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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유영진 의원
제목 유일여고 재단소유 소방도로 특혜보상에 대해서
일시 제103회 제2차 본회의 1994.04.14 목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유일여고 재단소유 소방도로 특혜보상에 대해서 이 문제를 직접 결재를 하신 시장께 묻겠습니다.

현재 전주시에는 개인 사유지가 도로부지로 부당하게 점유되어가지고 이미 통행되고 있는 도로가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주들은 손실된 토지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서 민원을 제기하게 되고 심지어는 소송까지 가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전주시에서는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현재 배상을 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행정력의 낭비는 말할 것도 없고 또 우리의 큰 사회 문제로 남아있다고 하는 것은 잘 알려진 그런 사실입니다.

실제 본의원이 이와 유사한 그런 민원이 접수된 것을 직접 도시계획과에 가서 확인한 결과 해마다 20여건씩 접수가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접수되지 않은 것까지 포함을 한다고 하면은 상당히 많은 수의 토지주들이 손실에 대한 배상을 원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시에서 부당하게 도로로 개설한 토지가 아니고 이미 토지 소유자의 사용승낙이 있었고 또한 그런 문제의 진입도로 바로 옆에 남향연립주택이 있는데 이 사업주가 이미 문제의 토지를 진입로로 개설토록 사업승인을 받을 때 허가 조건에 제시가 되었던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미 토지주는 실제로 이 토지를 양보한 것이나 다름이 없는 그런 토지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토지가 보상이 됐다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인의 힘과 공무원과의 유착이 없이는 절대 불가능 했지 않겠느냐 이런데서 문제 제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문제의 토지 위치를 본의원이 칠판에 그려 놓았습니다.

오른쪽으로는 진안쪽이고 왼쪽으로는 지금 시내 방면입니다. 그리고 오른쪽 위쪽에는 유일여고가 위치해 있고 그리고 바로 옆에는 쌍용 아파트가 위치해 있습니다. 그 맞은편에 남향연립주택, 남향조합 주택이라고도 하죠. 바로 빗금친 부분이 문제의 토지입니다.

그러면은 시에서 제출해준 그런 자료를 근거로 해서 구체적으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남향조합 주택 83년도 7월 29일자 사업승인서를 보면 허가조건 9항에 분명히 이 부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문제의 토지를 진입로로 개설토록 조건으로 되어 있고 또 11항에 보면은 준공전까지 포장을 해가지고 기부채납을 할 것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92년 3월 2일자 관계공무원 복명서를 보면은 토지주의 승낙하에 남향조합주택 시공자인 여봉선씨가 콘크리트로 직접 개설을 했다고 하는 그런 시인 내용이 수록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시에서 개설한 도로가 아니고 분명 건축주가 개설한 도로임을 말하는 것이고 그 이후에 시에서 덧씌우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92년 4월 8일자 본건에 대한 토지 보상탄원에 따른 회신 공문내용을 보면 제1항에 보상요청토지는 귀 학원이 사용 승낙하에 기 통행되고 있는 토지로서 제4항 우리시의 재정여건이나 토지주들에 대한 형평성의 원칙에 따라 사용승낙이 나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특정 소유의 토지에만 우선보상하기에는 어렵다라고 하는 그런 회신공문이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보상할 수 없는 토지인데도 1억6천5백만원이라고 하는 거액의 우리 혈세를 보상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엄청난 문제이고 어떻게 해서 이런 보상이 이루어졌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93년 1월 4일자 토지보상금 사정 결정 및 집행공문을 보면 귀학원 소유 토지에 대한 소실보상 계획이 사정되었기에 계약 체결토록 협의요청하오니 92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서류를 구비해서 전주시 도시계획과에 오셔서 협의 계약을 체결하시고 보상금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사정결정은 93년 1월 4일날 그렇게 공문을 만들어 놓고 보상금은 그 전인 92년 12월 31일까지 수령하라고 하는 실로 어처구니 없는 이러한 행정절차가 이루어졌는데 어떻게 되어서 이런 행정절차가 이루어졌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집행된 예산의 지출 결의서를 보면은 도시계획 관리토지 매입비에서 미보상분 보상으로 예산이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미보상분 보상이라고 하는 것은 행정부가 사업을 시행할때 미처 보상을 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이라든지 또는 누락이 되었는데 든지 이런건에 한해서 보상을 하도록 그렇게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되어 이 예산으로 그러한 부분으로 보상이 될 수 있는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그런 부분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도 이해될 수 있도록 파행 집행한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투자사업을 위한 그런 보상은 예산 부기에 분명히 사업명을 명시를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들면 안덕로 소로 개설을 한다든지 또는 장승로, 백제로 개설을 한다든지 이런 부기상에 분명히 사업명을 명시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명시를 해가지고 실제로 의회의 승인을 득한 후에 그리고 집행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타 예산에서 불법적으로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왜 예산 심의가 없이 타 예산에서 불법으로 집행되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등기부 등본을 떼어보니까 93년 2월 10일에 전주시가 협의 취득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협의 취득이라고 함은 공공 용지 취득 및 손실 보상에 관한 특례법을 보면은 사업시행자가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토지주에 대한 손실을 보상하고 취득하는 것으로서 본건의 토지는 이미 개설된 그런 사도이기 때문에만 협의취득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협의취득 대상이 되어가지고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면서 양도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이러한 혜택을 주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출해준 자료를 본 의원이 면밀히 검토를 해보니까 아주 특이한 서류를 발견했습니다. 특이한 서류가 민원서류 재분류 요청이라고 하는 그런 서류인데 이것은 그때 도시계획 과장이었던 김수옥씨가 작성한 것으로 서명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도시계획과에서 수행하는 보상업무 영역으로 도로 개설 및 확장 사업비가 예산에 책정되어야 하며 그리고 사업 추진과 관련 한 사업지역내에서의 토지에 대해서만 보상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적시가 되어 있는데 바로 이러한 내용은 그당시 도시계획과에서 기존에 개설된 그도로를 보상하는 문제를 취급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을 적어놓은 것입니다.

