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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장대현 의원
제목 호남환경과 위약에 대한 처리시 각서 징구 내용에 대해서
일시 제96회 제2차 본회의 1993.05.20 목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호남 환경과 이야기할 때 그 이야기에 대한 처리로서 지금 각서를 징구해서 저한테 주셨는데 그 각서 내용을 보면 90년 1월에서부터 92년 6월까지 효자동 공원묘지내에 조성된 매립장 공동사용 매립장 협약에 의거해서 본사와 전주시가 공동 사용하게 되었는바 협약 제3조 위반, 전주시내에서 발생한 쓰레기만 매립키로 한 협약을 위반한 사항으로 타도분 3만9천여톤을 매립한 사실이 시의회로부터 지적되어 이에 상응한 협약을 위반한 처벌 규정으로 이에 2배를, 약 7만톤을 매립할 수 있는 대체 매립장을 임대하여 1993년 중에 시에 기부 채납할 것을 자이 각서합니다. 해서 공증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시장님 이런 각서는 민간인끼리도 받지 않습니다. 특히 허가청에서 전주시와 협약사항을 준수하라는 단서조항까지 어겨가면서 약 16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업자에게 2, 3억이면 조성 가능한 약 7만톤의 대체 매립장을 조성해서 내라 또 1년동안이나 기한을 줘서 서신동에 야적하고 있는 상황을 뻔히 아는 관계관께서 그렇게 유예를 주시고 거리의 제한도 두지 않았습니다. 호남 환경에서 100㎞밖에 있는 매립장을 해도 되고, 200㎞밖에 있는 매립장을 해도 된다는 뜻입니까? 무엇입니까, 지금 매립장을 구할 수 없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도 이런 결정을 하게 된 것은 업자위주고 당연히 그 당시를 면피하려는 적당주의 발로이기 때문에 이것이 누구의 결정이었는지 시장이 이런 결정을 하게 될 때 의회의 동의를 구해 보았는지, 또 앞으로 이 문제가 그런 방향으로 발단되었을 때 어떤 조치를 할 것인지를 정확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제목 호남환경과 위약에 대한 처리시 각서 징구 내용에 대해서
일시 제96회 제2차 본회의 1993.05.20 목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호남환경과 위약에 대한 처리시 각서 징구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내용은 쓰레기를 공원묘지에 산업폐기 시설을 하고 전주시가 아닌 지역의 쓰레기가 약 3만9천6백톤이 들어간 것으로 되어서 우리로서는 이 사항은 어떠한 법률적인 사항의 위반이 아니고 다만 협약사항의 위반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떤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검토한 결과 들어간 양의 배 정도를 넣을 수 있는 쓰레기매립장을 전주시에 만들어 내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7만㎡의 쓰레기를 넣을 수 있는 매립장을 만들어서 금년까지 전주시에 기부채납하기로 각서를 징구해서 공인 변호사 증서를 남겼습니다. 다만 기한이 93년 중으로 한 것은 이렇게 하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니라 관청에서도 쓰레기 매립장의 위치를 선정하는 것은 그 많은 민원에 부딛쳐서 시장이 4번 바뀌고, 국장 3번 바뀌어도 해결이 안되는 마당에 개인이 더군다나 생활쓰레기도 아닌 산업쓰레기를 암량해서 만들 경우 더구나 일자를 명시한다는 것은 더 어려운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연중으로 했습니다만는 이 문제는 여러 가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 모색해서 추호도 시에서 불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해결이 안되게 해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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