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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여성규 의원
제목 봉동교 대형차량 통행금지 및 우회도로 대책에 대해서
일시 제96회 제2차 본회의 1993.05.20 목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한달 전 제주도에서 시멘트를 실은 대형트럭이 다리가 무너져 바다에 수장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후 국도 1호선인 전주-봉동간에 있는 봉동교에도 대형차량 통행금지령이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진안, 장수, 남원, 광양, 순천, 여수 쪽에서 전주역을 지나 봉동읍을 거쳐 이리 톨게이트로 왕래하는 수많은 대형화물 차량들이 초포다리에서 통행금지령을 받고 호성동 사무소, 전미동 방향, 진조리행 제방을 우회하여 삼례 톨게이트로 다니게 되었습니다. 초포 삼거리에서 전미동 간의 시도로는 폭이 겨우 5m20밖에 안됩니다. 인도도 없는 도로에 이렇게 수많은 대형트럭이 다니고 있어 특별히 35사단 후문부터 전당리까지는 새마을 사업으로 실시한 시멘트 포장도로입니다. 거기다 35사단 군용차량과 송천동 주민들의 많은 일반차량들을 포함하면 이 도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국민학교 어린 학생들 등하교길, 농사짓는 농부들의 경운기, 자전차 통학생 등 그 동안 수차례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나 전주시 당국에서는 지금까지 강건너 불구경만하고 하다못해 제가 지난번 호성동 파출소장에게 두 번 지시하여 대형트럭에 한해서만 통행을 금지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당국은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 알고 싶습니다. 이렇게 피해만 보는 우리지역 주민들의 탄원의 소리를 시장님께서는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요즈음 송천로 확장에 시장님을 비롯하여 우리 의회에서 예산확보 때문에 얼마나 애로가 많으십니까? 송천동에도 일찍부터 신시가지 도시계획을 실시했다면 지금같이 어려움을 겪지 않을 것입니다. 전주시 40개동 중 공시지가가 제일 적은 곳이 바로 홍성동, 전미동 땅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적은 예산으로 도로확장사업과 비포장된 도로를 보수할 계획은 없는지요.
답변자 : 건설국장 최길선
제목 봉동교 대형차량 통행금지 및 우회도로 대책에 대해서
일시 제96회 제2차 본회의 1993.05.20 목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봉동교 대형차량 통행금지 및 우회도로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봉동 우회도로 공사는 이리국토 관리청에서 89년도에 발주해서 93년말 완공 목표로 공사 시공중에 있으며 본 공사가 완료되면 봉동교 상류측에 용봉교를 가설하고 현 봉동교가 가설될 때 까지는 본 교량을 이용하게 되겠습니다. 이리 국토 관리청에서 현 봉동교 붕괴사고 위험에 따라서 92년 8월 20일부터 좁은목 외 9개소에 안내문을 설치해서 봉동교에 통과차량을 제한하고 있다는 안내 표시가 붙어있고, 제한 내용인즉 8톤차량은 기린로를 거쳐서 전주대교를 통과해서 삼례쪽으로 우회를 하도록 안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8톤 이상의 대형차량 등이 본 우회 노선을 따라 운행하여야 함에도 이를 무시하고 일부 차량이 호성동 초포 삼거리, 35사단 정문, 전미동선을 이용해서 마을 도로 파손 및 주민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이리 지방국토관리청으로 하여금 본 노선에 대형차량의 통행을 금지할 수 있도록 강력히 건의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 도로 대형차량의 통행금지 대책에 대해서입니다. 본 노선은 마을 도로로 많은 중차량이 통과 시에는 도로의 파손 등, 도로의 유지 관리를 할 수 없는 실정으로 저희 시에서는 별도의 안내문을 설치해서 통보해서 중차량의 통행을 금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도로를 확장하고 인도를 개설하여 달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시가지 도시화 구역 내의 도로는 도시계획에 의한 도로 확장이 가능하면 본 위치의 도로는 자연 녹지 및 그린벨트 지역으로 추후 교통량이 증가 시에 검토하되 당장에는 확장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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