이것이 타 부서에서 보상업무가 이뤄졌어야 하는데 이것이 그당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그런 내용으로 본 의원은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왜 이런 보상계획이 도시계획과에서 전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로 본건에 대한 보상을 위해서 두개의 감정평가 기관에 감정을 의뢰를 했습니다. 그런데 감정을 제출해 준 자료를 보면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정말 우리의 행정이 바로 이와 같이 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걱정을 아니할 수 없습니다. 왜냐 하면 감정기관에 의뢰한 날짜가 92. 12. 28일 감정을 의뢰를 했습니다. 그런데 평가를 해서 단 1일만에 12월 29일 회신이 왔습니다. 그렇다고하면 감정평가 기관에서 감정을 할려면 여러 가지 복잡한 항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가의 변동율이라든지 또 도매물가 상승율, 위치, 형태, 이용상황, 그리고 주위환경 이런 여러 가지들을 복합적으로 고려해서 평가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이것이 단 하루만에 평가가 되어서 회신이 되었는지, 이것은 보낼 때 하고 올때하고의 날짜도 안된다고 하는 것을 따져볼 때 이것은 뭔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시에서 요청할 때 부터 바로 1일만에 제출토록 그렇게 한 것이 아니냐. 그런 의혹을 가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급박하게 더군다나 연말에 이렇게 감정평가를 의뢰하고 또 1일만에 제출토록 한 이유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도 소상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여기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본건과 유사한 많은 토지보상 민원에 대한 형평의 원칙은 무시한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그야말로 부당하게 도로로 점유되어 배상을 받지 못하고 있는 힘없고 억울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배상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못받고 있는데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미 양보한 것이나 다름없는 토지에 대해서 보상을 해 준다고 할 때에는 앞으로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할것인가 시에서 그런 대책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또 이문제가 거론되므로 해서 틀림없이 사회적인 물의가 예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시에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또 본 의원이 이와 유사한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도 성실치 않은 자료가 제출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통용되고 있는 도로이면서 개인의 사유지가 부당하게 점유되어서 손해배상을 요청한 건수가 91년부터 현재까지 몇 건이나 되는지, 그리고 이것으로 인해서 소송까지 간 건수는 몇 건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로 이와 같은 자료와 명백한 근거를 볼 때 분명히 위법 부당하게 거액의 혈세가 집행된 것으로 밖에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이 혈세만큼은 환수조치를 시켜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환수조치 시킬 의향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 가지로 종합해서 볼 때 집행부에서는 ...또한 92. 12. 10일자 토지보상금 청구에 대한 탄원을 보면 90년 9월부터 92년 3월까지 6차례나 탄원을 냈습니다. 이 기간을 보면은 약 4차례 정도는 회신이 되지 않았고 그리고 그 기간도 2년이상 보상이 안되었던 것은 그당시에 집행부에서 절대 보상해서는 안된다라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92년 2월달에 이 부분이 집행된 처사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공무원과 또는 재단측과의 유착이 없고서는 도저히 집행할 수가 없다. 따라서 여기에 대해서 관계공무원과 또 직접 이부분을 결재한 시장께서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책임을 어떻게 질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도 명백한 답변을 해 주시고, 여기에 대한 진상이 분명하게 우리 시민들에게 밝혀져야 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답변자 : 시장 조명근
제목 유일여고 재단소유 소방도로 특혜보상에 대해서
일시 제103회 제2차 본회의 1994.04.14 목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유영진 의원께서 유일여고 재단 소유의 도로 부지에 대한 보상이 특혜 의혹이 있지 않느냐 하는 뜻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 토지에 대한 보상은 절차적인 사항은 실무자가 있지만, 토지보상을 최종적으로 해야겠다고 결정한 것은 시장이 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시장이 이 토지에 대한 보상을 하면서 추호도 어떠한 특혜의식은 갖지 않았습니다. 도시계획국장이 비교적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몇 가지만 다시 부연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 90년부터 92년까지 7회에 걸쳐서 유일여고 재단측에서 4필지의 619평을 당시 시가로 31억 정도가 드니까 이것을 보상을 해달라 이것을 계속 공문으로 시에 건의 내지는 진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구두로 또는 공문으로 회답할때마다 이것은 안되는 것이다. 이렇게 끊어서 답변을 한 것이 아니고 이것을 해주되 지금 예산이 없으니까 나중에 예산을 세워서 해주겠다. 이러니까 이것이 계속 같은 진정이 되고 건의가 있었습니다. 일종의 고질적인 장기 민원의 하나로써 제가 92년 7월달에 시장으로 부임을 했는데 계류된 사항중에서 해결해야 할 사항중의 하나로써 이것이 저한테 인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원천적으로 따지면 83년에 이땅에다가 남향주택조합에서 주택을 건설할 때 분명히 시에서는 그 도로을 사업자가 내서 시에 기부채납해라. 이러한 조건을 부쳐서 사업인가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토지주가 다르고 또 사전승인을 받았다고 하지만 10년도 넘은 일이기 때문에 저도 그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기부채납을 받지 않고 처리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현실적으로 이땅이 엄연히 도로이면서 사유토지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땅을 보상을 해줘야 할 것이 아니냐 이것이 지금에 와서 -그때 해결을 했어야 하는데- 넘겨진 하나의 원인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토지에 대한 보상을 특별히 시장이 결정하게된 중요한 요인으로써 몇 가지를 들면 첫째는, 83년 당시에 다섯필지에 930평, 그때의 시가로 약 9억2천7백만원 상당분의 토지를 시에다가 기부채납을 했습니다. 이 도면에 빨간색깔로 그어져 있는 토지를 그때 무상으로 전부 시에다 기부채납을 한 일이 있고 또 619평이 지금도 남았는데 유일여고 측에서는 619평은, 9백몇평을 기부채납을 하면 이것은 시에서 전부 보상을 해주겠다. 이렇게 분명히 그당시에 이야기 했다는 것입니다. -83년도에-

