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질문의원

H 회의록검색 시정질문 질문의원

검색결과 상세보기페이지
질문자 : 김용식 의원
제목 구청 건설과에 건축직 공무원 배치에 대해
일시 제101회 제3차 본회의 1993.11.29 월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그린벨트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그린벨트는 군사통치권자의 말 한마디에 만들어진 법도 아닌 규칙도 헌법을 무시하고 20여년간 존속되어온 군사통치가 낳은 불합리한 제도로서 본의원은 지난 92. 12. 23일 제91회 정기회에서 발의한 그린벨트내의 불합리한 이번의 완화조치에 대한 건의문을 동료의원님들의 협조하에 만장일치로 의결되어 대통령 비서실과 국무총리실, 건설부장관 등 관계요로에 건의하셨던 바 김영삼 문민정부에서 전국 개발제한구역내에 거주하는 200만 국민에게 희망을 심어주는 제도개선을 과감히 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해당지역 원주민들은 많은 피해를 당하고 있는 실정이며 전주시 관내 개발제한구역내의 거주민은 5천세대 2만명의 주민의 거주하고 있으며 각종 증,개축 신고 및 허가건수를 보면 91년도 620건, 92년도 710건의 민원서류가 접수 처리되고 그린벨트 완화정책으로 민원서류는 날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그린벨트내 건축허가를 처리하는 양구청 건설과에는 건축직이 아닌 비전문가인 일반 행정직 공무원이 건축허가 민원서류를 처리하는 관계로 업무 미숙 등으로 인하여 민원서류 처리가 지연되고 있어 주민의 불평과 원성이 되고 있는데 구청 건설과에 건축직 공무원을 배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답변자 : 총무국장 강신영
제목 구청 건설과에 건축직 공무원 배치에 대해
일시 제101회 제3차 본회의 1993.11.29 월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구청건설과 지도계에 건축직 공무원을 배치할 용의는 없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입니다.

먼저 구청건설과 도시지도계의 업무를 설명하면 노점상 대책 계획수립 및 지도단속, 둘째로 도로 무단점용단속, 셋째로 도로내의 무단 공작물 설치 단속, 넷째로 개발제한구역내의 인허가 불법사항 단속 및 관리, 그다음 개발제한구역내의 토지형질 변경 인허가 및 불법사항 단속관리, 그다음 개발제한구역내의 지목변경 심의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완산구의 경우 도시지도계는 일반직이 3명으로 행정 6급 1명, 토목 7급 1명, 토목 9급 1명, 청원경찰 13명, 일용직 5명을 포함해서 총 21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덕진구 도시지도계는 일반직이 3명으로 행정 6급 1명, 토목 8급 1명, 행정 8급 1명, 또한 청원경찰 17명, 일용직 7명 등 총 27명이 도로무단점용 단속 및 개발제한구역 관리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구청 건설과 도시지도계의 업무중 개발제한구역내의 건축물 인허가 및 도로 무단공작물 설치 단속업무가 있기는 하지만 업무의 대중을 이루고 있는 것은 개발제한구역내의 토지형질 변경 인허가, 토지분할 및 지목변경 신청 등 전체적인 개발제한구역관리 업무 성격상 건축직 보다는 토목직이 업무를 담당함이 타당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또 이것을 변경할 때는 내무부의 T.O승인문제, 또한 민원 1회 방문처리제 실시에 따른 이것을 활용하므로 충분한 인원을 활용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구청건설과 업무의 내용을 면밀히 분석한 후 건축직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건설과 정원의 범위내에서 건축직으로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