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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성중기 의원
제목 일정한 폐토로 처리장을 지정에 대해
일시 제101회 제4차 본회의 1993.11.30 화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시민의 생활에 필요한 건축물이나 담장 등을 증·개축하여 발생된 폐수가 다량으로 방출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처리장이 없어 하천이나 으슥한 곳에 불법으로 투기가 성행하여 도시미관을 크게 저해하고 있는 바 시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일정한 폐토로 처리장을 지정하여 시민에게 편익을 제공할 용의는 있는지, 있다면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답변자 : 도시계획국장 최길선
제목 일정한 폐토로 처리장을 지정에 대해
일시 제101회 제4차 본회의 1993.11.30 화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폐건축자재 불법투기로 도시미관이 저해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요즈음 신시가지 조성이 되면서 삼천동 부근에 상당히 많고 시내에서도 조금씩 고치는 각 가정에서 손보는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버릴래야 버릴 장소가 마땅치가 않은 탓으로 지적하신대로 하천구석에 조금씩 버린 것이 있습니다.

저희시에서는 국토대청결 운동차원에서 불법투기자 단속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단속요원을 하천같은 곳은 아주 배치를 해 가지고 거기에 다시는 투기하지 않토록 단속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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