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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임병오 의원
제목 천만학원내 주차장 형질변경에 대해서
일시 제99회 제2차 본회의 1993.09.16 목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천만학원내 주차장 형질변경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형질변경에 대해서는 도시계획 구역내에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도시계획법 제4조 및 동 시행령 제5조 규정에 의거 허가를 받아서 시행토록 되어 있는데 천만학원측에서 주차장을 불법 형질변경해해서 사고가 난 이후 7월3일자로 형질변경에 대해서 행정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미리 조치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고 행정조치후 개선된내용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이번 사건을 보면서 조금만 조심하고 원칙을 무시하지 않았다면 이렇게 인명사고가 날 정도의 큰사고는 예방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런 불행한 사고가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관계부서에서도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 완산구청장 양규장
제목 천만학원내 주차장 형질변경에 대해서
일시 제99회 제2차 본회의 1993.09.16 목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무허가 형질 변경으로 인해서 주차장으로 불법 사용부분에 대한 행정조치 내용을 물으셨는데 여기는 90년 4월경에 천만학원 이사장 문종희씨가 이것을 확장해서 주차장으로 불법 사용한 부분입니다만 재해가 나서 이것이 적발되 었을 때 저희들이 천만학원 이사장을 고발조치하고 원상복구명령도 했습니다. 그런데 학교측에서는 원상복구를 만약 한다할지라도 그 이후에도 그 자리에 형질변경 허가를 받아서 주차장으로 재활용해야 할 입장에 있고이렇기 때문에 학교측에서 추인허가를 원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옹벽 설치나 조경 브럭 등 이런 것들을 모두 포함해서 허가 신청이 있다면 저희들이 재해예방이라든가 민원해결차원에서 합목적 적으로 저희들이 검토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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