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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장대현 의원
제목 신전주 건설에 대해서
일시 제103회 제2차 본회의 1994.04.14 목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신전주 건설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신전주건설에 대해서도 많은 논의가 있었고 최근 까지 확정된 계획이 있는지 조차 저희들은 모르고 있습니다마는 최근의 발표에 의하면, 지상의 발표에 의하면 신전주 건설의 제1차 사업지구인 중앙사업지구내의 개발방식이 일부 환지 일부 보상방식으로 확정할 예정이다. 그런데 그 내용은 예정지의 토지를 5백평 이상 소유자와 5백평 이하의 소유자로 나눠서 5백평 이상의 소유자에게는 상업지역을 환지를 하고, 5백평 이하의 소유자에게는 일반 주거지역을 환지하겠다. 이런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저는 이런 내용을 보고 이것이 도대체 가능한 발상인가 하고 의아해 했습니다. 그 이유로는 5백평 이상의 많은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분명한 특혜를 주는 사실이기 때문에 누가 어떤 판단을 하건 상업지역과 주거지역은 물론 계산방법의 차이는 있을 것입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받는 사람이 그 뒤에 취하는 이들의 폭은 엄청나게 큽니다.

저희들이 신전주 건설에서 공영개발이나 택지개발을 해서 그 이익로서 취할려는 발상자체에서 부터 발상의 전환을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토지소유자에게, 많이 가지고 있는 자에게 더 큰이익을 주는 그런 정책은 있을 수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 방식의 채택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적게 가진 사람에게 더 큰 피해를 주는 개발 이익이 고루 분배되지 않는 그런 개발방식을 어떻게 구상할 수 있는지 저는 정말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잘못알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아니면 또 다른 내용의 개발방식이 있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대한 방직과 마전 마을은 이번 1차 계획지구 내에 들어 있습니다마는 제척을 시킨다는 발표도 있었습니다. 이것도 같은 맥락에서 보면 우선 대한방직같은 경우 상당히 광대한 규모의 땅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변이 개발된다고 하면은 그것은 그 과실을 누가, 그런 개발이익을 누가 차지하느냐 하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다시 공영개발 방식으로 우리가 흡수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개발된 주변의 땅이기 때문에 상당한 개발이익을 지불해야 그 사람들은 수락을 할 것입니다. 당초부터 이런 불공평하고 불공정한 개발 방식은 아예 거론되지 않아야 하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방식을 연구하고 채택할 계획이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이것은 상당히 큰 만게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차제에 신전주 건설에 대해서 특단의 계획의 복안을 성립시켜야 할 부분이 있다.

그렇게 해서 있는 자에게 더 특혜를 주는 그런 부분은 막아야 되겠다. 마전마을에 대해서는 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 부근은 주민이 주거 생활을 하고 있고, 주택이 있고 여러 가지 의견이 많기 때문에 이해를 할 수 있지만 단일의 일반기업에서 엄청난 땅을 갖고 있는 그곳에 특혜를 줄 소지가 있는 그런 개발방식은 지양이 되어야겠다는 부분에서 다시 한번 거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요구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저희들이 예산에서 100억 정도의 일반예산을 신전주 개발에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때의 설명으로는 700억 정도의 기채를 승인받기 위한 최소한의 예산이다. 이렇게 설명이 있어서 여러 가지 이견도 있었습니다만 승인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부분이 선행되고 있는지, 진행되고 있는지 그런 과정을 소상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 도시계획국장 최길선
제목 신전주 건설에 대해서
일시 제103회 제2차 본회의 1994.04.14 목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장대현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중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 말씀하셨고, 대한방직 마전마을 제척문제에 대해서 잠깐 말씀올리겠습니다. 대한방직은 70년대초에 우리의 요구에 의해서 전라북도에 공업시설이 없기 때문에 와서 설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회사 나름대로 기본계획을 해서 12만여평을 확보하여 점진적으로 공장을 확장하고 이 고장에 기본을 두기 위해서 추진을 했었습니다.

12만평중에 이번에 제척되는 것이 5만6,900평이므로 약 5만7천평 정도가 됩니다. -아까 시장님께서는 5만6천평이라고 하셨는데 5만6,900평입니다.

