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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유영진 의원
제목 동사무소를 예비군 중대로 사용하는 문제에 대해서
일시 제101회 제4차 본회의 1993.11.30 화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동사무소를 예비군 중대로 사용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비군은 지역방어 개념으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문민정부로서 군과 행정이 결탁되고 또 과거 군사문화의 잔재는 완전히 철격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지금 대부분의 동사무소가 우리 전주시에는 40개가 있습니다만 2층을 예비군 중대 사무실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무상으로 예비군 중대에서 사무실을 사용하는 문제는 제고해야 할 시점이 되지 않았는가, 그래서 몇가지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동사무소는 인구폭발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고 이번 예산에도 동사무소 신축부지 마련 또 증축을 위해서 수십억원의 예산이 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예비군 중대 사무실은 1년에 몇 차례밖에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동사무소처럼 매일 일을 하는 업무도 아닙니다. 그 업무량에 비해서 너무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는 동사무소 사무실을 동사무소로 온전히 돌려주어야 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법령을 본의원이 뒤져보니까 향토예비군 설치법이 있고 국방부에서 예비군 지원을 위한 그런 지침이 내려와 있는데 이게 지금 예산을 지원하는데에는 도가 예산을 지원하기로 되어 있고 시나 시군구에서는 사무실을 임대하는 지원해주는 이런 수준으로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비군 중대 이런 부분도 대안을 말씀드리면 통합해서 운영을 해야 될 것이다. 본부 형태로 운영을 해야 되고 거기에 필요한 신축건물에 대한 예산은 도에서 지원을 받든지 아니면 군 예산으로 지원을 받든지 이런 형태로 전개가 되어야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지금까지 동사무소 사무실을 무상 임대된 법적 근거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밝혀 주시고 앞으로 동사무소 사무실을 온전히되며 동사무소로 넘겨줄 중대 사무실을 이전할 그런 조치를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 완산구청장 양규장
제목 동사무소를 예비군 중대로 사용하는 문제에 대해서
일시 제101회 제4차 본회의 1993.11.30 화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동사무소를 예비군 사무소로 사용하는 문제에 대해서 그 실태현황, 임대조건, 그리고 예비군 중대 사무소 분리운영의 용의 등에 대해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 완산구청장이 편의상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실태와 현황은 잘아시는 바와 같이 시내 40개동 청사내에 40개의 예비군 중대가 설치되어 있고 동사무소 일부를 공히 사용하고 있습니다.

동사무소 예비군 중대 사무소 사용면적은 여건에 따라 다르지만 완산구의 경우는 6평에서 20평 사용하고 있고 전체면적 2,657평 중에서 326평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동 중대 근무요원은 중대장을 포함해서 5명내지 12명으로서 150여명이 근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임대조건과 예비군 중대 사무소 분리 용의문제에 대해서는 먼저 향토예비군 설치법을 살펴보면 향토예비군 설치법 14조3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예비군을 육성지원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향토예비군 설치법 시행규칙 12조 2항에는 예비군 부대의 사무소가 없는 경우에는 읍, 면, 동사무소 관할구역하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소에서 업무를 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방부 예비군 부대를 육성지침에 의하면 비예산사업으로서 군부대를 사무실을 제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법이라든지 지역 예비군 육성지침에 의해서 그동안 비 예산사업으로서 동사무소 일부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비군 사무소 분리문제에 대해서는 읍, 면, 동에 군부대 사무소가 확보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고 현행법상 사무소 제공이 지방자치단체장의 책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무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건축물을 신축하여 분리한다면 예산확보가 뒤따라야 한다고 판단이 됩니다.

또 하나 말씀드려야 할 일은 동사무소와 지역 예비군 중대 상호간에 연계되어 있는 많은 사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건물내에 사무소가 설치되어 있어서 민원인의 편의도 상당히 도움이 된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

끝으로 예비군 중대 사무소 분리문제는 전도적으로 또 전국적으로 걸쳐있는 문제고 또 현행관계법 개정이라든가 관련업무 개선, 또 예산확보 이런 것 등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나 중앙부처에서 일괄타결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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