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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김준완 의원
제목 지방재정에 대하여
일시 제101회 제4차 본회의 1993.11.30 화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지방재정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11월에 준공한 덕진구 청사내에 타기관이 입주하여 시민의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27조에 의하면 타기관의 공공시설을 사용할 때는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사용료를 부담하여야 되며 다만 당해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덕진구 청사내에 입주한 기관은 몇 개소이고 사용료는 얼마이고 만일 사용료를 부과하지 않았다면 법적인 근거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시의 빈약한 예산때문에 전주시의회 의원 모두는 각 지역에서 수렴한 민의의 소재를 굴절없이 시정에 반영치 못하고 시민으로부터 많은 불만과 신뢰의 벽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파악하기로는 없다는 돈이 무려 4백55억원 이상 남아 순세계잉여금으로 94년도에 이월된다고 하니 과연 93년도 순세계잉여금은 얼마나 됩니까?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지만 사실이라면 시민을 기만하고 전주시 지역개발과 주민 복리증진에 역행한 예산관리를 잘못한 공무원은 사죄하고 자리를 물러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를 어떤지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91내년도에서 93년도까지 3년간의 지방세 체납액이 무려 78억3천여만원이라는데 도대체 관계공무원은 그동안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체납액 일소방안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 덕진구청장 김병은
제목 지방재정에 대하여
일시 제101회 제4차 본회의 1993.11.30 화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덕진구청 청사내에 입주한 타 기관은 몇 개 기관이나 있으며 사용료는 얼마이고 사용료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면 그 법적 근거는 무엇이냐 하는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먼저 저희 청사를 관리하는데 있어서 이 청사는 지방재정법에 의한 공유재산으로서 그중에서 공공재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공공재산의 관리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잡종재산의 대부에 준용해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질문하신 내용중에 유상으로 들어와 있는 기관은 전북은행 구 금고로 2평 6홉으로 민원실에 현재 들어와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 11월 16일에 대부계약을 체결해서 년간 대부료로 해서 71만4천450원을 11월 25일자로 납부해서 현재 들어와 있습니다.

다음에 무상으로 들어와 있는 기관이 2개 기관이 있는데 덕진구 선거관리위원회가 19평 5홉으로 이것은 4층으로 문서고 일부를 할애해서 들어와 있고 바르게 살기 덕진구 협의회가 4층에 6평 3홉의 면적을 할애해서 들어와 있습니다. 이것은 창고로 쓰던 것을 들어와 있습니다.

그 법적 근거는 지방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8조 제2항에 규정하는 1호에 해당하는 무상으로 줄 수 있는 그런 조항입니다. 여기를 보면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사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무상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바르게 살기 덕진구 협의회가 들어와 있는 것은 바르게 살기 운동 조직 육성법 제4조에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바르게 살기 운동 조직에 대하여는 그 지원 육성을 위하여 국유재산법 또는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기관은 무상으로 대부했습니다.
답변자 : 재무국장 이도희
제목 지방재정에 대하여
일시 제101회 제4차 본회의 1993.11.30 화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순세계 잉여금의 예산액과 또 지방세 체납 일소방안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세계 잉여금은 얼마나 될 것이며 순세계 잉여금이 많을시 예산관리를 잘못한 공무원에 대한 문책용의는 없느냐 하는 질문으로 알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순세계 잉여금은 지방세와 세외수입, 불용액으로 분류해서 잠정적으로 추계한 금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확정된 금액은 아닙니다. 지방세의 93년도 목표액은 531억 9천2백만원, 시세를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35억7백만원의 초과수입이 예상됩니다. 또 세목별 초과수입 내역은 주민세가 가장 많이 불어나서 14억1천9백만원이 초과수입이 됩니다. 그리고 재산세가 6억4천6백만원, 자동차세가 5억3천1백만원, 사업소세가 4억5천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93년도 목표액은 654억8천4백만원입니다마는 약 50억4천만원 정도가 초과수입이 예상됩니다.

항목별 초과수입 내역은 징수교부금이 당초 예산보다는 50억원, 지난번 1회 추경에 30억을 잡았기 때문에 그것까지 제하면 약 25억6천만원이 초과수입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또한 이자수입이 15억6천9백만원 정도 초과수입이 되고 사용료수입이 4억1천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93년 불용액 예산액을 말씀드리면 92년도에는 결산결과 예산액의 11.4% 인 174억1천4백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금년도에는 도시계획사업 등에 의한 재정수요가 급증해서 일부 집행잔액이 재투자 되었으며 또 예비비 지출도 작년도보다 많았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불용액은 년말이 지난 후 결산을 해봐야 알겠습니다만 저희가 대략으로 추정하는 것은 전년도 수준보다는 상당히 적은 약 100억 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지방세가 35억7백만원, 세외수입이 50억4천만원, 불용액이 100억원정도 해서 도합 185억4천7백만원의 순세계 잉여금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와 같이 지방세 및 세외수입을 목표액보다도 초과하고 예산을 최대한 절약한 결과로 자조재정 확충에 대한 담당공무원들의 노력의 대가로 평가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지방세 체납액 일소대책에 대한 질문은 어제 노승석의원의 질문과 중복되는 사항이 많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징수대책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체납액은 현년도 체납액이 36억4천만원, 과년도가 년초에 80억정도 되었습니다만 그동안 받아서 46억4천3백만원입니다.

그래서 체납액의 합계가 현재 82억8천3백만원입니다.

저희시에서는 체납액 일소대책으로 금년도 8월1일에 각 구청에 징수계를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세무공무원 중 금년도에 시본청에 두사람을 줄이고 양구청에 9명을 배치해서 총 세무공무원은 7명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양구에 징수계를 신설해서 년중 지속적으로 징수활동을 전개하고 있어서 작년도에 비해 상당한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11월 1일부터 오늘까지 체납세 징수추징기간을 설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수치는 안 나왔습니다만 25일 현재 약 25일동안에 10억원 이상 체납세 징수를 했습니다. 이 기간에는 행정력을 총동원해서 각 과장들 책임하에 담당구역에 출장가고 동직원과 구청직원이 새벽에 출장가서 체납자를 만나고 또 시청국장들이 고액 체납자 몇 명씩 담당해서 직접 동정에 나서서 징수한 실적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러한 체납세 징수업무는 오늘로 해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년말까지 연장해서 계속해서 받을 계획입니다.

따라서 년말까지 체납세를 받고 그래도 체납이 된 것은 과감하게 재산압류를 실시하고 압류한 재산은 성업공사에 공매 의뢰를 해서 단호한 행정 제재를 강력히 시행을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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