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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유영진 의원
제목 유일여고 재단소유 소방도로 특혜보상에 대해서(보충)
일시 제103회 제2차 본회의 1994.04.14 목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국장과 시장께서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 답변 내용이 너무나 감정적이고 또 공무원 답지 않은, 또 법적인 부분에서 먼 개인적인 생각으로 하는 것 같아서 상당히 실망스럽습니다.

실제로 이 사건은 84년부터 92년까지 시장이 네번이나 바뀌고, 그리고 네번째에 가서 보상을 한 그러한 사건이고, 물론 그전에 시장들이 이 내용을 모를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에는 그 보상건을 담당하고 있는 관계 공무원들은 도시계획과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다른 데로 다 전출되고 없는 것으로 압니다. 실지로도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본의원이 일일이 자료를 제시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거기에서 나타난 모든 부분이 도저히 보상될 수 없는 땅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도 이것이 집행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만약에 힘없는 서민이 이렇게 했다고 하면 절대 집행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틀림없이 여기에는 특혜가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우리가 건물이나 아파트를 사업승인을 해 줄때 대부분 거기에다가 허가조건을 분명히 붙입니다. 그것은 물론 우리 시가 재정이 많고 충분한 예산 확보가 되어있다면 그런 도로까지 다 보상을 해 주고 또 시에서 자체적으로 낼 수도 있겠죠. 그러라 통상적으로 그런 재정이 없기 때문에 결국 사업주로 하여금 도로개설을 하도록, 그리고 도로개설을 하고 기부채납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승인을 해 주는 것이 관례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건에 대한 토지도 분명히 진입로로 개설토록 되어 있고 또 토지주의 사용승낙이 떨어졌고, 아까 시장이 시인했다시피 분명히 개부채납을 하라고 하는 조건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 조건이 서류상으로 명백하게 남아있기 때문에 토지주는 그것을 양보를 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남향연립주택시공자인 여봉선씨도 사실은 그 도로가 도시계획선에 있기 때문에 살려고 해도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83년도라고 하면 그 당시에는 별로 땅값들이 그렇게 나가지를 않았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엄청나게 나가질 않았습니다. 그때는 야산에 불과했기 때문에 사실 그 도로 8개정도는 사실은 아무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부채납 조건으로 한 것이었는데 그 중요한 사항을 시일이 지났다고 해서 잊어버리고, 그것은 보상을 해 준 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봐도 맞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또 조금전의 국장 답변을 보면 기부채납을 강제하지 말라는 지시가 왔다는 그런 발언을 하셨는데 본 의원은 그 부분을 의아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지시가 내려온 공문 내용과 일자, 그리고 또 그 이후에 기부채납이 일체 없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또 그 이후에 기부채납을 시에서 종용한 적이 없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장이 승인해준 이유로 다섯가지를 들었습니다.

첫째는, 5필지 930평, 9억원 정도를 시에 무상으로 기부채납을 했기 때문에 승인해 준 이유의 하나로 예를 들으셨는데 이것하고 본건하고는 전혀 별개의 것입니다. 그것은 그것대로 다 문제가 있습니다. 기부채납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619평이 지금도 남았는데 이것을 시에서 보상을 해줘야 된다. 그러면 619평을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유일여고 학교 위치 근처에 있는 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땅에다가 집을 지으면 당연히 거기다 도로를 만들 수 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도로는 당연히 기부채납이 되었었습니다. 그런 도로가 지금 전주시에는 수도없이 많습니다. 그것을 시에다가 보상을 해달라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 당연히 기부채납이 되는 것을 승인해준 이유하나로 들었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리고 네 번째 이유를 보면 지목이 도로가 아니고 임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도시계획도로로, 이름을 붙일 수가 있겠죠. 그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하수도나 예를 들어서 기반 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토지주의 승낙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보상을 해 주는 것이 좋겠다. 이런 판단이 도대체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판단을 앞으로, 미래적으로 이런 것이 있으니까 그런 것때문에 보상을 해줘야 된다고 하는 판단이 올바른 판단입니까?

