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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여성규 의원
제목 도시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일시 제96회 제2차 본회의 1993.05.20 목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그 동안 공청회를 통해서 전주시 2천2년까지의 도시계획 5대 생활권 도시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 동안 전주시 도시계획 발전방향을 보면 남쪽지역과 서쪽지역에만 집중 개발하여 교통난, 위생, 산업, 학교, 상하수도 등 시민생활에 다각적인 문제가 발생하여 민원발생과 시민들의 집단행동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국토이용 관리법에 보면 한도시의 종합적인 도시의 발전은 미개발지역의 개발과 기 개발문제 지역의 재개발로 대별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정책목표에 따라 지역격차를 시정하는 균형적 개발과 인구분산을 시도하는 신도시개발, 공해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신공업 도시개발로 종합적이고 복합적인 종합개발은 시도하지 않고 편중된 지역개발을 추진한 경과 그 동안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였던 것입니다.

본 의원은 전주시 도시 기본계획은 변경하는 마당에 호성동 1가 지역 200여세대 700여명 44㏊가 자연녹지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번 기회에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할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도시발전의 핵심은 인구 및 산업의 집중 현상을 완화하고 적절한 도시계획으로 도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도시에서 가장 근접한 호성동 1가 지역은 계획없이 무분별하게 마구 건축허가가 나고 있습니다. 아마 1년만 더 지나면 송천 지역과 같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인지 소양천 건너 완주군 용진면 상운리 지역의 자연녹지를 주거지로 용도변경시킨 원인은 무엇입니까? 조상대대로 물려 받은 문전옥답은 생활오수와 폐수로 오염된 물로 농사를 지을 수 없어 토지를 묵히고 있는 실정에 우리는 이러한 농민들의 어려운 실정을 관계당국에서는 알고 있는지요. 이제 우리는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각오로 도시계획에 새로운 기본계획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중앙정부에서도 폐허된 농어촌에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여 잘사는 농촌, 복지농촌 건설에 전력한다고 합니다.

우리 전주시에서도 도시변방동 및 농촌동에 획기적인 예산을 투입하여 농촌 총각 장가갈 수 있게 하고 어린아이 울음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새로운 각오와 결단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동안 우리 전주시에서는 농촌에 너무나도 도외시한 정책을 새로운 계기를 마련해서 새롭게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자 : 건설국장 최길선
제목 도시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일시 제96회 제2차 본회의 1993.05.20 목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도시기본 계획 변경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도시기본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향후 20년을 목표로 하는 개괄적인 계획입니다. 2001년 즉, 목표년도의 인구는 86만을 수용하는 용도지역 배분에 이뤄지는 것이며 용도지역별로 면적 범위내에서 교통, 환경 및 발전 방향에 따라 배분하는 것입니다. 호성동 1가 지역은 도시 지역에 인접되어 있으나 철도와 동부우회 도로로 인해서 구분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금번 수정 보완하는 기본계획은 기 수립된 도시기본 계획중에서 개발 여건이 성숙된 지역과 일부 불합리한 부분에 대한 사항만을 수정하는 계획으로서 기존 기본계획을 전면 수정하는 계획이 아님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성동 지역은 앞으로 시 개발계획에 따라서 아중지구 개발과 동부 우회도로 개설, 국도 17호 여수, 청주선을 지금 확장 중에 있습니다. 또 국토개발 계획의 일환으로 군산, 함양간 고속도로 계획이 추진되고 있고, 전주에서 기점으로 해서 남원을 거쳐서 광양만에 이르는 고속도로도 정부에서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 등이 가시화 될 때 또 노선이 확정 된다면 그러한 여건 변화에 따라서 다음 재정비시에 검토할 것으로 판단 됩니다.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완주군 용진면 상운리, 떨어져 있는 그쪽에 주거지역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도시계획 입안시에 행정구역 외 지역에 도시 계획시 당해 기관장과 협의해서 계획을 수립하는 도시계획법 제11조의 취지와도 관련이 있고, 용진면의 경우는 면사무소가 소재지에 있고, 모든 행정기능, 주민편익 시설, 학교, 농협, 우체국, 파출소, 보건소 등이 집중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주시 도시계획 구역에 포함됨으로 인해서 우리 시로 인한 도시 행정에 불이익이 있어 금번에 요구에 의해서 용도를 변경하였음을 말씀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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