그 다음 편입되는 것은 6만3천여평이 됩니다. 대한방직 소유의 토지가 12만평으로 상당히 많은데 현시점에서 공장 이전을 하려면 첫째 용지를 구입해야 되고 공장을 설립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장가동에 꼭 필요한 토지만을 제척하고 나머지는 사업을 시행할 것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고, 마전마을 제척에 대해서는 마전마을은 110호가 사는데 530여명이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제척하는 것은 1만7천평이고, 거기에는 도지정 문화재로 되어 있는 문학대라고 있는데 이것은 도로계획선 한가운데에 있기 때문에 이전이 불가피하고, 황강서원이라고 하는 문화재에 대해서는 보존을 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마을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이러한 것은 특별한 점은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답변자 : 시장 조명근
제목 신전주 건설에 대해서
일시 제103회 제2차 본회의 1994.04.14 목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신전주 건설에 대해서는 우리시가 2천년대에는 인구가 100만이고 그 면적이 500㎢되는 광역대도시로 발전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프로젝트 중의 하나로써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우리시의회 차원에서도 지난번 예산 심의시에도 의견의 일치를 보고 또 많은 시민들도 신전주 건설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문제는 이 신전주 건설을 어떻게 빠른 시일내에 효과적으로 추진을 하느냐 이것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누누히 얘기했지만 신전주를 건설한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고 여러 가지 어려운 난제중의 난제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많은 문제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어려운 신전주를 건설하기 위해서 한결같은 굳은 의지와 실천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저는 보고있습니다. 작년에 대충 신전주 건설에 대한 구상을 하였다면 금년에는 계획을 세워서 적어도 착공을 하는 것이 금년도 추진목표라고 하겠습니다.

이 착공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총 대상면적이 430만평인데 이중 70만평의 중심지구부터 금년에 착공해서 적어도 3, 4년내에 70만평의 중심지구는 완공이 되도록 추진을 해야겠습니다. 금년에 착공을 하기 위해서는 대충 4가지 일을 해야만이 착공이 되겠습니다.

첫째는 설계입니다.

지난 1월1일부터 설계에 착수해서 3월까지 기본 설계는 대충 마쳤습니다. 앞으로 해야 할 설계가 공사하기 위한 실시설계를 해야 하고 환경영향 평가, 교통영향 평가, 그리고 에너지 관리계획.

이와 같은 많은 설계들을 해야하기 때문에 현재 설계회사의 입장으로 서는 적어도 이와 같이 설계를 다하기 위해서는 명년 3월까지 시간이 소요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다 빨리 설계도 하고 금년에 어떤 일이 있어도 착공이 되게 하기 위해서 아주 단축하여 금년 11월까지 어떤 일이 있어도 설계를 마치도록 일정을 새로이 짜서 촉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해야 할 것이 여러 가지 절차의 이행입니다. 우선 건설부에 기본계획에 일부용도지역이 반영되어야 하고 사업승인이라든지 지구지정이라든지의 도시계획 절차를 밟는 것도 결코 단시일내에 되는 것이 아니고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설계를 하면서 도시계획절차를 적어도 10월말까지는 완전히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해야할 일이 자금 확보 문제입니다. 자금은 우선 금년 예산에 800억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해서 계상은 되었습니다만 실제로 자금을 확보하는 일은 우리 예산에 100억 밖에 없으므로 700억을 외부에서 가져와야 즉 선수금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기채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확보가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기채문제는 전북은행과 절충해서 승인이 나면 현금을 바로 인수할 수 있도록 연내에 300억까지는 전북은행에서 현금을 인수하겠다는 합의가 진행중에 있고, 기채승인문제는 제가 뒤에 이야기하겠지만 여러 가지 자금 수요를 정확히 판단해가지고 소요액수만 승인 신청을 해야 하기 때문에 아직 승인신청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 네 번째 중요한 과제의 하나가 그안에 포함되는 토지의 확보문제입니다. 대부분이 지금 개인들의 토지로 있기 때문에 이 토지를 어떻게 확보해야 하느냐, 이 문제가 중요한 과제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네가지 문제를 늦어도 금년10월말까지는 모두 해결을 해야 11월에 공사가 착공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네 번째 얘기가, 즉 토지확보가 자금 소요하고도 직결되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과제인데 이에 대해서 장대현 의원께서도 질문을 하시고 해서 이자리에서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중심업무 지구로 금년부터 착공할 대상면적은 기본계획에 의해서 대강 결정이 되었는데 총 70만5천평이 되겠습니다. 70만5천평의 지주를 조사해봤더니 565명의 지주가 있고 필지주로는 1,511필지이고, 이것을 소유별로 조사해 봤더니 개인 소유지가 553명으로 면적으로는 약 72%, 국·공유지가 면적으로 약 6%, 법인과 종중등 공동으로 갖고 있는 토지가 9건으로 면적으로는 22%, 다음 규모별로는 500평이하를 가진 사람이 288명으로 전체 지주의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500평에서 1천평에서 소유자가 199명으로 약 35%, 1천평에서 3천평 소유자가 112명으로 약 20%, 3천평이상 소유자가 모두 23명으로 5%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면적 비율로 해서는 500평 이하는 불과 전체면적의 7% 밖에 안되고, 500평에서 1천평까지는 51%, 1천평에서 3천평까지 가진 면적비율은 23%, 그리고 3천평 이상은 13%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토지 70만 5천평을 시에서 확보하는 방안은 대강 이렇게 정해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건물과 지장물은 전량을 일시에 감정을 하여 감정가격으로 보상을 하겠습니다. 거기에 있는 건물이 전부 319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대충 감정하면서 나올 수 있는 추정가격으로 환산하니까 약 380억이 되고 ,

