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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정우성 의원
제목 예산수급계획에 대하여
일시 제107회 제3차 본회의 1994.09.06 화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예산수급계획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94년도 상반기자금정계획을 보면 1,593억 5만원으로되어 있고 자금배정실기준1,477억 5천2백만원으로 115억 5,300만원의 차이가 발생했으며 계획과 실적은 근소한 차이를 보여야 잘된 계획이라고 볼 수 있는데 115억원 차이가 나는 것은 계획이 잘못 되었다 판단됩니다. 그 원인은 무엇이며 자금수급계획에 차질은 발생하지 않았는지 또한 잘못 수립한 계획에 대한 전주시장은 책임 추궁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답변자 : 재무국장 신우영
제목 자금배정에 대해서
일시 제107회 제3차 본회의 1994.09.06 화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자금배정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금배정이 상당액이 미배정된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런 내용의 질문을 하셨습니다.

자금배정 계획은 예산이 성립되면 월초에 월별자금배정계획을 세정과에서 작성을 하게 됩니다. 또한 기획실에서는 월별 세출 예산배정서를 작성합니다. 그래서 주관가에서 예산을 집행하게 될 경우에는 우선 먼저 기획실의 세출예산배정을 받게 됩니다. 세출예산을 받은 주관과에서는 세정과에 자금배정요구서를 제출하게 되면 세정과에서는 그 요구서에 의해서 자금을 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금년에 169억원의 미배정액이 생긴 것은 이와 같이 월별 자금배정은 세워져 있습니다마는 예산을 집행하는 연도 도중에 자금배정수요와 세입예산에 세입이 미징수된 그런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특정세원 가지고 사업을 집행하는 국고보조금이나 도보보조금이라든지 또는 예를 들면 저희들이 금년에 계획하고 있는 농촌지도소의 신축을 위한 그러한 자금은 현재의 농촌지도소가 팔리므로써 세입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 세입이 들어와야 세출예산도 집행하게 되는 그러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출예산배정에 차이가 생기는 것입니다. 169억원의 미배정액이 생긴 것은 주로 도로개설과 교량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현재 진행중에 있는 그런 사업들이기 때문에 아직 자금 수요시기가 미도래해서 자금이 미배정된 것에 현재까지 저희시의 자금사정은 자금배정을 억제하면서 사업을 중단시킬 만한 그런 이유가 없습니다. 자금사정도 괜찮기 때문에 지금까지 자금배정을 안해가지고 세출예산이 집행되지 않아서 시사업을 추진못한 그런 사업은 없다고 생각이됩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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