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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유영진 의원
제목 하수종말처리장 운영 개선방안에 대해
일시 제103회 제2차 본회의 1994.04.14 목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지난 제91회 정기회 시정질문 답변 회의록 119p을 인용해 보면 시장께서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질문의 요지가 하수종말 처리장에 공단 폐수유입시 다른 시도에서는 BOD가 150ppm으로 유입을 하는데 왜 전주만 200ppm으로 높게 받냐 이것은 공단에게 뭔가 특혜를 주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납득이 가고 또 우리가 개선해야 될 점으로 안다. 그러기 때문에 도와 환경처와 협의해서 빠른 시일안에 우리 전주시도 150ppm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였는데 지금까지도 거기에 대한 이렇다한 이야기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이유, 그리고 현재 상태는 어떤 상태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제출한 자료를 보면 공장 폐수가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월 평균 유입되는 농도를 보니까 BOD가 93년에는 미리리터당 65.4, 그리고 94년도 50도 안되는 그런 수치의 자료를 제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수치는 그냥 그대로 전주천으로 방류를 해도, 방출을 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은 그러한 수치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공단 폐수를 또 하수종말 처리장에서 처리를 하게 되면 그만큼 경비가 들게 되고, 또 그 공단폐수를 처리를 해줌으로해서 우리 생활하수를 그만큼 처리를 못하고 그대로 하천으로 방류를 시키고 있기 때문에 차라리 생활하수를 하수 종말처리장에서 처리를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운영 개선 방안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운영 개선방안을 하지 않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 건설국장 이두승
제목 하수종말처리장 운영 개선방안에 대해
일시 제103회 제2차 본회의 1994.04.14 목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전주시 하수처리장의 유입수질을 타도시의 처리장과 같이 150ppm으로 강화하겠다고 하고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전주시의 하수처리장 계획을 보면 1단계 사업으로 10만3천톤이 시설되어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92년말에 제2단계 사업인 20만톤의 시설규모가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3단계, 4단계까지의 시설을 마치게 되면은 총 시설 처리 용량은 70만3천톤이 되겠습니다. 현재 가동중인 1단계 사업 10만 3천톤 시설은 81년도하고 82년도 기본계획 수립당시에 하수 수질검사 내용을 보면 공단 폐수는 230에서 250ppm으로 검출되어 있고 생활하수는 전주천 중류지점에서 -서신동 지점이되겠습니다마는- BOD가 40내지 50이 검출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류 지점에는 약 100ppm이 검출되었습니다. 그래서 1단계 사업인 현재 가동중인10만3천톤의 처리시설은 공단폐수를 처리하기 위한 시설로 건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83년도에 건설부의 실시계획 인가를 받을때에는 설계 유입 수질을 240ppm으로 실시계획 인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90년까지 시설을 완료해서 91년도에 환경처에 유입 수질고시를 200ppm으로 고시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92년도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시에 어떤 지적이 있었느냐 하면은 타 시도와 같이 수질환경 보전법에 의한 하천 방류 수질 상한치 150ppm으로 강화를 하라, 그리고 150ppm을 초과한 초과 처리비를 징수를 해야 한다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92년도 12월달에 환경처와 협의한 결과 협의내용은 기 고시된 200ppm을 150ppm으로 강화할 수 없느냐 그랬더니 환경처의 답변이 전문기관에 용역을 해서 처리시설 용량 부적 증명을 제출한다면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처리 시설용량 부적증명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시설이 유입수질을 200ppm으로 넣었을 때 처리가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이것을 증명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처리시설은 유입시설이 설계상 240ppm이기 때문에 용역을 해보아도 200ppm 이하로 강화할 수 없다는 그런 용역결과를 받았습니다.

또 한가지 초과 처리비용은 배출업소와 협약에 의해서 징수할 수 있다고 유권해석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93년도 1월달에 공단 배출업체와 사전 협의한 결과 공단배출업소는 처리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는 그런 의견 제출을 해주었기 때문에 작년도 9월부터 12월 사이에 전북 대학교에 있는 도시환경연구소에 용역을 주었더니 용역결과가 설계수질이 240ppm이기 때문에 200ppm이하로 강화할 수는 없다, 다만 초과 수질 처리비는 직접 처리비만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용역 결과를 얻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 1월달에 공단 측과 협약체결을 했습니다. 용역결과가 이러니 초과 수질처리비용을 부담을 해야겠다고 했더니 실질적으로 공단에서 방류하는 수준은 질문에서 유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50ppm이하입니다.

그런다고 하면 수질환경 보전법의 배출허용치의 범위에 드는 그런 수준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초과처리 비용을 부담한다고 하는 것은 만의 하나라도 자기들이 공단폐수를 1차, 2차, 3차 처리까지 하지만 어떤 돌발사고로 인해서 150이나 200ppm으로 폐수가 방류된다고 하면 환경처에 적발되어서 조업이 중단될 그럴 염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우려해서 초과 처리비용을 부담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금년부터 연간 6천8백여만원의 초과 수질처리 비용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오염농도가 짙은 생활하수는 방류하고 오염농도가 낮은 공장폐수를 처리하므로서 전주천 오염이 가중되고 있는데 처리장 운영방법을 개선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냐에 대해서 현재 가동되고 있는 1단계 사업 시설 용량은 10만3천톤입니다. 그래서 공단폐수 전용시설로 건설이 되어있기 때문에 불가피 공단폐수를 위주로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전주시에서 하수 폐수의 발생량을 보면 약 23만톤입니다. 그런다고 하면 처리 용량이 10만 3천톤이기 때문에 약 45%밖에는 처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 10만3천톤 처리용량의 차집관로 수용능력을 보면은 약 12만톤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12만톤에서 10만3천톤을 빼게 되면 차집했다가 하천으로 방류하는 량이 약 만7천톤 정도입니다.

이것은 공단폐수 약 5만톤 받는 것을 만 7천톤을 빼고 3만3천을 받고 하천 폐수를 5만톤을 거기에다가 만 7천톤을 보태가지고 6만 7천톤을 받도록 차집관로 시설체계를 쉽사리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 공단폐수 위주로 받고 있지만 지적하신대로 공단폐수를 덜고 우리생활 하수를 더 받는다고 하면 공단에서 어떤 불의의 사고가 발생했다고 한다면 BOD가 200에 육박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방류할 기회가 더러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면 전주천 수질은 겉잡을 수 없이 오염된다고 판단이 되고 저희들이 2단계사업이 96년까지 건설하고 있습니다마는 2단계사업 20만톤을 차집하는데는 차집관로 약 37키로미터를 개설해야 합니다.

그런데면 96년까지 20만톤이 증량이 된다면 염려하시는 공단폐수 위주로 처리가 안되고 현재 발생량이 28만톤이기 때문에 2단계가 끝나면 30만톤 전량 차집이 되서 처리가 되겠고 2단계사업을 저희들이 96년까지 마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선은 내년 상반기중으로 2단계 사업의 10만톤을 우선 설비를 끝내가지고 10만톤을 추가로 우선 처리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 상반기 중에는 공단폐수, 생활하수 구분없이 전량 처리가 될 것으로 보고 이자리에 답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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