다음 토지입니다. 토지는 아까 얘기한 대로 총 70만5천평인데 일단 토지주의 의견에 따라서 이 토지를 감정해가지고 시에서 매수하려니까 매수에만 응한다면 우리가 다 사주고, 만약 응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개발후에 다시 토지로 공급을 하는, 그것을 전적으로 지주의 희망에 의해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다 돈을 받고 팔겠다는 사람에 대해서는 두말할 필요도 없이 사야하고 하는데 그동안 우리가 여러 가지로 지주들, 특히 대지주라든지 여러 지주층을 탐문해 보고 의견개진도 해봤는데 여기 토지를 가진 사람들은 신전주 건설을 한다고 하니까 상당히 희망에 부풀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일괄매입하는 것에 응하지 않고 되도록이면 개발후에 자기토지연고를 살려서 환지를 받았으면 하는 의견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설문을 일일이 하려고 하는데 그 결과는 토지로 공급받고자 하는 희망자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개발후 토지를 어떻게 줄것인가, 물론 개발후에 토지로도 주고 토지로 달라는 수요가 많을 때는 현금으로 정산을 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일정 비율에 의해서.

그런데 대체로 500평 이하를 가진 토지주가 40%이고 면적으로 7%인데 이 사람들은 -우리가 개발하면 세가지의 토지가 나오는데 첫째 주거지역, 둘째 업무지역, 셋째 상업지역인데 -이 500평이하를 가진 사람은 주거지역으로 주는 것으로, 또 500평 이상가진 사람이 토지를 요구하는 경우는 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으로, 즉 우리가 한정된 면적이기 때문에 달라는 대로 다 못주고 일정 비율에 의해서 주는데 그러면 주거지역은 싸니까 손해보고 상업지역을 가지면 이익이 나오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텐데 그것은 그렇지 않고 어디까지나 개발후에 감정을 하여 그 감정가격 가지고 주기 때문에 예를 들어 주거지역이 1평에 100만원이면 100만원을 계산해서 해당되는 면적을 주고 상업지역이 1평에 300만원씩으로 감정이 되었다면 상업지역을 가진다면 그 가격으로 치니까 주거지역의 1/3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왜 500평은 주거지역만 줘야 하느냐 하는 얘기도 나올 수 있는데 그것은 500평을 전부 개발하여 보면 우리가 정확한 감정은 지금하고 또 개발한 후에 해야 하기 때문에 나오지 않아서 모르지만 추정으로 하면 상업지역은 현재 토지면적의 20% 정도에 해당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 500평은 100평도 못됩니다.

