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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장판식 의원
제목 교통영향평가 대단위 건설에 전반 도시계획의 영향평가가 되는지에 대해
일시 제96회 제2차 본회의 1993.05.20 목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유의원님께서 같이 건설위원으로 종사하면서 전주시의 많은 행정의 문제점을 같이 연구하고 지금까지 지켜보고 왔던 바 저희 구역 내에 유난히도 건축허가 고층건물로서 영향평가가 일부는 되고 동국아파트 단지가 영향평가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 지역 내에서 단지 단지 마다 영향평가가 되고 안되고 이런 행정의 불합리한 행정 조치를 지금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소위 전주시를 대도시로 이끄는 행정의 절차가 모순이 아니라 엉터리입니다. 어떻게 해서 한지역 내에서 영향평가를 한군데는 하고 한군데는 않느냐 이것입니다. 그러면 그 전체에 대해서 이미 병행해서 교통영향 평가가 되고 주위의 녹지공간이 되고 전주시를 아름다운 문화 도시로 도시계획을 짜야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또한 어느 특정인이 돈을 벌기 위한 고층건물을 다 지어놓으니까 배경이 앞으로 지어놓으면 상당히 재미스런 모양이 하나 생깁니다. 여기에 대해서 교통영향 평가가 지금 일부는 되고 안된데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교통소통을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대책을 밝히고 또한 아까 유의원님께서 소상히 잘 말씀드렸습니다. 민원이 발생하면 건축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주시장은 3년이 넘도록 몸싸움까지 하고 어제도, 그제도, 오늘도 지금 몸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책임을 누가 질 것이며 시공자가 돈으로 해결하는지 주먹으로 해결하는지 이 행정이, 지금 전주시가 잠을 자는지, 여기에 대해 시장님은 어떻게 행정을 하고 있는지, 전주시 한복판에서 일종의 건축면허 시공으로서 전쟁을 하고 있는 그러한 기분입니다.

제가 그 지역에 있어서가 아니라 이 지역 말고도 다른 단지 내에도 기본조성이 되는 도시계획 내에 건축이 허가가 되어야지 돈있는 사람들이 높은 지역에다 집을 고대광실처럼 지어놓고 자기네들의 수익만 채우고 그냥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뒤에 누가 사후처리 해야 하느냐. 전주시장이 거기에 대한 모든 부대시설을 도로나 하수도나 상수도나 전반적으로 시설해야 합니다. 이것을 기본적으로 하지 않고 지금까지 자기네들의 과거 경력이 얼마나 대단했는가는 몰라도 결과는 지금 이런 문제점만 발생하는 도시계획의 주택건설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좀더 계획성 있는 시장의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진북사 문제도 법정에 도달하고 끝났는데 사실은 진북사가 준공검사가 끝나기 전에 조정이 되었어야 합니다. 롯데건설이 준공검사 되고 민간인들은 다 들어오고 이미 끝났어요. 사또 뜨고 나팔붑니다. 전주시장이 어떻게 해서 지금 민원 해결합니까. 업자는 다 팔고 갔는데. 다소 남은 공사를 한다고 하면 되지만 전주시장이 준공검사를 해서 민원은 저리 가버리고 볼일은 다 봤습니다. 그러니 이 자리에서 의원들 여러 사람들이 지금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무책임한 시 행정에 대해서 준공검사가 끝나고 나서 그 뒤에 말썽이 나면 공무원은 문책을 당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억울한 짓을 하고 있는 행정이 과연 60만의 전주시민을 위한 행정인가.

지금 시장님께서는 바로 끝난 뒤에 진북사로 한번 가볼 것이며 우성건설에 가서 그 상태를 본다고 하면 다른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문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결과를 두고 보자는 것도 아니고 기본적으로 도시행정을 잘 해주십사 하면서 그 모든 절차가 지금 진행중이 아니라 끝나는 그런 과정들에 대해서 문책을 반드시하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기서 고성을 높인 것이 아니고 본래 음성이 큽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자 : 건설국장 최길선
제목 교통영향평가 대단위 건설에 전반 도시계획의 영향평가가 되는지에 대해
일시 제96회 제2차 본회의 1993.05.20 목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교통영향 펑가 대단위 건설에 전반 도시계획의 영향평가가 되는지, 예로서 진북동의 우성아파트, 동국아파트, 덕진 구청 등 그 주변의 하수도, 도로, 상수도 등의 인허가를 밝힐것하고 말씀이 계셨는데 진북동 우성아파트는 교통영향 평가를 92년 3월 3일에 받아 92년 10월 28일 사업계획 승인되었으며 동국해성아파트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아파트 연면적이 7만㎡이상 교통영향 평가를 받도록 되어있으므로 동국해성아파트는 연 면적이 69,910㎡로 교통영향 평가대상에서 제외되어 교통영향평가를 받지않고 92년 2월 16일 사업계획 승인되었으며, 기타 상·하수도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의 합의를 받아서 관계법에 적법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단위 아파트 등이 그 지역에 집결되었을 때, 다시 말씀 드리면 덕진구청 신청사를 중심으로 한 세무서, 우성아파트, 동국아파트 등 인구, 교통, 상·하수도 등 도시시설이 집중되므로 인한 도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대로 3류 8호선 개설을 빠른 시간내에 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진북로가 개통이 되면 안덕로와 백제로로 연결이 되어 도시교통 소통에 큰 도움이 될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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