그런데 왜 안해주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때문에 못해준다고 하니까 그 일부만 해주면 나머지는 기부채납을 하겠다 다시는 이것가지고 이야기는 않겠다. 그래서 166평을 보상을 해 주고 453평을 무상으로 시에서 기부채납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두 번째 이유고 세번째는 이땅은 현재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데 대부분이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도로부지는 지목이 도로로 되어있어야 하는데 이것은 도로가 아니고 임야로 지금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시계획도로이고 또 많은 주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고, 앞으로 여기에 다시 포장을 한다든지 하수도 시설을 할려면 토지주한테 승낙을 받아야 시설을 할려면 토지주한테 승낙을 받아야 시설을 또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종합적으로 해결할려면 166평을 보상해 주는 것이 괜찮겠다 시장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끝으로 또 한 가지는 보상을 해주더라도 어느 특정개인한테 하는 것이 아니고 비영리 단체인 학교 재단에다 해주는 것이니까 개인이 그런 특혜를 받는 것은 아니다- 특혜라고 하더라도-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이것을 보상을 해 주는 것으로 최종결정을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유영진 의원께서 절차문제 등 여러 가지를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잘못된것으로 저는 알고 유영진 의원께서는 제가 이야기한 몇 가지 이런 것을 들어서 최종결정한 제 심정을 충분히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자 : 도시계획국장 최길선
제목 유일여고 재단소유 소방도로 특혜보상에 대해서
일시 제103회 제2차 본회의 1994.04.14 목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유영진 의원께서 말씀하신 유일여고 소유 소방도로 특혜보상 의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토지는 인후1가 산4의 39번지로 노폭은 8m 이고 연장은 70m입니다. 우선 도면으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해 말씀드립니다. 이곳이 3호광장, 안골이라는 광장이 되겠습니다. 이쪽으로 가면 역으로 가는 4호 광장과 연결이 되는 도로이고 이것은 진안방향으로 가는 도로가 되겠고, 이쪽으로 가면 전주농고 쪽으로 가고 이쪽은 노송동쪽으로 가는 도로인데 이 도로가 국도 17호선 여수·청주선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도시계획상 대로 1류로 되어 있는 35m 도로가 되겠습니다. 바로 여기에 남향 연립주택이라고 해서 48세대가 거주하고 있고 저희가 토지를 보상한 땅은 이도로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70m가 됩니다. 우선 도면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유일여고가 여기에 위치하고 있는데 유일여고와 저희 시와의 토지관계를 먼저 말씀올리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려 이것이 유정 동남 아파트인데 83년도에 여기 색칠한 이도로, 다시 말씀드리면 3,122㎡에 대한 것은 유일여고에서 도로변의 이것과 저희시에 무상기부 채납한 도로입니다.이것이 현재 유일여고에 들어가는 진입로가 되겠고, 옆에 주택가가 있습니다만 이러한 소방도로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을 추진을 하고 당초에는 이것과 이것을 31억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비해서 보상할 재력도 없고 시재정이 빈약해서 할 수 없다고 쭉해왔습니다.

