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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정우성 의원
제목 위생접객업소 단속사항에 대해
일시 제107회 제3차 본회의 1994.09.06 화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위생접객업소 단속사항에 대해 질문을 하겠습니다. 상반기 위생접객업소 단속현황을 보면 대상업소 총5,686개소중 점거업소 13,730개 단속,330개 업소를 적발 그중 47개소, 허가취소 23개소, 영업정지 189개소, 시정경고 71개소를 조치했는데 업소 단속 건수별로 사유와 범칙금을 부과한 과태료는 얼마 인지 정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위생은 시민의 건강과 직결된 문제로써 철저한 지도, 단속만이 시민의 건강을 지킬 수 있다고 봅니다. 들리는 바에 의하면 단속하기 전에 정보를 사전유출하여 단속을 피할 때 한다는 소문이 파다한데 그것이 사실인지 또한 형식적인 단속으로 실적이 저조한데 강력단속강화는 무엇이며 단속에 있어서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무엇 인가
답변자 :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제목 상반기 위생접객업소 단속에 대해서
일시 제107회 제3차 본회의 1994.09.06 화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상반기 위생접객업소 단속에 대해서 처분사유와 또 법칙금 부과내역, 그리고 강력한 단속방안에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아까 정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관내 접객업소의 단속대상은 총5,680여 개소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점검업소수는 1만4천 456개소에서, 그중 위반업소는 362개소에 이르고 있습니다.

처분내용과 그 사유 그리고 벌과금의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반 내용별로 보면 영업시간 위반이 56건, 퇴폐와 변태영업이 19건, 미성년자 출입54건, 그리고 무허가영업49건, 그리고 준수 사항 위반이 184건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처분내역은 영업정지가 202개소, 고발49개소, 시정경고가 83개소 그리고 하고 취소를 28군데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 사유를 보면 영업정지는 대개법규위반과 의무 사항 이행이 안된 업체에 대해서 영업정지를 하게 되고 고발은 무허가 영업을 주로 해서 형식적인 책임을 져야할 것을 사직 당국에 고발을 해서 처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준수사항 위반에 대해서는 시정경고 조치가 되고 허가취소는 영업정지중의 영업이라 든가 또는 영업허가의 기본요건에 결여 되었을 때 허가를 취소하게 됩니다. 벌과금은 영업정지의 대상중에서 퇴폐영업과 시간외 영업을 제외한 처분은 선택적으로 과잉금을 부과 징수하고 있습니다.

이 과징금은 지금 상반기중에 총 114건해서 1억1천1백17만원의 징수로서 했습니다. 이 자금은 식품 진흥기금으로 흡수가 되어야 관내에 있는 위생업소의 시설 개수 또는 현대화 사업자금으로 저리 융자되어서 이 시설을 이용하는 시민의 편익에 다시 상식 이익이 환류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강력한 단속의 방안과 실적을 질문을 하셨습니다. 어려운 문제가 유흥업소와 접객업소의 단속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1차적으로 자율적인 준수 그리고 범칙금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용업소에는 이용업소협회, 목욕업소 협회, 음식업소협회로 하여금 1차적으로 자기들끼리 자율적으로 준수하는 방안을 유도해 오고 있습니다. 얼핏 생각하면 강제나 집행력이 다소 모자라지 않느냐 하는 문제도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업자 상호간에 견제도 되고 정부도 있고 이것을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있어서 자율적인 활동에 기대를 하고 다음 2단계로 시에서 단속에 임하게 됩니다. 단속은 대게 사전에 조치해야 할 사항과 사후에 해야 할 사항을 말씀드리면 문제가 되는 된다든가 기밀이 사전에 누설된다든가 하는 문제점이 대부분 대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도를 주관으로 해서 분기에 한번 씩 시·군 공무원이 교차단속에 의해서 처리를 하고 그리고 우리 시에서도 구청과 본청에 전문단속원이 12명이 있습니다마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대상업소 5천6백개소에 전문단속요원12명, 사무실 근무원하고 구청까지 하면 27명이 단속에 임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항시 고질적으로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업소에 대해서는 관리카드를 작성을 해서 활용을 하고 그리고 지역으로 책임을 전담시키지 않고 정부에 의해서 투망식으로 항시 단속에 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으며 단속결과에 대해서는 항상 문제가 업자도 물론 이지만 여러 가지 면에서 단속결과에 대한 시비가 있고 또는 인간적인 부탁도 있고 해서 단속은 감시계장 책임하에 자정부터 오전2시까지 단속을 마무리하고 8시 이전에는 이미 언론사와 기타 협회에 공식적인 통보를 마무리한 뒤에 처리가 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제도적으로나 어떤 상태는 단속보다는 그리고 강제적인 수단보다는 단속은 개개인의 공무원으로서의 품위와 사명감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서 저희들이 업소의 교육과 단속원들의 교육을 항시 병행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의원들께서 점심시간에 보셨겠습니다마는 우리시 강단에서 위생업소 종사원 약7백여명을 소집을 해서 교육을 한 것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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