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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장대현 의원
제목 우리시의 인사관리 적정합리화에 대한 시장의 의지에 대해
일시 제101회 제3차 본회의 1993.11.29 월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우리시의 인사관리 적정합리화에 대한 시장님의 의지를 묻겠습니다.

우리의회에서는 시정질문이나 행정감사를 통해서 수차례 현재의 전주시가 획일적이고 불합리한 기구와 정원을 업무의 기능별, 소관별 재조정으로 시민편익과 시정발전을 제고시키고 시산하 공무원들에게 참된 봉사의 긍지와 일의 보람을 갖게 해 줄 것을 촉구하였습니다만 아직도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예로 시에서는 지난 92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서에서 지난 5월 중 파견근무자의 전원 원래 소속부서로 복귀시키겠다고 보고했습니다만 아직도 사업소에서 시본청으로 또는 시본청간 파견근무자가 대다수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 특히 우리시 산하기관이 아닌 이른바 힘있는 기관에 우리시 직원을 파견근무시키면서 우리시 예산으로 급여를 지불하는 예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경악을 금치못하겠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 기관이 아닌 외부에 파견되어 있는 직원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취하실 것인지 이것은 의지의 문제가 아니고 당연한 것으로 봐집니다만 답변해 주시고 또 현재의 우리시의 많은 부서에서는 정원과 현원의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이는 단적으로 표현하면 아직도 우리시 부서별로 인력배치가 불합리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말할 수 있는 예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시의 2천5백여 공무원의 적재적소 배치가 또는 합리화기구의 통폐합 조정이야말로 산적한 모든 문제해결의 시발점이며 우리시가 발전이 보장되는 것으로 본의원은 봅니다.

이제는 그동안 내무부 등 상급부서에서 우리시와 단순히 비슷한 시세를 가진 여타 다른 시와의 짜맞추기식 특히 상급부서의 인사적체를 해소하기 위한 방편의 불필요한 직급의 상향신설식 기구 증설과 우리시의 특질을 무시한 직급, 정원조정에 매달리지 말고 과감히 시기구를 업무, 기능별로 통폐합하고 정원을 재조정하는 노력을 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의지와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답변자 : 총무국장 강신영
제목 우리시의 인사관리 적정합리화에 대한 시장의 의지에 대해
일시 제101회 제3차 본회의 1993.11.29 월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전주시 산하 공무원의 인사관리의 적정 합리화 의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입니다.

95년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대비하여 전주시 인사관리와 기구인력 등 현실성 없게 운영할 수 있는지의 방안에 대한 답변입니다. 시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좋은 말씀을 해 주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전주시 역시 장의원님과 같은 생각으로 기구인력을 현실에 맞게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우리시에 위임하여 주도록 상급기관에 수차 건의한 바 있습니다만 현행법 개정이 어렵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기구인력조정에 있어서는 현행 지방자치법 제103조 1항 규정에 의하여 내무부장관이 승인하도록 되어 있고 또한 금년 4월 총리령으로 기구와 인력에 대한 동결령으로 시군 자체에서 임의로 기구인력을 조정하기 매우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중앙에서도 시군의 애로사항을 잘 알고 있으므로 95년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이전에 중앙의 권한이 도나 시.군으로 위임되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기구, 또 인력의 효율적 운영방안을 면밀히 검토하여 시정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사전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파견근무자에 대한 질문입니다만 시 자체내의 파견근무자는 2명이고, 타기관에 파견근무자도 2명입니다. 시 자체에서 파견된 2명은 사업소에서 시로 파견이 되었고 구청에서 시에 파견된 공무원은 없습니다.

사업소에서 시에 파견된 인력으로는 금년 5월에 민원 1회 방문처리제 실시로 시민과 민원처리업무가 폭주하여 청소년 복지회관 인력 1명을 차출 지원한 바가 있고 청소과에 광역쓰레기 매립장 건립에 따른 추진인력을 종합경기장에서 1명 차출지원한 바가 없습니다.

다음은 타기관에 파견된 2명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파견기관은 전라북도 경찰청과 전주경찰서에 각각 1명씩 파견이 되었습니다. 파견이유는 1985년도에 전북경찰청과 전주경찰서에서 타자여직원이 없어 정보업무처리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는 건의에 따라 일시 여직원을 파견근무하게 하였습니다.

조치계획으로는 전북경찰청과 전주경찰서와 협의하여 복귀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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