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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장대현 의원
제목 호남환경이 공동협약을 어기고 매립한 사항에 대해
일시 제96회 제2차 본회의 1993.05.20 목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지난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입니다마는 주식회사 호남환경의 "전주시와의 공동사항 협약을 어기고 매립한 타도 산업 폐기물의 사항에 대해서 허가청인 전라북도에서는 허가조건으로 전주시와 공동사용 허가 협약" 사항을 준수하라는 조건을 부쳐서 허가를 해주었는데 이 문제가 발단이 되고 나서 허가청에게 그 위반사항을 들어서 조치를 해줄 것을 건의해 보거나 통보해 보고 이야기해 본 사실이 있는지, 있다면 그 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제목 호남환경이 공동협약을 어기고 매립한 사항에 대해
일시 제96회 제2차 본회의 1993.05.20 목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호남환경이 전주시와의 공동 사용협약을 어기고 매립한 사항에 대한 허가청에 허가조건 위반을 들어 조치한 것을 통보했는 지의 여부입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허가청으로부터 이 사항이 적발되어서 저희들에게 넘어왔기 때문에 별도 서류로서 우리가 허가청에 통보할 필요는 없었고, 기왕 수사당국에서 수사를 착수해서 전무 외 직원이 당시에 구속이 되고 이 회사에 대해서는 벌금형이 내려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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