 혐의가 있으면 조사특위에서 사직당국에 고발을 해주기를 청원한 적이 있습니다. 이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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