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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유영진 의원
제목 우성아파트 신축으로 인한 주민피해에 대해
일시 제96회 제2차 본회의 1993.05.20 목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지금 한창 말썽이 되고 있는 우성아파트 신축으로 주민피해의 건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젠가 신문을 보니까 한국의 건축계는 비리의 백화점이라고 써놓은 칼럼을 본 의원은 본 적이 있습니다. 아마 이 내용은 건축허가를 둘러싸고 건축주와 행정기관간에 어떤 비리가 자행되고 또는 부정부패가 만연되는 이런 부분들을 신랄하게 지적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특히 중요한 것은 건축입지를 결정하는 데에서도 납득할 수 없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누가 보아도 녹지공간을 훼손하고 도시 미관을 해치는데도 불구하고 20층짜리 심지어는 24층짜리 초대형 콘크리트 건물이 우후죽순처럼 올라가는 것을 우리는 뻔히 보고 있습니다. 지금 우성아파트만 하더라도 과연 이 자리에 2천1백세대가 넘는 아파트가 세워져야 되는 것인가. 이것이 높이만 하더라도 54m가 넘는 그런 초대형 아파트입니다. 그런데 승인을 누가 해줬습니까. 시가 해줬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이런 부분을 지적을 하면 법적인 하자가 없기 때문에 별 무리가 없다. 이런 식으로 앵무새처럼 그런 것을 강변하는 것을 듣곤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정말 마음이 아프고 또 실지로 우리가 깊이 새겨야 될 부분이 아무리 법적으로 또 실질적으로 잘못이 없는 사항이라 하더라도 뭔가 주민의 상식과 정서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그 법은 정당성을 잃게되는 것입니다.

법적으로 하자가 없으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는 그러한 형식 논리는 뭔가 시민의 분노와 또는 의혹만을 불러 일으킬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러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성아파트가 본 의원이 알기로는 당초 15층으로 설계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료를 받아보니까 설계변경 내용이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당초 15층이 20층으로 설계 변경된 사실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여기에서도 입지심의 회의록을 검토해보고 교통영향 평가 심의회의록을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 회의록을 보면 많은 논란이 되어야 그게 정상적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아주 형식적으로 간단하게 그런 부분들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도 절대 업자하고 어떤 관계가 없이는 이렇게 쉽게 교통영향평가나 또는 입지심의가 통과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본 의원이 지난번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들어가니까 거기에 위원장으로 부시장님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놀란 것은 부시장님이 더 적극적으로 문제를 지적하고 또 업주로 하여금 거기에 대해서 뭔가 대안을 만들어내도록 추궁하는 것을 보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이 우성아파트 같은 경우도 그런 공무원들, 그런 위원들이 이런 문제점들을 들고 또 어떤 대안을 찾도록 노력을 했다면 오늘 이러한 사태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이런 부분도-여기 계신 공무원들은 아마 해당이 안되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공무원들에 대해서 뭔가 구별을 하고 반드시 여기에 대한 처벌이 있어야 이러한 행태가 없지않겠느냐 이러한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므로 여기도 한번 뭔가 수사의뢰를 한다든지 이러한 시장의 결단이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여기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지금 주민들이 데모를 하고 잡혀 들어가고 회사측 직원들한테 폭행을 당하고 이런 것들을 많이 봅니다.

그러면서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정말로 돈없고 힘없는 사람들은 속된 말로 찬밥신세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금 우성아파트 부지를 매입할 때 MBC 문제가 걸렸습니다. 전파방해라고 하는 그 문제가 걸렸어요.

회사측에서는 아주 기민한 동작을 발휘해가지고 사전에 말썽이 되지않도록 그 땅을 매입하는 조건으로 MBC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러면 그 주변의 일조권이라든가 또는 그 아파트가 세워지므로 해가지고 분명히 그 피해가 예상되는 주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그 주민들에 대한 피해도 당연히 공사를 하기 전에 해결을 하고 공사를 해야되는데 왜 MBC 문제는 기민하게 그렇게 미리 합의를 보고 문제가 없도록 해놓고서 이 주민들 피해보는 문제는 왜 가만히 놔두는 겁니까.

가만히 들어보니까 안전진단을 실시를 해 가지고 거기에 나오는 결과에 따라서 보상가를 결정한다 이겁니다. 이건 말이 안되는 겁니다.

