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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임병오 의원
제목 시유지가 무상 임대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일시 제99회 제2차 본회의 1993.09.16 목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시유지가 무상 임대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재무국장께 질문합니다.

효자동 소재 전주 박물관 부근에 위치하고 있는 시유지 3,573평이 국가재산으로 되어 있는 박물관의 주차장으로 무상 임대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가 되고 있는 시유지는 공시지가로 치더라도 7억원이 되는 엄청난 규모의 땅으로서 반드시 시 재원으로 활용되어야 하는데도 어떻게 된일인지 무상으로 임대가 되어 있는게 사실입니다.

첫 번째로 효자동 소재 전주 박물관 부근에 위치하는 시유지 3,573평을 무상임대하게 된계약서 내용을 보면 91년 6윌 1일이 체결된 날짜이고 체결된 날로부터 93년 12월 31일까지 2년7개월동안 무상으로 임대한다고 되어 있는데 무상으로 임대한 이유가 무엇이며 법적 근거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시의 재산을 박물관 주차장으로 관리하게 되어 자칫 시유지를 찾기가 어렵게 되어 이에 따라 시 재정 손실을 가져오므로 국유지와 교환하는 방법이라도 택해서 시유지에 상당하는 토지를 찾아서 시 재산으로 확보해야 된다라고 생각되는데 재무국장의 의견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시유지 재산 계약서중 제4조를 보면 '을은 본 계약 체결과 동시에 대부료를 납부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국립 전주박물관장이 그동안 대부료를 납부했는지 답변해 주시고 납부하지 않았다면 제3조에는 무상으로 되어 있고, 제4조에는 대부료를 납부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두가지 조항이 서로 다른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만약 본건에 대한 본의원의 지적대로 법적인 근거가 미약하거나 위반했을 때 어떻게 조치할 것이며, 앞으로의 조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 재무국장 이도희
제목 시유지가 무상 임대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일시 제99회 제2차 본회의 1993.09.16 목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임병오 의원께서 질문하신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2가 884번지 등 3필지의 시유지를 박물관에 무상 임대해 준 것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토지 소재지는 완산구 효자동 2가에 있는 박물관 부지입니다. 세필지가 11,813㎡, 약 3,570평 정도가 됩니다. 본 토지를 국가기관에 무상 임대해 준 사항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8조 2항 1호의 규정에 의해서 91년 6월 1일부터 금년 12월31일까지 무상대부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지방재정법 규정에 보게 되면 국가가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필요할 때는 무상으로 임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땅이 사실상 저희 시유지이지만 시에서 활용할 수 없으므로 거기에 대한 상응한 토지하고 교환하기 위해서 91년도부터 호성동 1가 804번지의 국유지 하고 교환하기 위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연된 것은 호성동에 있는 국유지 땅은 계산 가격이 공시지가로 17억4백만원입니다. 그리고 박물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우리 시유지는 6억1천6백만원으로 10억원 이상의 가격 차이가 나서 재무부에서는 어느 정도 가격이 비슷한 것으로 교환을 해야지 가격차이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난색을 표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법무부에서 보호관찰소를 신축하기 위해서 그 땅을 사용하기로 재무부하고 협의가 되어서 법무부로 관리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완산구 평화동2가에 있는 -지금 평화동 선덕 보육원 옆입니다.- 현재는 과수원과 주변에 잡종지로 되어 있는 지목상으로는 임야입니다만은 8,826㎡ 약 2,670평입니다. 그 부지하고 교환하기 위해서 지금 박물관하고 협의중에 있고 2차에 걸쳐서 공문으로 요구했고 박물관에서도 정부 국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하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가격도 유사합니다. 효자동 박물관 앞에 있는 저희 시유지가 계산 가격으로 6억1천6백만원, 평화동에 있는 국유지가 6억6천195만원 그래서 가격은 5천만원정도 차이가 납니다만 유사해서 본 토지는 저희들이 현지를 답사한 결과 앞으로 개발 전망이 있고 그래서 이 토지 하고 교환하도록 추진하고 있음을 설명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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