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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유영진 의원
제목 전주시 공동급수시설 유지관리 조례에 대해서
일시 제101회 제4차 본회의 1993.11.30 화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전주시 공동 급수 시설 유지관리 조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물은 인간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물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과 음용수로서의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정말로 중요한 문제다. 이것은 몇 번 말을 해도 자나치지 않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가 마시고 있는 식수는 여러 가지 환경오염으로 인해서 위협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한 예로 지난번에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조사한 발표내용을 보면 우리 전주시내 시설된 상수도 시설은 말할 것도 없고 간이급수시설, 공동우물 등 상당수가 수질이 음용수의 기준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보도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이런 간이급수시설 이런 부분들을 관심있게 지켜보고 우리 전주시 조례에 만들어져 있는 공동급수시설 유지관리 조례를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조사를 실시해 보고 깜짝 놀란 것은 여기에까지 행정의 손이 미치지 않고 있다는 사실에서 저는 놀라움을 금치못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위도사건에서 엄청난 사고가 일어난 것도 사실은 어떤 행정적인 절차 허점이 많았기 때문에 결국은 그런 대형사고를 일으킬 수 밖에 없었던 상황이 벌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음용수문제도 그런 맥락에서 이런 허점투성이로 놔둔다고 하면 틀림없이 대형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본의원은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급수시설 유지관리 이 내용을 보면 우리 전주시내에는 90개소가 있습니다.

완산구에 55개소, 덕진구에 자료에 보면 35개소로 되어 있는데 사실 조례에 보면 이게 참 잘 만들어졌어요. 위생적으로 정말로 시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조례가 만들어져 있는데 이 조례가 조항이 하나하나 지켜지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선 첫째로는 여기에 유지관리위원회가 구성이 되도록 되어 있는데 관리위원회가 구성이 안되어 있어요. 설사 구성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유명무실합니다.

관리위원회가 구성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의 선출이라든지 위원의 직무라든지 관리인의 임명이라든지 관리비의 징수관리 이런 부분도 될 수가 없죠. 그리고 마지막 부분 제19조에 보면 시장이 년 1회 이상 위원장과 관리인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시장 책임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교육도 사실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본의원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번에 대해서 시장께서는 이 책임자는 직무유기를 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책임소재를 분명히 물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한 몇 가지 질문은 왜 이러한 조례가 이대로 방치가 되었는지, 이 조례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제목 전주시 공동급수시설 유지관리 조례에 대해서
일시 제101회 제4차 본회의 1993.11.30 화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조례에 의하면 공동급수시설을 유지하기 위해서 관리위원회를 구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정확히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아직 위원회를 정비해서 운영을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전주시로서는 업무의 관장 부서인 양 구청으로 하여금 유의원님께서 자료를 확보하는 8월달과 거의 때를 같이 해서 시에서도 전수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간이 급수시설 90개소와 공동우물 42개소 해서 132개소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그중에 10개소는 폐쇄조치를 하고 2개소는 상수도를 넣어주고 8개소는 자가 지하수를 개발토록 조치했습니다.

관리위원회가 조례에 보면 위원장 1명과 5명정도의 위원을 부락주민으로 하여금 운영이 되도록 되어 있는데 실시운영의 재원, 지원도 없고 누가 관리책임을 맡아서 위원을 할려고 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아까 교육 기타 여러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3월17일부터 4월2일까지 15일간 전원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이 급수시설에 필요한 자원은 우리가 대주지 못하고 부락에서 전기료를 천원정도 검출해서 쓰고 있고 보건소에서 간이 급수시설에 대해서는 매월 10g내의 약품을 공동우물에 대해서는 5일마다 10g정도의 약품을 지원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들도 전지역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적합한 것이 103군데 부적합한 것이 19군데 그래서 이 지역에 대해서는 전부 주변청소와 염소소독을 실시해서 재점검 결과 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는 이업무가 현재는 건설부와 보사부로 2원화 되어 있습니다만은 내년부터는 정부방침에 의해서 건설부에서 단일화 운영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시에서도 조례에 규정한 여러 가지 의무를 성실히 이행을 해서 주민이 안전한 음료수를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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