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질문의원

H 회의록검색 시정질문 질문의원

검색결과 상세보기페이지
질문자 : 정우성 의원
제목 전주시청에서 발주하는 공사시기 조정에 대해
일시 제101회 제4차 본회의 1993.11.30 화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전주시청에서 발주하는 공사가 대부분 1년의 하반기에 착공하는 것에 대하여 심히 부적당하다고 판단합니다. 전년도 12월에 사업예산이 확정되어 모든 사업들을 시행하게 되는데 시행청인 전주시에서는 1∼2월에 설계용역을 마치고 늦어도 3∼4월에 부득이한 경우 상반기중에는 입착하여 공사를 착공토록 하여야 하는데 지금까지 대부분의 공사가 한반기로 밀려서 착공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합당하고도 우리 의회가 충분히 이해할만한 답변을 바랍니다. 콘크리트 공사의 경우 상반기에 서둘러서 실시하면 일조시간이 충분하여 양생하는 강도가 적합한 시기이므로 완벽한 공사, 하자 없는 공사가 되며 또한 시공업자는 일조시간이 길어서 이윤을 높일 수 있고 또 하청업자도 역시 완전한 공사는 물론이고 나름대로 이윤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더우기 상반기 착공은 자재구입도 용이하고 품귀현상의 충격도 받고 않으며 원활한 공사진행이 가능합니다. 이와 반대로 하반기 발주공사는 자재구입도 어려워지고 건축경기가 정상일 때는 자재파동까지 우려해야 하고 여름장마, 삼복더위 또 나아가서는 겨울공사로 인하여 시공업자와 하청업자는 물론 막대한 손해를 보는 사실입니다. 겨울공사는 결빙기의 부실공사로 인하여 하자 발생요인이 많은 것이 사실이며 준공기일에 쫓겨 졸속공사가 되기 쉬우며 공사가 중단되고 다음 해로 이월되면 예산회계법상 에스칼레이트율을 적용하는 사례가 있어서 시 재정상 손실을 초래하는 경우도 있는데 관계관께서는 이문제를 철저히 분석하여 공사시기를 조정할 용의가 있다면 이 자리에서 명백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시에서 기왕에 설계용역을 발주할 때에는 일찍 서둘러서 의뢰하고 설계용역과 납품기일도 상반기 중으로 집중시켜 발주시키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급공사의 설계 용역을 어떻게 하며 입방미터 가격은 얼마인지 답변해 주시고 설계업자는 관급설계를 꺼려하는 것이 대부분의 현상이며 본의원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설계용역비를 너무 지나치게 낮은 가격으로 책정하여 설계 완성품의 품질 저하가 걱정되는 설계용역비를 현실에 맞게 적정선으로 결정하여 사업의 질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관계관의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그야말로 국민 모두의 권리와 국민 모두의 의무가 가득찬 문민시대라고들 합니다. 행정편익과 공익만을 앞세우던 시대의 이미 지나갔습니다. 공익성을 높이면서 행정에 참여하는 건설업자의 이윤도 보장하는 참다운 문민시대의 발상을 게을리 해서는 안되겠습니다. 변화해야 합니다. 달라져야 합니다. 또 고쳐야 합니다. 말로만 떠들어서는 아무런 발전이 없습니다. 관급공사의 관리면에서 고쳐야 할 부분이 발견되고 고쳐야 할 필요성을 인식한다면 바로 고쳐서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 재무국장 이도희
제목 전주시청에서 발주하는 공사시기 조정에 대해
일시 제101회 제4차 본회의 1993.11.30 화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정우성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공사 입찰제도 개선 용의 여부하고 대부분의 공사가 하반기에 발주되는 이유에 대해서 질문하신 것으로 보고 또 관급공사의 설계용역은 입방미터당 얼마정도 했느냐, 설계용역비를 지나치게 낮은 가격으로 책정을 해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데 현실에 맞게 책정할 용의는 없느냐 이런 내용으로 이해를 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입찰제도 개선에 대한 답변입니다.

저희시에서는 예산회계법의 규정에 의해서 공사입찰이 공정하고 신뢰성 있는 입찰이 될 수 있도록 관계규정을 준수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정가격 사전누설 의혹 등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금년도 8월30일부터 입찰 당일 부시장이 지정하는 기술직 공무원으로 하여금 감사부서 직원의 입회하에 입찰전 30분전에 외부와의 접촉이 통제된 별실에서 예정가격 기초금액을 사정해서 밀봉을 한 다음 경리관한테 입찰 10분전에 제시를 합니다.

그러면 경리관은 예정가격을 3개를 작성을 해서 입찰현장에 가지고 가면 그중에서 입찰에 참가한 업자중에서 가장 가운데에 등록한 업자 1인을 선정해서 그중 3개중에서 1개를 추점을 해서 최종 예정가격으로 결정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또다시 좋은 개선방법이 있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조달청과도 협의를 해서 금년도 12월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시장님 결심을 얻었습니다마는 기초금액 사정은 위에서 답변드린대로 운영을 하되 서로 다른 5개의 예정가격을 경리관이 작성을 해서 입찰 참가자 중 1인이 두개의 예정가격을 추첨해서 추첨된 두개의 예정가격 평균치를 최종 예정가격으로 결정해서 입찰을 시행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5개의 예정가격을 만들어서 두개를 선정해서 추첨하는 것은 근래에 조달청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좋은 제도인 것 같아서 저희도 전라북도내에서는 처음으로 채택을 했습니다.

다음은 시설공사가 하반기에 발주되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시에서 금년도에 발주한 공사는 총 84건인데 이중 상반기에 발주된 것이 60건, 하반기에 발주된 것이 24건입니다. 상반기 발주공사는 대부분 자체 소속직원에 의해 설계가 되는 것으로 발주가 일찍 되어 있고 하반기 발주공사는 재무부에서 정부 노임단가가 2월중에 공포가 됩니다. 노임단가가 공포가 되면 용역설계가 시작되는데 3월중에 대부분 착수가 됩니다. 용역기간은 사업의 구조에 따라 다르지만 현지 조사와 부처간의 협의 및 측량에서 납품까지 최소한 3∼4개월 정도 소요가 됩니다. 따라서 납품의 공사발주는 하반기가 불가피하여 일부 자체 설비공사도 역시 지장물 철거같은 것이 문제가 있는 것은 하반기에 되는 것도 있습니다. 앞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행정처리가 되도록 해서 상반기에 전공사가 발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용역비 산출기준입니다. 용역설계의 대가기준은 과학기술처의 기초에 의해서 공사비 비율에 의한 방식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 요율은 공사비의 규모가 클수록 요율이 적어지므로 정확한 입방미터당의 가격은 알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용역비의 현실화 용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부문의 요율에 의하여 설계하는 것은 예산 사정 및 재정상태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며 앞으로 가능한한 현실에 맞게 대가가 책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회차원에서도 예산심의 과정에서 많은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