단, 92년도부터 저희시에 그 이전에는 큰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조그마한 소방도로라든지 이러한 미보상 토지에 대해서는 한번도 예산이 서본적이 없었습니다. 다행히도 92년도 추경에 4억원의 예산이 수립되면서 미불보상금에 대한 보상을 하도록 예산을 세워주셨습니다.

그것을 집행하면서 1억6천여만원을 들여서 이것을 보상해 주면은 이것을 다시 말씀드리면 1,495평방미터를 시에다가 덤으로 기부채납을 한다는 약속에 의해서 언젠가는 저희시에서 사야할 땅이고 유의원님께서 질문하신바와 같이 91년도에서 부터 93년도까지 저희가 소송이 4건이 걸렸습니다마는 4건 모두 패소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토지보상을 언젠가는 해주어야 할 땅이기 때문에 이것을 덤으로 같이 1,495평방미터를 주면서 여기에 대한 166평을 매입을 해달라고 하기 때문에 미불 보상금을 가지고 이것을 샀던 것 같습니다.

우선 도면으로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토지는 인후1가 산4의 39번지로써 노폭이 8미터이고 연장은 70미터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설도로가 아니라 사도라고 하는 것은 사도법에 의해 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도를 하면 사도법에 준해서 시장, 군수에게 이것을 내가 개설을 하겠습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개설이 완료되면 시장이 그것을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공고를 해야 사도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바로 저 지역은 저희 도시계획 도로입니다. 중로 2류에 해당되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83년도에 당초 남향주택건설 허가시 도로개설 조건으로 사업승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토지주인 유일여고 측에서 건축의 통일을 도모키 위해서 남향 주택 여봉선씨에게 사용 승낙을 했을 뿐 공사가 완공이 되었을 때 유일여고에서 이땅을 팔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봉선씨는 그 토지를 매입해서 기부채납을 할려고 상당히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매입이 안되어서 기부채납이 안 된 상태로 그동안에 왔습니다.

그러나 단 도로 개설과 포장은 완료된 상태였습니다. 또한 그 당시 상급기관으로부터 허가를 조건으로 해서 사유 재산을 기부채납을 하도록 하는 것은 지양을 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기부채납 조건 미이행시 채권 확보에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기부채납 조건을 강제 이행시키지 못했습니다. 유일여고 측에서는 90년 9월에서 부터 92년 12월까지 7차례에 걸쳐서 4필지 619평에 대해서 현실가 31억원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동안 신규 도로개설 확장등에 예산이 집중적으로 투자되는 관계로 이러한 미불보상금 예산이 전혀 계상되지 못해서 해결을 못하고 예산이 확보되면 검토하겠다고 하는 답변만 해왔습니다. 이러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차례 예산을 확보할려고 했습니다마는 확보치 못하다가 92년도 추경에 4억원의 미불 보상금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민원이 가끔 발생하는데 사유 재산 보호 측면에서 당연히 보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예산이 허락치않고 너무 많은 민원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시재정 형편의 빈약으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보상을 하겠다고 하는 민원에 대한 회신만을 해왔었습니다.