쪼개어 상업지역을 많이 나누는 것 보다는 주거지역으로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그대신 500평 이상도 상업지역을 무한정 주는 것이 아니고 일정 비율에 따라서 우리가 공급해줄만한 면적의 범위내에서 줘야 하기 때문에 일단은 500평은 구분을 했습니다. 분배기준은 철저하게 개발전과 개발후의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부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개발한 뒤에 이익금, 즉 개발한 후 감정해서 팔 수 있는 땅 가격과 개발에 소요된 비용의 차액이 이익금인데 이익금이 나왔을 때 시에서는 적어도 70% 이상을 지주에게 환원을 해 주겠다.

왜 여기서 환원문제가 나오냐면 우리가 보통 구획정리 사업을 하는데 다른 곳은 구획정리를 하면 환지율이 50%가 되는데 여기는 도로도 많이 내고 공공시설을 많이 확보하기 때문에 환지율이 40∼45% 정도로 상당히 떨어질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있고 해서 여기서 이익나오는 것은 특히 지주들 입장에서는 시가 이것을 해가지고 이익을 보는 것 아니냐 하는 얘기도 있고 해서 이익이 많이 나오면 약 70% 정도로 지주에게 환급을 하고 이익이 조금 나오면 80, 90% 정도까지 라도 지주한테 환원이 되도록 해가지고 토지확보 협의를 보다 원활하게 빨리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결과적으로 시의 입장에서는 첫째 시간이 상당히 단축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일일이 토지수용까지 하고 다사고 한다면 오래걸리는데 그렇지 않고 이런 방법으로 한다면 지주가 합의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단시일내에 해결이 되고, 또 한가지는 다 사려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70만5천평을 일시에 매입하려면 감정하면 약 2,400억정도가 소요될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많은 돈을 일시에 기채하기도 어렵고 그런데 그런 기채의 어려움등도 해결이 되고, 또 하나는 조성후 땅이 과연 잘 팔릴 것이냐, 이런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그런 부담도 상당히 덜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토지주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어디까지나 개발후나 개발전이나 감정가격가지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혜택이 되고, 또 이것을 공개입찰 등으로 않고 토지로 공급되기 때문에 그러한 이득도 있고 여러 가지로 시입장도 좋고, 지주입장도 좋고 이렇게 해서 토지확보가 되면 여기에 따라서 기채를 얼마나 할것인가 이것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기채하나도 안하고도 전부가 이렇게 요구한다면 이 사업을 할 수가 있고, 또 기채가 어느 정도 있어야 할 것도 있을 것이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에는 이동교에서 이서로 가는 길 북쪽을 우선착공을 하려고 합니다.

거기에는 다행히 별로 건물들이 없고 지장물이 없습니다. 다만 대한방직이 있는데 대한방직이 가지고 있는 토지가 총 12만6천평입니다. 대한방직 땅은 현재 도시계획상 공업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중 현재 공장이 서있는 부지가 약 5만6천평입니다.

그래서 현재 공장이 서있는 부지 5만6천평은 대한방직이 옮기기까지는 그냥 공업지역으로 두도록 제척을 하고 나머지 7만평은 이번에 신전주 건설에 포함이 됩니다. 포함이 되면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제가 엊그제 서울에 올라가 대한방직 회장을 직접만나 대강 합의가 되었습니다. 그 7만평은 우리가 아까 얘기한대로 현재 일반지주들한테 적용하는 그대로 하는 것으로 하고, 또 대한방직 공장부지도 제척하지 말고 다하면 좋은데 문제는 현재하고 있는 공장을 당장에 어디로 옮기라고 해서 중단시키기도 현실적으로 어렵고, 또 하나는 공장 이전비가 대한방직에서 계산해 온 것으로 보면 약 500억이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전비를 일시에 주기도 어렵고 해서 또, 대한방직에서도 지금 당장 금년, 명년에 옮기기가 어렵다고 하고 여러 가지 회사사정으로서도 옮기거나 다른 업종으로 변경해서 다른 곳으로 하거나 이러한 전망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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