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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장대현 의원
제목 타도의 산업쓰레기 불법매립에 대한 조치사항 불이행시 대책은
일시 제101회 제3차 본회의 1993.11.29 월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199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 타도의 산업쓰레기 불법매립에 대한 조치사항 불이행시에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시의회의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는 타도의 산업쓰레기를 우리시와의 협약을 어긴채 처리업체에서의 시 소유의 매립장에 불법으로 매립한 어처구니 없는 일이 지적되었고 우리시는 영구히 환경오염이 될 그 산업쓰레기를 그대로 둔 채 대체 쓰레기 매립시설을 조성하여 시에 기부채납토록하는 납득할 수 없는 선에서 시정조치하도록 약정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체 쓰레기 매립시설의 조성, 기부채납 시한이 금년말임에도 불구하고 본의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아직까지 이렇다할 추진사항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며 또 시에서는 그에 대한 촉구나 다른 대책 마련도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잘 아시다시피 현재의 소형쓰레기 매립시설을 건설하고 있으나 지금까지의 건설추진으로 보아서 94년 4월 정도는 되어야 이용할 수 있고 그동안 서신동야적장에 쌓아놓고 있는 쓰레기의 이설비가 엄청난 재원의 낭비요인으로 지적된 바 있으며 야적으로 인한 도시미관, 그리고 시민건강에 얼마나 많은 해를 입히는가는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또다시 금년말까지 주식회사 호남환경에서 대체 조성하여 주기로 한 약 7만톤의 위생매립장이 마련되지 못한다면 내년 1월1일부터도 다시 서신동 쓰레기장에 야적할 수 밖에 없고 그 야적된 7만톤의 쓰레기를 위생매립장으로 옮기는데 약 2억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본의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주민피해는 물론 금년으로 따질 수는 없겠죠. 이러한 불합리한 중대한 사안을 아무런 조치없이 점검없이 지금까지 도저히 한달동안에 대체쓰레기장을 조성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시관계관께서는 대체 쓰레기장의 추진을 챙겨보지도 않고 챙겨보았다고 하더라도 대체없이 처분만 바라고 있다는 것은 아주 심각한 업무의 해태나 시당국의 무능으로 보여질 수 밖에 없습니다.

이에 대하여 시에서는 주식회사 호남환경에서 시에 기부채납키로 한 위생매립시설의 건설추진 정도의 사항을 어느 정도까지 파악하고 있는지를 말씀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 이유를 제시하면서 민원때문에 못한다든지 또 건의라든지 이런 문제 등을 제시하면서 지금까지 추진실적이 없는 것으로 아는데 만일 약정 시일을 넘길 때 우리시가 볼 수 있는 물적, 또는 정신적 손실에 대한 배상방법과 그에 따른 조치에 대해서 강구하신 바가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제목 타도의 산업쓰레기 불법매립에 대한 조치사항 불이행시 대책은
일시 제101회 제3차 본회의 1993.11.29 월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매립장에 관련된 질문은 먼저 서곡 매립장에 야적된 쓰레기 이적문제와 호남환경의 산업쓰레기 의무이행 촉구에 대해서 두가지로 분류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곡 매립장 야적 쓰레기는 우리시로서는 91년도를 전후해서 매립장을 전혀 확보할 수 없는 상태에서 매일 450대씩 생기는 쓰레기를 버릴데가 없어 부득이한 조치로 야적이 되어 왔었습니다.

그러나 현 집행부 입장에서는 어떻게든지 전주천에 침투되는 침투수로부터 전주천을 살리고 또 인근 주민의 생활환경을 보호하고 인근에 있는 서부 우회도로로부터의 미관을 생각해서 부득이 이에 대한 이적을 강구했던바 여러 가지 어려운 민원과 여건이었습니다만 다행히도 아중리에 2만평의 매립장을 확보해서 여기에 이적을 하도록 방침을 정한 것입니다.

보기에 따라서는 당초부터 매립장을 옮겼으며 이러한 경비가 이중부담이 안되었을 것 같습니다만 부득이한 사태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현 집행부에서는 부득이한 결단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호남환경이 산업쓰레기를 불법으로 반입해서 우리 전주시에 규약위반한 사실에 대한 의무보증으로 7만톤의 쓰레기를 매립할 수 있는 매입장을 조성해 주도록 협약해서 법률사무소의 공증을 맡아 놓은바 있습니다.

우리시로서는 6월달에 이 의무를 촉구하는 공문을 일응 발송했고 또 이것을 현실적으로 실하는 하기 위해서 본인의 땅 전주시 여의동의 2천7백평을 구득을 해서 여기에 매립장 설치를 위해서 주민과 사전 협의를 했습니다만 강력한 반대에 부딪쳐서 실현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2단계로 김제군 금산면에 2천420편의의 부지를 다시 확보해서 추진을 했습니다만은 마찬가지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현재는 대개 기술진의 판단에 의하면 쓰레기의 수송거리가 10km가 넘으면 비경제적이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경제성보다 우선 다급해서 정읍군 감곡면에 2만7천평의 땅을 사가지고 추진을 할려고 했습니다만 현재도 많은 민원이 있어서 전주시로서는 도의 협조를 받아서 정읍군에 여러 가지 조치를 강구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적하신바와 같이 의무기한이 12월말로 임박해서 우리로서는 이미 1개월 전에 금전으로라도 대납할 수 있는 방법을 최고의 성격으로 송달을 서면으로 해 놓고 있습니다.

더 잘아시겠지만 금전 대납의 방법은 우리가 지금 어려운 여건 중에서도 계획하고 있는 광역쓰레기 매립장의 시설비와 보상비를 기준으로 해서 산정해서 7만톤의 쓰레기를 넣을 수 있는 비용을 현금으로 받아서 광역 매립장 건설에 보태도록 대체적 방안도 강구중에 있습니다.

말씀드리다시피 필요한 절차는 추진중에 있고 공증까지 각서해 놓은 제도적 장치가 있기 때문에 의무이행은 어떻게 하든가 기필코 이행을 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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