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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장대현 의원
제목 대형 옥상간판에 대해서
일시 제107회 제3차 본회의 1994.09.06 화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전주시내에 산재한 대형 옥상간판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전주시 전역은 아주 자극적인 색채와 그리고 돌출되어 있는 대형 옥외간판으로 가득 차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런 옥외간판은 도시 미관을 해치는 것은 물론 이고, 시민정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써 그에 대한 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본 의원은 보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전주시 전역의 대형 옥외간판은 제작비 기준으로 연간 약100억원, 그리고 간판 설치계획임차료, 시설, 유지비, 보수비를 합치면 약 50억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런 막대한 돈을 들여서 대형 옥상간판을 설치하는 기업은 그만큼의 광고효과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런 돈을 투자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광고효과는 우리 전주시민을 또 전주에 들르는 무슨 분을 홍보의 대상으로 하여 시행되는 것인데 그에 따른 우리시의 세입정도라고 한다면 겨우 수수료에 불과한 4천 7백만원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도시가 선진화된 외국의 경우를 보면 대형옥외간판은 그 설치자체를 극히 제한하고 규제하면서 특히 옥상이나 옥외간판는 거의 설치가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것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그런 수요에 의한 필요성에 대해서는 특정구역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장소를 제공하고 간판에 대한 도시미관이라든지 시민 정서를 감안해서 제작을 하고 그에 따른 시설제공과 간판제작등이 모든 것을 시 재정수입으로 확보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주변에 간판을 설치하는 것을 우리가 강구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막고 고속도로 입구나 각 국도의 진입로, 철도변에 소음방지를 위해 앞으로 설치해야 할 차음벽이라든지 공공시설인 체육시설이나 공원시설의 알맞은 장소, 그것도 아주 규모를 축소해서 그런 장소를 택해서 광고주에게 일정한 양의 장소를 제공하고 그에따른 시세입을 올리면 또 전주시에서 광고제작업을 하는 서민들에게 광고를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이익이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할 시점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약100억원의 광고 제작비중 우리 전주시의 광고업자가 시행 제작하는 광고량은 약40%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나머지60억에 달하는 광고제작비는 서울등 대도시로 가고 있으며, 더더군다나 시의 재정수입으로는 4,700만원을 제외하고는 한푼도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시의 재정수입을 올리는 차원에서도 또 도시미관을 지키는 차원에서도 건축조례상의 규제를 강화하고 특정한 지역을 설정한다면 충분히 가능하다. 견해와 답변을 바랍니다.

답변자 : 시장 이건재
제목 대형옥상간판에 대하여
일시 제107회 제3차 본회의 1994.09.06 화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대형옥상간판에 대한 사항은 건축법에 규정, 시행령에 의하여 저희들이 허가하는 공작물이 되겠습니다. 또 옥외광고물관리법 시행령 의해서 도의 관리조례에 의해서 지정된 상업지역, 또 공업지역, 4층이상의 건물에 대해서 제1차적으로 3년이내의 기간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또 여기에 대해서 일정한 면적을 따라서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의 수수료 수입은 장의원께서 말하신바와 같이 약 4천7백만원의 수수료 수입이 들어오고 금년에는 7월말 현재 약2억정도가 증지수입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또 대형간판에 대한 허가사항은 미관심의가 되기 때문에 건축심의위원회에서 미관의 심의와 또 규정에 의해서 제한을 하고 있고 심의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우리시의 재정으로 발굴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은 장의원님 뜻과 저도 뜻을 같이 합니다.

사실은 지방세의 모든 문제를 검토하고 지방재정 수입을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대형간판외에도 광고세를 신설하여야 어디에 한다 하는 것이 일찍부터 논의가 되고 그것이 여러 번 되었습니까마는 여러 가지 제한에 의해서 이루어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어느 때인가 지방재정의 확충을 위해서 또 무분별한 간판의 정비라든지 규제를 위해서라도 광고세의 신설이 장기적이 아니더라도 지금부터라도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냐하는 기본적인 생활과 아울러서 우선 대형옥상간판도 이것이 공작물이 되기 때문에 현재 취득세에 지방세법에 의한 사항은 건축물이나 또 건설기계 이런 것들을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공작물에 대한 것은 재산세로써 과세 대상을 않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의 재산세로써 부과가 될 수 있을 때 여러 가지 자료를 작성을 하고 금년 7월19일에 내무부 세제국장이 우리 시를 방문해서 전라북도 10개 시군에 대한 세정확대방안석상에서 전주시에서 정식으로 건의가 되고 또 긍정적으로 검토하도록 약속을 받은 바 있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런 대형간판이나 시내 모든 간판시 일정기간에 수수료 만으로 되는 것보다는 근원적으로 정비를 하고 규제를 하고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넓게는 광고세에 대한 것이 검토가 되어야겠다. 또 우선 단기적으로는 대형옥외간판에 대한 공작물에 대한 재산세 부과가 빨리 이루어져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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