이것은 나는 있을 수 없는 판단이라고 보고 또 마지막으로 비영리단체인 학교재단이기 때문에 보상을 해 주는 것이 좋겠다. 말하자면 교육재단이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주면 오히려 도움도 줄 것 아니냐, 이것은 정말 막연하고 본말을 호도하는 답변이라고 생각할 수 밖에 없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분명히 법적으로, 또는 자료근거로 보아도 보상할 수 없는 토지를 보상해줬다고 하는 것은 거기에는 힘이 있다. 지금 이사장으로 있는 사람이 모 군의장으로 있기 때문에 그런데서 토지보상을 해준것이 아니냐, 실제로 보상을 해준다고 한다면 그런 토지보다 정말 그야말로 부당하게 사유지가 도로로 점유되어 가지고 억울하게 손실보상을 원하는 사람에게 먼저 해줬어야 된다. 그런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는 분명히 본 의원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보다 더 명확한, 그쪽에다가 해줄 수 밖에 없었던 그런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이자리에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절차상의 하자도 이것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아주 아무렇지도 않게끔 말씀하시는데 그 짧은 며칠동안에 보상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조작하기 위해서 하다보니까 날자도 안맞고 감정평가도 엉터리로 되고 여러 가지가 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인데도 여기에는 추호의 특혜 의혹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또는 상황으로 봐서 맞지 않는다 이런 판단을 하면서 보충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자 : 도시계획국장 최길선
제목 유일여고 재단소유 소방도로 특혜보상에 대해서(보충)
일시 제103회 제2차 본회의 1994.04.14 목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유영진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올리겠습니다.

유영진 의원께서는 제가 아까 답을 하면서 조금 행동이 이상했던지 목소리가 이상했든지 사실 감시가 들어서 그렇습니다만 그렇게 들으셨다면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사업승인을 하면서 기부채납을 지양하라는 공문지시가 있었느냐 그러는데 그것은 서류를 찾아서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기부채납은 없었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우리가 어차피 구획정리가 된 상태에서 집을 짓는다거나 할때에는 그러한 것이 필요가 없겠습니다만 계획적인 구획이 아닌 곳에는 거기에 출입할 수 있는 기부채납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단 그것이 과다했다거나 할 수 없는 것을 하도록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중에서 619평에 대한 보상은 당연히 집을 지으면 도로가 되니까 보상을 말씀하시는데 619평에는 453평,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 노란 부위에 있는 사항이 보상없이 시에 기부채납하는 사항이고 이쪽 166평이 포함되어서 619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즈음 민주화가 되고 사유재산에 대한 인정권이 많아가지고 과거에는 1단지로 과수원 같은 것을 가지고 있다가 이것을 도로를 분할하여 매각할 때에는 그건에 대해서는 토지보상이나 이런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가가 오르고 이러면서부터 전국적으로 자기가 도로를 분할해서 거기에 사는 사람에게 출입을 통행할 수 있는 권한을 주면서 그 땅만 가지고 있는 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이 요즈음 재판을 하면 계속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당국에서 그것을 보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마 이 땅은 공공용지 취득에 관한 법의 정하는 바에 의해서 기존의 도로이기 때문에만 그 지가도 상당히 낮게 된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보상할 수 없는 땅을 힘이 있는 사람이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가난하고 억울한 사람을 먼저해야 된다고 하시면서 더 명확한 답을 요구하셨습니다만 실제 이 업무는 90년도초부터 제기되었고 아까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때 취급했던 직원들은 돌아가셨거나 혹은 퇴직을 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과 직접 대화를 한 적은 없습니다만 현재 입장에서 그것을 추정컨데 그렇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절차상 문제에 대해서는 어차피 모처럼 귀하게, 어렵게 확보된 예산을 그 예산으로 보상을 해서 한건이라고 민원처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마음에서 추진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감정을 엉터리로 한다거나 조작을 해서 한것은 아니고 모처럼 예산을 확보했기 때문에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의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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