이것은 형평의 원리에도 위배되는 것이고, MBC 문제를 해결했으면 당연히 주민들의 문제도 먼저 해결하고 공사를 시작했어야 됩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시민들이 피해는 보는 주민들이 그 공사로 인해서 하루하루를 불안한 것은 그만두고 아마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눈으로 확인한 의원님들이 많이 계십니다만 주먹만하게 벽틈이 갈라지고 조그마한 균열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야간작업까지 실시를 해 가지고 그 주민들을 못살게 굴고 또 거기에서 나오는 소음, 분진 이런 것들을 이루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지 않고 공사가 끝난 뒤에 그것을 보상한다고 하는 것은 정당한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반드시 시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당장 공사중지를 시켜서라도 주민들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절대 공사를 시켜서는 안됩니다. 지금 공사시키는 것도 시민들 여론을 들어보면 막아야 할 판인데 주민들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절대 이 공사가 진행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시에서 알고 또 그러한 행정조치를 해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100세대나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교통문제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교통문제 뿐만이 아니고 지하수 문제도 그렇고 아주 많아요.

그러나 대표적인 것이 교통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 것인가.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교통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대안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소상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 건설국장 최길선
제목 우성아파트 신축으로 인한 주민피해에 대해
일시 제96회 제2차 본회의 1993.05.20 목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우성아파트 신축으로 이한 주민 피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15층에서 20층으로 설계변경 되어 사업 승인한 경유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91년 4월 1일 16층으로 18동 2,144세대로 접수가 되었다가 동년 4월 19일 취하해서 가져가 버렸습니다. 그 뒤에 91년 12월 17일 다시 들어왔습니다만 이때 17∼20층으로 18동에 2,122세대 다시 말씀드리면 22세대가 축소된 사항으로 입지심의 신청이 들어왔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초 설계를 변경해 가지고 승인을 해준 것이 아니라 접수가 되었다가 처리하기 전에 바로 철회를 해왔기 때문에…

(의원석 : 「그 당시에 16층이었다 이 말이죠」하는 의원 있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기까지는 기존주택과의 소로계획을 안했다가 그 계획을 넣음으로 인해서 층수는 올라가면서 이격 거리를 띄우게 된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두번째로, 인근주택의 균열, 일조권, 소음, 분진 등 피해를 입고 있는 민원인에 대한 시장의 대책, 선 보상, 후 공사를 바라는 건에 대해서입니다. 주택균열은 전주시 건축민원 조정위원회에서 아파트 골조공사가 다시 말씀드리면 지하층에 항타를 한다든지 이러한 사항 등이 완료된 상태에서 앞으로 균열같은 것이 더 확산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 인근에 있는 동에 대해서는 항타 같은 것은 아직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차피 조사를 하고 하려면 항타가 끝난 연후에 확실하게 더 이상 피해가 확산되지 않는다고 생각이 되었을 때 조사해서 보상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조정위원회에서 말씀이 계셨었습니다.

일조권 관계는 건축법 등 관계법에 적법하므로 민원인 요구사항 수용이 어렵다는 얘기고 소음, 분진에 대해서는 파일항타 방법은 주택가 부근은 직접 항타 방법에서 오고 방법으로-오고방법이 어떻게 하는건지 잘몰라서 죄송합니다- 변경하도록 해서 소음이 최소화되도록 하였으며 수시 실수작업을 해서 먼지같은 것이 나오지 않도록 최소화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 보상 후 공사하는 것은 2천여 세대가 넘는 입주자가 시한부로 입주날짜를 정해놓고 있습니다.

이 공사를 중지하고 보상될 때까지 제기가 된다면 더 많은 민원이 예상되기 때문에 ···

(의원석「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죠.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하는 의원 있음)

제 얘기를 조금만 들어주십시오.

아까 말씀 드린대로 항타해서 피해가 더 확산이 되지 않는다고 확정이 됐을 때 그때에 안전검사를 하고 보상에 대한 조사를 해서 조치하는 것이 이론에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992년 3월 3일 교통영향평가 승인을 득했는데 당시 조건사항으로서는 시 교육위원회 앞 교차로에 사업자 부담으로 신호등을 설치하는 조건으로 교통영향 평가가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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