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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유영진 의원
제목 신전주 건설계획과 도시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일시 제101회 제4차 본회의 1993.11.30 화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시장께서는 신전주 건설계획이 도시기본계획 변경안의 수정안인지 아니면 도시계획국장이 답변했던 독자적인 사업인지 아니면 본의원이 주장하는 새로운 도시기본계획의 변경안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만약 처음에 답변했던 도시기본개혁의 수정안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왜 처음에 그런 답변이 나오고 신문에 그런 식으로 보도가 되었는지 그래서 왜 시민들에게 그런 혼란을 가중시켜왔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소상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설사 도시기본계획 변경안 물론 그렇게 적용을 하면 반드시 도시계획법 제16조 2의 규정의 적용을 받겠지요. 그러나 법적인 것을 떠나서도 신전주 건설계획 이 자체 이름도 여러차례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신도시건설계획, 또는 신시가지 조성계획, 이제는 신전주 건설계획, 그리고 얼마전에 보도된 것은 업무지구 50만평을 신시가지로 개발을 하겠다. 이 신시가지 개발을 할 때 그때는 지방의회의 의견청취를 받겠다. 이런 보도가 나온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을 떠나서 신전주 건설계획이라고 하는 마스트플랜을 전체적인 구도에 대해서 적어도 지방의회의 의견청취는 거쳐야 될 것 아니냐 그리고 이것을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이런 방대한 계획은 집행부만 가지고 일을 추진해 나갈 것이 아니라 시민적인 합의를 끌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한 방법으로 공청회를 열어야 되고 여론조사가 실시해서 이러한 신전주 건설계획이 객관성이 있도록 이러한 조치를 시작하는 것이 저는 적절한 순서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런 노력은 전혀 보이지 않고 오로지 시장의 머릿속에서 구상한대로 행정의 힘으로 밀고 나갈려고 하는 그런 자세는 뭔가 문제가 있다. 앞으로 이러한 형태의 시정을 해나간다면 이것은 우리시민들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힐 수 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히 시장께 경고를 합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이러한 신전주 건설계획에 대해서 지금 집행부에 속해있는 관계공무원들도 이 내용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흐름을 잘 모르고 있고 우리 의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민들은 더더욱이 도대체 신전주 건설계획이 어떤 것인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홍보해 나가고 집행부의 의지가 무엇이고 또 앞으로 어떤 절차를 밟아 나가고 집행부가 생각해 내지 못했던 또 다른 그보다 더 좋은 방안이 전문가들이나 주민들로부터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아직 그런 부분들을 속단하지 마시고 공청회나 여론조사 작업을 벌여서 우리시민들이 함께 만들어 나가는 신전주 건설계획이 될 수 있도록 그러한 조치를 할 용의가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 시장 조명근
제목 신전주 건설계획과 도시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일시 제101회 제4차 본회의 1993.11.30 화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신전주 건설계획과 관련 된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유영진의원의 질문요지는 신전주 건설 그 자체, 즉 그 본질에 관한 것 보다 절차상의 문제에 대한 질문이 아닌가 합니다.

즉 현재 추진중인 우리시의 도시기본계획 변경과 신전주 건설계획의 관계 설정에 대한 문제가 그 요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신전주 건설계획이 도시기본계획의 변경을 전제로 한 만큼 신전주 건설계획도 도시기본계획의 변경시와 같이 도시계획법 제16조 2항의 규제에 의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의 일환으로서 공청회를 열어서 주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해서 타당하다고 인정된다면 기본계획 변경에 반영하여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 유영진의원의 견해라고 한다면 이 시장도 이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다만 이 공청회 개최는 신전주 건설계획이라는 것이 나오기 전에 지난 4월13일에 도시기본계획 변경에 따른 공청회를 이미 개최한 바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때의 공청회가 신전주 건설계획 수립에도 관련되느냐 안되느냐 이것이 어떻게 보면 문제의 핵심도 같습니다만 저로서는 그 절차상 다시 신전주 건설계획에 대한 공청회는 개최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당시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은 모두 18분이 -그중에는 시의원도 있고 대학교수도 있고 또 일반시민도 있었습니다. 18분으로부터 총 44건의 의견을 제시 받았습니다. 이 중에서 타당하다고 타당성을 인정해서 기본계획에 반영할 안건이 25건이 되었습니다. 이 25건의 의견중에서 신전주 건설계획과 관련되는 의견 7가지를 이자리에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첫째, 삼천천 주변의 신시가지 계획지구에 신도심을 설정하여 새로운 도시공간구조를 형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의견이 있었고,

둘째로, 상업지역을 여러 곳으로 분산배치하는 것보다는 부도심권을 형성하기 위하여 일정지역에 집중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의견이 있었고,

세 번째는, 효자동 일대의 주거지역이 확대되는데 있어서 상업나 위락기능의 배분이 더 되어야 한다. 이 의견이 있었고,

네 번째로는, 효자동 대한방직은 장래 주거지역내에 위치하여 주거환경에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므로 이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섯 번째로, 신시가지 계획시 소규모로 도시개발을 하는 것보다 뉴타운, 인타운 개념으로 신시가지 개발을 체계적으로 하여야 한다.

여섯 번째로, 기존 도심내의 도시문제 해소방안으로 4단계로 되어 있는 신시가지 개발을 3단계로 하여 우선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곱 번째로는, 전주시는 서해안 개발의 중심도시로서 도시공간 구조의 재편성 등 대도시로의 기반구축을 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7가지 사항을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하여 기본계획 변경안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신전주 건설계획은 바로 이 7가지를 종합해 가지고 기본계획에 반영하는 그것이 동기가 되고 또 시발점이 되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신전주 건설계획은 기왕의 도시기본계획 변경안에 들어있는 서부지역 부도심권 개발계획을 앞서 의견을 반영해서 좀더 확대하고 체계화 하여서 신전주라는 새로운 이름을 붙인 것에 불과하다 저는 그렇게 이 문제를 보고싶습니다.

앞으로 신전주 건설계획이 결정되기까지는 도시계획법 12조와 동시행령 7조 2항에 의거해서 시가지 조성사업구역 지정이라든지 또는 주거지역, 상업지구의 구역의 지정 등과 관련해서 시의회의 의견 청취의 절차가 남아있습니다. 신전주 건설은 시가지 조성사업방식으로 현재로서는 추진할 계획이며 현재보다 이상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모범적인 신시가지 건설을 위하여 현상공모중에 있습니다.

12월15일까지 국내의 유명한 용역회사 13개업체가 현장설명에 참여해 가지고 현상에 응모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12월15일 현상공모가 되어 접수가 되면 전문가로 하여금 충분히 검토를 해 가지고 금년말까지는 신전주 건설계획의 대강의 골격이 형성될 것으로 보고 이것이 나오면 기본계획 변경과는 별도로 많은 전문가와 시민들의 의견을 더 받아서 유영진 의원님의 말씀한대로 보다 시민참여 이러한 차원에서라도 명년 1월중에 공청회를 갖고 폭넓은 의견을 받아들일 그런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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