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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최수완 의원
제목 불법 광고물에 대하여
일시 제107회 제2차 본회의 1994.09.05 월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불법 광고물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전주시내에 상존하고 있는 불법 광고물은 전주시의 미관을 생각하여 철저한 단속을 해야 된다고 본 의원 생각합니다. 그래서 단속의 공정성이란 법의 근거에 의해서 진정 진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나친 규제나 단속은 지난 시대 행정의 산물로써 시민을 자극할 뿐 문제를 풀어나가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전주시는 시민을 규제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시민에게 봉사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봉사기관이라는 것을 명심하여 행정을 수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얼마전 불법 광고물에 대한 단속에서 홍보나 예고도 없이 공무원들은 시민에게 철거만 강요하다가 시민들로부터 원성을 산 예가 있습니다.

하자없는 간판은 광고물법에 의하여 허가를 득하도록 홍보하고, 하자있는 불법 광고물이라는 예고를 하여 일정기간내에 자진 철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기간내 철거치 않을시 행정법에 의한 철거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을 무시한채 우격다짐으로 행정을 수행하여 시민의 원성을 사고 있는 공무원이 있는데 어떤 대책을 수립, 법치국가로서의 민주성을 확보할 것인지 시장님이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민들은 광고업자와 공무원과의 결탁설을 주장하면서 지금도 부정과 비리가 잔존하고 있다고 시민들은 생각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불법 광고물을 제작하는 업자에 대한 처벌과 시민이 원하고 요구한다 하여도 불법 광고물을 제작할 수 있도록 업자에 대한 항구적인 지시가 있어야 된다고 시민들은 갈망하고 있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 총무국장 강신영
제목 불법광고물에 대하여
일시 제107회 제2차 본회의 1994.09.05 월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먼저 제가 답변에 들어가기 전에 드릴 말씀은 법에 의해서 지나친 강압적인 단속위주가 아니지 않느냐, 첫째, 잘 홍보를 하고 또 광고업자들을 교육을 잘 시켜서 불법 광고물이 없을때 사전에 대비를 해야 할 것 아니냐 그런 말씀으로 알고 답변을 3가지로 올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불법 광고물의 단속의 법에 근거하여 홍보하고 계도하고 시민의 협조하에 시행되어야 하나 아무 조치없이 주먹구구식 아니면 광고 행정을 수행하는 공무원의 대책은 무엇 이냐 그런 말씀으로 이해하고 답변 올리겠습니다.

불법 광고물의 단속은 '62년도에 제정되어서 '92년도에 5차에 걸쳐서 개정이 된 옥외광고물 관리법과 또한 전라북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 단속하고 있습니다.

'94년도 옥외광고물 정비 관리계획은 4단계로 나누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제일 먼저 2월부터 6월말까지 제1단계로 해서 옥외광고물 전수 조사를 했습니다.

이때 정비 안내전단 2만매를 인쇄해서 배부하고 홍보한 바 있습니다.

이 기간에 나타난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는 한달간의 정비기간을 두어서 첫째 먼저 1차 계고 기간을 15일간 주고 2차 시정 촉구를 위해서 15일간으로 한달간의 기한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허가와 신고 자진 정비하도록 해서 했습니다.

또, 전주 조사된 불법 광고물을 그때 조사해 보니까 13,971건이었습니다만 그 기간동안에 9천7백개 -약 69%가 됩니다.- 허가를 내고 신고를 하고 자진 철거를 해주셨습니다.

제2단계로 7월부터 8월까지 미정비된 4,271개의 불법광고물과 전주조사 뒤에 발생한 신규불법광고물을 조사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영업정지를 시키는 등 행정조치를 취할 행정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제3단계로 9월부터 10월말까지 미정비된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행정 대집행을 해서 철거를 하든지 또한 그런 계획으로 3회 이상의 계도와 2개월간의 기간을 두어서 충분한 안내과 계도로 자진 정비하도록 계속 유도할 계획입니다.

또, 제4단계로 11월부터 연말 12월말까지 광고물 제도 정착 및 사후 관리에 주력할 계획으로 이를 위해서 기동순찰반의 순찰을 강화시켜서 신규 발생하는 불법 광고물의 차단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두번째로, 광고와 관련하여 부정과 비리가 존재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시민들이 있다 여기에 대한 견해는 어떠냐 그런 말씀으로 알고 광고와 관련해서 뿐만 아니라 다른 전반도 그렇습니다만 부정과 비리는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분명히 합니다.

현재 사회진흥과에 광고물 관리계가 관장하고 있는 전주시의 광고물 수는 2만 3천개 업소에 3만7천개의 고정광고물과 수시 발생하는 지류 벽보, 현수막, 노상간판 등으로 시내가 어지럽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을 정리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루 평균 백여건의 허가와 신고와 민원처리를 위하여 광고물 전담 직원이 시에 2명, 구청에 각기1명이 있어서 4명하고 또 일용인부 5명을 써서 전주 조사를 해서 정비에 임하고 있습니다만 어려워 여건속에서 성실히 근무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세번째로 불법 광고물의 단속에 앞서 불법 광고물을 제작할 수 없도록 광고업자에 대한 항구적인 홍보 계획은 무엇이냐 그런 말씀으로 알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8월말 현재 전주시에 등록된 옥외광고 제작업자는 232개 업소입니다. 이들 옥외 광고업자에 대한 정비 교육을 5월27일날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과 정비계획에 대해서 충분한 교육을 했습니다. 또한 광고사회협회와 시, 구 광고물 담당자와 간담회를 개최해서 불법 광고물을 제작해서 않도록 충분히 홍보를 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 7월말까지 광고물등 관리법을 위반한 광고제작업자 35개소를 영업 정지시키고 폐쇄조치 했으며 4개소에 대해서는 8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습니다. 이후에도 수시로 광고제작업자에 대한 교육과 간담회를 실시한 계획으로 있으며 불법 광고물 제작을 방지하고 이에 대한 영업정지나 폐쇄, 과태료 부과등 행정조치를 강화해서 불법 광고물에 대한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 올립니다만 지나친 강압에 의한 단속 위주의 행정보다는 좀더 교육을 잘 시키고 홍보를 잘 시켜서 봉사하는 시청 직원이 되어야 한다 그런 자세로 다시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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