유일여고 측에서는 7차례에 걸쳐 보상요구를 했습니다마는 보상하지 않을려고 저희도 확보된 예산이 없기 때문에 미루다가 92년도 추경에 4억원이 확보되어서 이것을 기화로 해서 기 93년도에 5필지 930평 9억2천7백만원 상당 가격을 무상으로 기부채납을 받았었고 보상하게 된 한 필지 166평만 보상해 준다면 나머지 3필지 435평을 감정가로 따지면 4억5천2백만원입니다. 이상당의 토지를 기부채납하는 등 보상받지 않겠다고 하는 조건으로 들어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보상 토지는 현황이 도로이고 지목은 도로가 아니라 임야였습니다. 그래서 저희시에서는 개인토지의 매입차원보다는 우선 학교재단에 보상의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우리시의 고문변호사와 다른 변호사의 사유재산 보호 측면에서 당연히 보상하여야 한다는 자문을 구해서 보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유로 보상하게 된 것은 본 유일여고에 특혜를 줄려고 하는 뜻이 아닌 장기간 미루어온 민원의 해결을 처리하기 위한 것이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므로 환수 조치할 용의해서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우리시에서는 92년도부터 매년 4-5억씩 미불보상금을 예산에 확보해서 이러한 사항을 조금씩 해결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확보사항을 말씀을 드리면 92년도에 4억원, 93년도에 5억원, 94년도에 5억원 이렇게 지금 확보가 되었습니다.

유의원께서 사유토지 보상요구 민원처리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는데 94년도에 4건, 92년도에 5건 이중에서 한건을 보상했습니다.

93년도에 10건 이중에서 3건을 보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19건중에서 보상은 4건을 했습니다. 그러고도 현재까지 미보상중인 것은 15건이 되겠습니다. 미 보상 15건은 모두 20년 전에 그 지목이 도로로 된 땅입니다. 그래서 민법 제245조 20년 이상소유할때는 시효 취득을 하기 때문에 여기는 언젠가는 재판에 의해서 그 가부는 결정이 될 것입니다마는 현재로서 확보된 예산도 없고 해서 아직 못해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동안의 토지 보상 소송에 대해서 91년부터 93년도까지 4건으로 모두 패소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보상한 4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도로로 지목 변경이 되어서 10년 이내의 것은 2건이고 현재 저희가 공사를 추진하기 위해서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건이 한건입니다. 현황은 도로이지만 지목이 임야로 되어 있어서 10년 이내에 다른 토지 기부채납 여건등을 금방 유일여고 건을 말씀합니다. 다른 것으로 기부채납까지 해 준다고 해서 그것을 유일여고 한건을 처리했습니다. 많은 예산이 확보되기전까지는 편입된지 10년미만과 현재 우리가 공사를 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구간만 우선 해결코자 합니다.

전주시내 전역에 대한 사유토지로서 도로로 된 사유지는 조사한 자료가 없습니다마는 예상 수치로 말씀드리면서 4-5백건에 2-3백억이 소요될 것으로 지금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유영진 의원께서 지출 원인 행위와 사정결정날짜가 잘못된 것에 대한 말씀이 계셨는데 지출 결의서 원인행위는 1992년 12월 31일 마지막날 이었습니다. 보상금 사정결정이 1월 4일로 잘못된 것은 실제로 사정결정에 대한 최종 결재는 12월 31일날 연말에 득했습니다마는 그날 업무의 종무식이라든지 연초의 시무식등이 이어지는 관계로 제때 문서통제를 받지 못해서 발생된 착오이므로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문제의 4번과 6번에 해당되는 부기의 미보상금은 사업시행시 미지불 또는 누락분인데 사도인 토지를 기 예산에서 보상하고 의회심의를 거치지 않고 불법 예산을 집행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토지매입비 중에서 미보상금은 이러한 민원의 보상금을 일괄 계상하는 부기이므로 파행집행이 아니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제의 5번째 사도에 대한 공특법 적용을 해서 양도세 면제 이유는 무엇이냐고 물으셨는데 본 토지는 폭 8미터 연장 7미터의 소로 2류 133호선입니다. 우리 도시계획상에 그 도로는 인근에 살고 있는 3백여 세대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또 이것을 덧씌우기 같은 것을 할때는 토지주인의 승낙을 받아야만 저희가 덧씌우기 공사등을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타인의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지주의 승낙을 받아야 된다면 이것을 사서 시유화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그렇게 처리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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