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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유영진 의원
제목 신일 아파트 건에 대해서
일시 제96회 제2차 본회의 1993.05.20 목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신일 아파트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가공원 부근에 신축할 예정인 신일 아파트 문제는 작년 아파트 특위 활동에서도 지적이 되었고, 또 작년 감사에서도 입지심의부터 그리고 절차를 밟은 그 과정을 상세하게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주는 이 사업을 실행하기 위해서 교통 영향 평가 심의회에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통 영향 평가 심의회에서도 아무리봐도 교통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없다. 그래서 결국 유보 처리가 되었습니다.

이 정도 되면은 사업주가 그 아파트 신축 사업계획을 철회를 해야 되는데 그 철회를 하지 않고 이번에도 도 교통영향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제한 면적인 7만㎡ 그 이하로 교묘하게 6만9천여㎡로 약간 축소를 해서 교통영향 평가심의를 회피하고 이제 시장의 승인만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규모를 조금 축소를 했다고 해서 교통문제가 절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문제는 그대로 남아 있죠. 이런 사업주가 끈질기게 관철을 시키려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시가 적극적으로 그 부분을 제지를 하고 또 막아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애매하게 행동을 취하고 오히려 그 부분을 조장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의문을 갖게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장이 결국은 승인을 해야될 부분이기 때문에 직접 시장이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신일아파트가 과연 짓게 되는 것인지, 안짓게 되는 것인지, 이 부분이 시민들은 굉장히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명확하게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지금 시장의 승인을 남겨놓기까지 여러 가지 절차를 밟았습니다. 입지심의도 밟았고 또 여러 가지 자문위원들한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마는 거기에서도 여러 가지 불합리성이라든가, 문제점들이 노출이 되었어요. 그리고 작년 이상칠 시장이 시장으로 있을 때도 아파트 건을 유보 처리를 할 정도로 그렇게 문제가 중대한 사회화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절차를 통과한 것을 보면은 여기에는 뭔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뭔가 업자하고 결탁이 있기 때문에 절차마다 통과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을 가지게 되었고, 그저 단순히 거기가 주거지역이니까 건축법상 그런 절차가 없다. 이런 이야기는 절대적으로 시민정서와는 반대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지난번 서신동 롯데아파트를 만들어 놓고 두고두고 욕을 먹고 있는데 이러한 제2의 서신동 롯데아파트가 되어서는 안되겠다. 이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절차가 통과되는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자체감사라고 해서 여기에 어떤 의혹을 풀어줘야 할 것이 아니냐, 그래서 그런 자체 감사를 실시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신일아파트가 세워지는데 안좋다고 하는 것은 명백합니다. 시민의 여론이나 그 동안의 과정에서 불 때 그러면 이렇게 시민에게 직접 피해가 가는 문제를 시장이 추상적으로 또는 독단적으로 이것을 결정할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시민 여론 조사를 실시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결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의견 수렴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대로 놔둔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이라도 당장 시민 여론조사를 실시할 용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금 대안으로서 신일아파트 부지는 여러차례 그 문제도 거론이 되었습니다마는 공간을 훼손하지 않고 반드시 시민문화공간을 훼손하지 않고 반드시 시민문화 공간으로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시가 매입을 해야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돈이 없으면 장기채라도 얻어서 매입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장은 과감하게 이런 부분을 매입한 용의는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일아파트 신축 문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묵인되고 방치되는 이런 상태로 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 때문에 많은 논란이 있었고 또 자꾸 문제가 확대되면서 시민들에게 여러 가지 직·간접적으로 좋지 않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아무튼 이 문제가 지금까지 해결이 안되고 이렇게 되었으니까 적어도 문민정부에 맞는 어떤 사과가 있어야할 것 아니냐, 시민들에게 분명히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또 감독을 소홀히 한 부분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반드시 시민들에게 사과를 해야 한다는 것을 반드시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시민들에게 정중하게 공개 사과할 용의는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 건설국장 최길선
제목 신일 아파트 건에 대해서
일시 제96회 제2차 본회의 1993.05.20 목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신일아파트 신축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일아파트는 중화산동 예수병원 건너편 신학교 자리가 되겠습니다마는 부지 면적은 6,474평입니다. 여기에 건폐율 60%, 용적율 350%로 11층에서 16층까지 4개동을 570세대를 짓기 위해서 신청이 접수 되었습니다.

우선 그간에 추진했던 상황을 보면 91년 11월 5일 20층을 목표로 해서 4동에 826세대를 계획해서 신청을 했다가 서류미비로 반려가 되었습니다. 92년 5월 23일 신청을 12층에서 16층까지 4개동에 718세대로 신청이 들어왔는데 높이의 제한은 4층에서 8층까지 감이 되었고 세대수는 108세대가 감된 상태에서 접수가 되었습니다. 이때 입지심의 결과 유보가 되었습니다. 92년 6월 26일 12층에서 16층까지 4동에 대해서 666세대로 다시 감축해서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건축심의위원회를 93년 2월 9일 하면서 조건부 가결이 되었습니다. 11층에서 16층으로 4동으로 할 때 624세대로 다시 42세대가 감되었습니다. 경관보존 대책안등해서 금년 4월 24일 다시 신청이 들어왔는데 11층에서 16층까지 570세대로 해서 다시 감이 되어서, 세대수가 감된 것은 한일신학교 동창회 부지 1천㎡를 매입을 할 수가 없어서 감하다 보니까 감되어서 다시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통영향 평가 대상은 건축연면적 7만㎡이상이어야 되는데 그 이하로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사업승인 여부에 대해서 92년 6월 26일 입지심의 승인통보가 되었고 93년 2월 9일 건축심의를 해서 1993년 4월 24일 주택건설 사업계획 신청을 하였으므로 다가공원의 조망을 고려해서 아파트 층수를 일부 낮추어 관계법에 적합할 때 사업승인 처리할 계획입니다. 특혜 의혹에 대한 자체감사 실시용의에 대해서는 주식회사 신일에게 특혜를 준 사실은 없습니다.

세 번째, 시민 여론조사를 실시할 용의는 있느냐에 대해서입니다. 관계 법령의 적법여부에 따라서 사업승인을 검토하겠습니다. 시민 여론조사를 하여 사업승인을 처리할 수 없는 사항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번째, 아파트 부지 매입 방안에 대해서는 부지 매입은 예산관계상 매입이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한일 신학교 건설비, 용지비 등 해서 약 100억원 정도가 투자가 되었다고 보는데 그것을 시에서 살만한 예산은 적당치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교통문제는 사업주인 신일이 도로 1차선을 추가로 확보해서 교통난을 해결하고자 하겠다는데 금후 이안이 들어온다면 시의회에 보고하고 기자들에게도 회견을 해서 의견도 수렴하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감독부재 및 문제 확산에 대한 건에 대해서는 현재 사업승인 신청서를 검토중이며 사업승인이 될 경우에 철저한 감독과 모든 여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감독 및 사업 추진에 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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