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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장대현 의원
제목 산업쓰레기 불법매립조치 사항 불이행 대책에 대해서(보충)
일시 제101회 제4차 본회의 1993.11.30 화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산업쓰레기 불법매립조치 사항 불이행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미 관계국장께서는 그 시설의 년내 기부채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금전적 대납을 제의했다는 답변에 대해서 본의원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산업쓰레기 문제는 우리 전라북도에 단하나밖에 없는 주식회사 호남환경에서 매립장을 확보하지 못해서 우리시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 등의 산업쓰레기 처리에 대한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것은 아마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는 우리 전주시 쓰레기 매립장에 타도의 산업쓰레기 약 4만톤 정도를 매립해서 그 공간이 매립장이 없기 때문에 전주시에 소재한 중소기업이 지금 그 피해를 보고있는 것입니다.

이를 가만히 살펴보면 산업쓰레기 처리업체의 아주 파렴치한 이윤추구가 그 결과로서 그 당시에 업체에서는 여천공단과 광주공단에서 산업쓰레기를 우리 전주시에 갖다묻은 대가로 기업윤리를 무시하고 우리시민 피해를 담보로 해서 약 16억원에 가까운 부당이익을 얻었는데 이런 업체에게 단호하고도 철저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우리 전주시민의 정서를 무시한채 업체 봐주기식, 마치 업체를 비호하거나 봐주는 것 같은 처리가 된다면 도저히 되지 않기 때문에 관계관께서는 만약 이 업체에서 우리시와 한 약정을 어길 때는 -지금 이제 약정한 그 자체도 문제입니다만- 그럴 때는 분명히 이에 상응한 배상을 해야 합니다.

배상할 것인지 꼭 해야 한다고 보는데 그에 대한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제목 산업쓰레기 불법매립조치 사항 불이행 대책에 대해서(보충)
일시 제101회 제4차 본회의 1993.11.30 화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호남환경의 산업쓰레기 협약위반사항에 대한 배상을 실현하라는 보충질문이 계셨습니다. 이미 필요한 절차를 밟아 놓았기 때문에 협약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법적 쟁송절차에 가는 한이 있더라도 실현을 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이 문제를 장의원께서 여러번에 걸쳐서 의회 차원에서 다루어주셨기 때문에 이 일을 해결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리라고 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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