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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장대현 의원
제목 95년도 전라북도를 통한 전주시의 국고사업 예산 요구사항에 대해서
일시 제103회 제2차 본회의 1994.04.14 목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우리 시의 열악한 재정 형편에 우리시가 차지하고 있는 국고 지원금이나 보조금의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국고보조금과 지원금의 확보 노력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점에 있고 또 내년 예산의 요구시점이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또 그런 예산들은 우리시의 주민 편익 증대사업과 또 사회 보장적사업, 또 지역 개발적 성격의 사업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혹시 누락되고 빠뜨리지 않았나 하는 우려에서 도를 통해서 라든지 1995년도에 국고에 요구한 예산이 어느 부분에 얼마정도 인지를 밝혀 주시기 바라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연적으로 아니면 국고에서 지정되어 있는 사항으로 지원된 보조금과 지원금을 제외한 규모가 크고, 또 수혜의 범위가 광대해서 우리시뿐 아니라 다른 시까지 영향을 미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시에서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예를 들면 저희 시는 올해부터 아주 급한 상수도, 먹는 물에 대해서도 우려해야 할 정도로 -지금까지도 그래 왔습니다만- 곤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에 의하면 용담댐이 건설되기 전에 대아 저수지에서 물을 수수해서 먹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시 뿐이 아니라 인근의 이리나 군산시 다른 군과 같이 하는 사업으로 거기에 따른 광역상수도 수수사업 예산이 확보되야 한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국고에서 잔액-광역에 해당되는 것은- 그 사업을 예산 지원을 했고 지금에 와서는 우리 지방비를 확보해서 일부의 지방비를 지원해서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불행하게 그 국고 예산마저도 확보하는데 여러 가지 애로가 있다고 하고, 해마다 그 예산이 확보가 안되어서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은 집행부뿐 아니라 전시민적 차원에서 노력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시에서는 이런 기회에 어떤 요구를 하고 있는지, 95년도에 예산 확보를 어떤 방안으로 추진하고 있는지, 또 우리 의회나 시민이 도와줘야 할 부분은 어떤 부분인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에 따른 다른 도시가로망 사업이나 또 조금전에 동료의원께서 지적하신 진북로 사업같은 것도 저는 당연히 우리 시비로만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다. 그 도로의 기능으로 봐서도 국토의 동서를 가로지르는 기능이 있고, 작게는 우리 전라북도의 동서를 가로지르는 전 도민이나 전국민이 이용하는 도로이기 때문에 올해 예산을 우리 시비로 전액 세웠습니다마는 나머지 예산이라도 국비를 받아오는, 도비를 받아오는 노력을 해야겠다. 그 예산이 작은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은 예산 심의때도 그런 요구를 많이 하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 시비로 전액 세우는 것은 반대한다는 의견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계획이라든지, 또 예산 확보 투쟁을 어떻게 할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 기획실장 이도희
제목 95년도 전라북도를 통한 전주시의 국고사업 예산 요구사항에 대해서
일시 제103회 제2차 본회의 1994.04.14 목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장대현 의원님께서 95년도 전라북도를 통한 전주시의 국고 사업 예산 요구사항에 대해서 확보방안에 대한 질문이 계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5년도 국고보조신청은 일반적으로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각 시군에서 소관별로 도에 신청을 하고 도에서는 소관별로 각 시군의 신청을 종합해서 4월 30일까지 중앙소관 부처에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중앙에서는 소관 부처별로 각시도에서 올라온 보조금 신청액을 거기서 심의를 해가지고 확정을 해서 경제기획원에서 예산 신청을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이 그동안에 해온 예이고 어제 4월 13일날 저희 실무자가 도에 회의를 갔다왔습니다마는 금년도부터는 제도가 조금 변경되어서 앞으로는 예산 부서에서 컴퓨터 디스켓을 통한 내용을 입력하고 또 예산부서를 통해서 각 부처를 통하지 않고 경제기획원에 직접 올라갑니다.

그래서 서면으로 각 부처를 통해서 올라가는 것이 있고 예산부서만 통해가지고 각 부처를 통하지 않고 경제기획원으로 직접 올리는 것이 있고 그래서 이중으로 올라가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본 지침은 어제 시달이 되었기 때문에 이달말까지 저희가 그런 작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이론적으로 이렇게 신청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국가시책중에서는 국가시책을 수행하기 위해서 국고 보조로 100%를 지원하는 사업이랄지 또는 재해 발생등으로 인해서 국고보조금을 신청하지 않더라도 직접 경제기획원에서 예산을 계상하는 것도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시에서 95년도 국고 보조사업으로 신청한 것은 총 28건에 183억9천1백만원을 신청한 바 있습니다. 이 신청액에 대해서는 관계법령 또는 상급기관의 기준에 따라서 신청한 것이므로 큰 변동이 없는한 전액 확보될 있으므로 전망이 됩니다. 그리고 광역 상수도 사업이나 도시 가로망 확충사업은 국고보조 대상 사업에서 제외된 사업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 건설국장 이두승
제목 95년도 전라북도를 통한 전주시의 국고사업 예산 요구사항에 대해서
일시 제103회 제2차 본회의 1994.04.14 목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장대현 의원님께서 내년도 국고보조사업에 따른 전주권 광역상수도에 대해 염려를 해 주셨는데, 이문제는 작년 12월달에 상수도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상수도법 제52조 2항이 새로 신설이 되어있는데 상수도 설치 비용은 수도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나 수자원공사에서 광역상수도 시설을 할 때에는 정수시설비만은 수도사업자가 합니다. 즉, 수도사업자라고 하면 수돗물을 공급받는 시장군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광역상수도의 경우 정수시설비만은 수도사업자가 합니다. 즉, 수도사업자라고 하면 수돗물을 공급받는 시장군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광역상수도의 경우 정수시설비만은 수도사업자가 부담하도록 되어있는데 전주권 광역상수도 사업비는 총 2,400억이 소요됩니다. 거기에서 정수시설비가 약 963억이 해당이 되는데 이 963억원의 정수시설비는 7,8 개 시군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주시에서도 총 311억8,700만원을 부담해야 하는데 금년도에 약 63억원을 부담하고 나머지 124억1,100만원씩 95년도, 96년도 양년에 걸쳐서 부담하는데 이 수도사업자가 부담하는 금액은 법적으로 국가에서 융자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토특자금에서 융자를 받아 5년거치 10년상환으로 해서 연5%의 이자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담당하고 있는 수수사업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용담댐물을 받아가지고 고산에다가 정수시설을 해서 저희 시계인 초포다리까지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포다리에서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인후공원에다 배수지를 만들어 공급하는 것이 저희들이 담당한 수수사업입니다.이 수수사업비는 약 170억원이 소요됩니다만 금년에 약 82억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불원간 착공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역시 법의 규정에 의해서 수수사업자가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국고를 단 한푼도 받지 못한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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