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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유영진 의원
제목 서신동 롯데아파트 건설로 인한 진북사 피해에 대해서
일시 제96회 제2차 본회의 1993.05.20 목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말도 많고 구설수에 많이 올랐던 서신동 롯데아파트 건설로 인해서 피해를 본 진북사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진북사 문제도 햇수로 1년이 넘었습니다.

또 다시 이 문제를 이야기 해야되는 본 의원 자신이 한심스럽고 어디 메아리 없는 벌판에서 본 의원 혼자 악을 쓰고 있는 그런 어떤 초라함을 스스로 느끼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이런 마음을 가질 때 그 곳의 피해를 당한 주민들의 그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그것은 이루 헤아릴 수가 없죠. 이 문제를 1년동안 지켜보면서 이 사건자체가 이상하게도 주객이 전도되었다 이런 판단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되어가지고 도둑질한 사람이 도둑질 당한 사람을 몰아 부치는 거꾸로 된 그런 형국이 되었지 않느냐, 이러한 생각을 안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을 본 의원이 곰곰히 반추를 해보니까 어디에서 이런 형국이 오게 되었는가를 생각을 해봤죠. 해봤더니 이것이 지금 입지적지를 결정하는데 분명히 그것이 부정한 방법이다고 하는 것이 이미 나타났었습니다. 그런 어떤 부정한 방법이 나타났는데도 여기에 대한 처벌당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지금까지. 말만 그렇게 떠들었지 누구하나 책임지고 처벌받는 사람이 나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회사측에서 진북사를 걸어가지고 법정에 올라서게 만드는 이상한 꼴로 변하게 되었는데 이 부분도 지금 조금 늦었습니다만 책임자 처벌이 분명히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자그마한 사건이 아니고 큰 사건이기 때문에 이것도 시장이 용단을 내려야 됩니다. 수사 의뢰를 해서라도 반드시 문제를 해결하고 넘어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고, 또 3억원 이라고 하는 돈을, 시에서 2억원, 도에서 1억원 이렇게 받았습니다만 그것이 뇌물인지 기부금인지 명확하게 유권해석이 안내려져 있어요. 그래서 시장께서는 이 돈이 뇌물인가, 아니면 기부금인가 분명히 유권해석을 해주시고 여기에 관련된 총책임자가 누구인가, 과연 누구 때문에 이 서신동 롯데아파트가 지어지게 되었는가, 그리고 거기에 연루된 관계 공무원은 누구인가 여기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합의한 합의서 내용대로 이행도 안되고 있고, 암반제거를 하라고 했는데도 그것도 제거가 안되어 있고,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작년 아파트 특위 때도 김기천 국장이 반드시 준공 전에 이 주민민원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어떤 방법이라도, 행정적인 그런 조치를 해서라도 해결을 하겠다라고. 회의록 175페이지, 176페이지에 정확히 나와 있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해결이 안되었다는 것은 뭡니까.

거기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인가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시고 앞으로 이 민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정말로 처리를 할 것인가 아니면 법에서 해결 나도록 놔둘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 건설국장 최길선
제목 서신동 롯데아파트 건설로 인한 진북사 피해에 대해서
일시 제96회 제2차 본회의 1993.05.20 목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서신동 롯데아파트 건설로 인한 진북사 피해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은 92년도 아파트 처리결과에 롯데아파트 부지승인에 대한 특혜관계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약하겠습니다. 합의서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았는데도 준공처리를 하여준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건축법 제18조에 의한 사용준공검사는 관계부서 협의 및 현지 확인해서 93년 3월 30일 필증을 교부하였으나 사용 검사시에 진북사 측에서 합의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사건번호 92-가-합 5385호로 법원에 제기되어 사용검사 당시 5차에 걸친 변론이 진행중으로 이는 소송 진행중인 사항을 전제로 사용검사를 지연시킬 경우 또 다른 민원이 야기될 우려가 예상되며 합의내용 불이행에 대해서는 소송 결과에 따라 처리되어야할 사항이라고 사료가 됩니다.

다음 공사 발파로 인한 암반붕괴 위험을 아직까지 처리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91년 11월 1일 진북사와 롯데와의 합의서 작성 후 서로의 주장사이에 진북사측은 조립식 건물을 지어주지 않아 임의로 민가를 얻어서 이주한 상태임을 주장하며, 롯데측은 투지 임대료 지급 후 설계사무소에 부민 가건물 설계 의뢰 납품 후 설계비 324만 4천원을 지급하고 건축허가 등 행정사항을 진북사 측에서 이행하도록 하였으나 미 이행해서 암석제거를 위한 허가를 덕진구청으로부터 득한 후 공사를 진행하려 해도 현존 진북사를 이전하지 않아 암석제거를 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즉시 소를 취하하도록 되어있는 진북사측에 공사 가처분 소 취하도 92년 1월 27일 소 취하가 되어서 공사비가 추가되어 합의사항을 서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서로의 합의 불이행에 따른 불신으로 92년 10월 12일 합의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서 롯데아파트 건축물에 대한 직접적인 문제가 없고 소송중인 인접 가건물의 피해 민원을 이유로 건축법상 적법한 관계로 준공검사를 지연시킬 수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민원해결을 위해 시가 노력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롯데아파트 암반 발파에 따른 진북사의 피해진정에 따라 91년 8월 6일 임반 발파공사 중지명령을 했으며 그 후 수차례 진북사 민원해소지시를 하여 91년 11월 2일 진북사와 롯데와의 4개항에 이르는 합의서를 작성하여 이행토록 하였으나 진행중 92년 8월 25일 10시에서 12시 40분까지 대한 불교 조계종 총무원회의실에서 민원해소를 위한 롯데측의 제안 금액 2억5천만원 수용여부를 파악하였으나 92년 10월 5일 동 금액으로는 당초 합의한 진북사 축조 공사비와는 현격한 차이가 있으므로 합의할 수 없고 롯데회사를 상대로 소송의 절차를 밟아 해결할 것임을 시에 통보하여 시에서는 롯데측에 진북사 건축을 위한 설계로서 작성을 제출토록 하여 롯데에서 제출한 2층 40평 정도-이것은 서울 세한 건축사무소에서 용역을 했습니다. - 사업비 2억5천8백만원의 설계도서를 93년 5월 17일 진북사 주지 3명과 롯데 건축담당 민병식 이사외 1명이 배석한 가운데 시장 중재하에 합의를 중재하였으나 진북사측의 요구금액인 전주 대왕설계사무소의 7억여원과 현격한 차이가 있어 합의되지 못하였으며 진북사측과 롯데측은 93년 5월 18일 금산사에서 별도의 타협을 위한 회담을 추진하였으나 합의되지 못하고 차후로 진북사와 롯데측이 타협을 위한 회담을 약속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이후에도 시에서는 중재를 위한 회담을 계속해서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향후 민원 해결 대책으로서는 피해보상원칙에 따라 롯데측은 보상은 반드시 하겠으나 적정선에서 보상하겠음을 주장하고 진북사 측은 당초 합의한 내용에 의한 보상을 요구하여 현재 전주 지방법원에 합의 불이행에 따른 손해 배상을 청구하여 소송이 진행중이므로 그 결과에 따라 당사자간에 해결하여야 할 사항이나 시에 서는 앞으로 소송 진행중에도 적극적으로 중재를 해서 양자간에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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