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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김준완 의원
제목 교통행정에 대하여
일시 제107회 제2차 본회의 1994.09.05 월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교통행정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교통수단은 자전거에서 시작하여 자동차, 기차, 선박, 비행기에 이르기까지 선진국 수준의 70% 정도까지 발전했다고 합니다.

전주시도 자동차 대수가 8만 3천대를 넘어 도심 교통의 흐름을 막는 장애물이 되고 있으며 주차장 역시 포화상태여서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문명은 우리에게 편리를 주지만 이를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면 문명으로부터 해를 당한다고 합니다.

차량의 홍수를 물흐르듯 소탕시키기 위하여는 도로의 신설 또는 확충이 선결 요건이지만 전주시의 재정 형편으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도록 묘안과 대안을 마련할 수 밖에 없다고 보는데 과연 전주시가 구상한 도시교통에 대한 장기대책은 무엇이며 수치상으로 1/4수준에 그친 주차시설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라면서 주차대책의 일환으로 전주시를 관통하는 전주천의 고수부지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자고 본의원은 제의해 봅니다.

아무리 시설이 훌륭하여도 시민의 이용하지 않는 시설이라면 쓸모없는 무용지물일 수밖에 없습니다. 전주를 관통하는 전주천의 양쪽을 고수부지 주차장으로 조성하여 일부를 민간업자로 하여금 주차장화 하고 있는데 주차장 진입이 어려워 시민의 이용이 극히 저조합니다.

이의 활성화를 위하여 본 의원 다가교 앞 반공 대피호를 고수부지 주차장으로 통할 수 있도록하여 평상시에는 주차장으로 유사시에는 반공대피호로 활용하면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며 또한 제반 주차시설을 시에서 실시하여 인건비 차원와 저렴한 질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시민들은 이용하지 말라 하여도 많이 이용하게 될 것입니다.

자연히 도심의 교통은 원활히 소통되고 주차난도 해소되리라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떤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천변도로변 축대 난간에서 매년 노인 및 어린이가 떨어져 부상을 당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시민들은 불안해 하고 있는데 안전대를 설치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 교통량이 많아 교통 사고가 반복되고 있는 다가동 우체국 사거리와 역천로 다가동 사거리에 신호등을 설치, 선량한 시민을 교통사고로부터 보호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 지역경제국장 김종엽
제목 교통행정에 대하여
일시 제107회 제2차 본회의 1994.09.05 월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전주시가 구상한 도심 교통행정에 대한 장기대책을 말씀드리면 교통난은 크게 소통과 승차와 주차, 교통사고, 대기오염 등으로 분류됩니다. 이중 우리는 주차문제가 심각하고 소통과 승차난은 타 시, 도에 비해 조금 용이한 실정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주차난은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이나 그동안 열악한 재정속에서도 지속적인 투자와 백제로와 역천로 등을 개설하였고 장승로 송천로를 추진중에 있으며 이리 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동부 우회도로가 연말까지는 부분적으로 개통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도심 진입 교통요인을 분산시켜서 교통난 해소에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따라서 향후 도로개설 사업의 중점을 진북로와 안덕로, 남부교에서 좁은 목까지 이르는 남부 우회도로망 확충과 시가지 날벼락 간선도로 확충에 역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여건이 좋은 도로를 많이 개설하더라도 현재와 같은 자가용의 차량 추세가 계속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어서 이에 대한 대비책이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시내버스 노선 조정 정비 기본계획을 '95년 상반기까지 확정해서 연차적으로 점차 운행수단을 개선시켜 나갈 방침이며 또한 자전기 이용도로 활성화와 시민 걷기 운동등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기존 도로의 용량 증대를 위해서 주요 간선 확충이 마무리되는 '96년 이후에는 교통관제탑을 설치해서 경철청과 협의해서 컴퓨터 시설을 통해서 교통난 해소에 노력할 것으로 장기 계획으로 세우고 있습니다.

두번째, 주차난에 대해서입니다.

주차난은 우리 시가 안고 있는 교통문제중 가장 시급하게 해소해야 할 사항입니다.

먼저 현황을 말씀드리면 '94년 6월말 현재 등록된 차량이 8만 5천대이며 이중 자가용 차량이 7만 8천대이고 주차 수요는 자가용 차량의 40% 수준인 3만 1천대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반면에 주차시설은 2만대에 불과해서 약 1만 2천대 정도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주차 문제에 대한 시민 의식이 주차장 확보 책임은 시 당국에만 있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는데 이것은 전체 시민과 공동으로 같이 책임을 지고 추진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앞을 주차 정책의 기준은 수익자 부담 원칙을 어느 곳이든 적용시켜서 주차하면 주차관련 비용을 내어야 한다는 원칙으로 추진하며 주차수요 관리기법을 도입하여 도심권에 집중된 주차수요를 점진적으로 줄여가고 주차질서도 바로잡을 생각입니다.

또한 주차시설의 확충은 시에서만 한계점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민간 부담의 투자 분위기를 조성해서 주차유발 시설에 대한 책임을 줘서 주차 문제를 자체적으로 해결하도록 부설 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하고 주차장 정비 지구를 금년중으로 지정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세번째, 다가교옆 민방공 대피호 시설의 활용에 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민방공 대피호의 효과적인 활용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면도 있으나 단순하게 주차장 출입을 위해서 막대한 예산을 투자한다는 것은 투자 효과면에서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또한 부근의 고수부지 주차장이 갱생보호회에서 운영하는 주차시설로 시가투자하는 것이 좀 곤란하다고 현재는 생각이 됩니다. 다만 다가교 주변의 교통소통이 더욱 악화될 경우 다가교 주변의 교통은 입체 처리할 방안과 병해해서 그때 분석해서 처리할까 생각을 합니다.

다음, 천변도로 축대 난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천변도로는 시내 내무간선도로이기 때문에 교통법상 시속 50㎞미만으로 달려야합니다. 또 천변도로 쪽에는 인도가 없어 져서 통행이 불가한 지역입니다. 앞으로 통행을 못하도록 단속을 해야겠고 이쪽 내면도로는 아직 문제가 없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런 사고가 있다면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도로 관리를 건설당국에서 하기 때문에 건설국과 협의해서 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신호등 설치에 관하여 말씀올리겠습니다.

신호등 설치 및 관리업무는 도로교통법 제3조 하천법 시행령 제72조, 하천법 시행령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찰관서에서 설치 운영, 관리하고 있고, 교통사고 위험 표시 및 소통등 전반적인 제반 여건을 판단해서 설치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 관계 사항을 경찰 당국과 협조해서 가급적이면 설치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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