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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정우성 의원
제목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취득중과세에 대하여
일시 제107회 제3차 본회의 1994.09.06 화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다음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취득중과세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는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한 토지라고 알고 있습니다. 전주시에서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하여 1993년에 1월1일부터 '94년 상반기에까지 취득세 중과세한 90건중 82억2천7백만원을 과세에 따라 납세자의 불법 민원처리상황을 명백히 밝혀 주시기바랍니다. 행정소송과 이의신청이 많이 것은 전주시 세무행정의 헛점을 보이고 있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행정소송이 많으므로 상대적으로 세무행정의 공신력을 상실했습니다. 그 예로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 3가 261-13필지 소유주 주식회사진주햄이 1990년12월5일자로 취득하여 1년 미사용으로 취득세 중과세 4천3백만원을 중과하여 1993년3월30일자로 납품하고 주식회사 진주햄에서 행정소송을 제기 전주시에서 패소한 사실이 있는데 이자와 손해배상금이 얼마이며 이자와 손해배상금을 어떠한 예산에서 지불했으며 시민의 혈세를 지불했으면 누가 책임질 것인가 책임자를 밝혀 주시고 관계관의 답변을 요합니다. 이 사항들이 발생하는 것은 비업무용 토지관리의 맹점과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어 비업무용 법인은 소유자에게 사전에 예고와 또는 통보기간을 연장해서라도 비업무용 토지 취득세 과세 대한 제도개선을 상부에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잘못 과세하여 시민의 혈세를 낭비한 재산은 누가 책임지어야 하는지 누가 변상해야 하는지 이러한 사항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항들이 나오지 않는 방향으로 철저한 행정을 부탁드리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답변자 : 시장 이건재
제목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취득세 부과에 대해서
일시 제107회 제3차 본회의 1994.09.06 화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법인은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취득세 부과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법인의 비업무토지에 대한 취득세 징수화는 말씀하신대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또 실수요보다 많이 토지를 갖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서 부과를 하고 있는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 법이 제정 당시에는 여러 가지 효과가 있었습니다만 이제 부동산 투기가 상당히 진정이 되고 또 사업자들이 부동산을 취득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분쟁의 요소라든지 이런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시기를 놓치기 때문에 또 법에 의해서 부과를 하므로 인해서 여러 가지 부작용과 불편 주는 사항이 있었고 또 부과에 어떤 대상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런 정당한 사유에 대한 예시가 없기 때문에 어디 까지가 정당한 사유인 것인가 이런 것들이 규제가 안되어서 저희들도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적해주신 바와 같이 '93년1월1일부터 현재까지 관세 현황을 보면 90건에 82억 2천7백만원이 되고 이것은 취득세이기 때문에 전액 도세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취득세의 시비의 손실 없었느냐 이자는 어떻게 했느냐, 손실보상은 어떻게 해느냐 하는 말씀이 있었고 특히 진주햄에 대해서 사례를 들어 주셨습니다. 먼저 90건중에 일단 불복을 제기한 건수가 90건중에 일단 불복을 제기한 건수가 37건으로써 약40%가 불복을 했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세금에 대한 부과가 근원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행정소송이 걸려있는 건수가 6건, 그중에 4건이 진행중에 있는 2건 패소 당했습니다. 진주햄 이것은 4천5백만원을 부과했습니다만은 이것은 사업상 주거리 은행의 승인을 얻지 못하므로 인해서 기간을 넘겼다하는 이유는 사업자에게 어떤 의혹이 있으니까 것이 아니라 승인의 과정에서 지연이 됐기 때문에 이것은 사업기간을 넘긴 사유는 귀책사유는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패소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환부이자는 6백만원이 이것은 도세를 저희들이 받아서 불입하는 구좌에서 내기 때문에 시비와는 직접 관계가 없습니다.

다만 굳이 말씀을 드린다면 이것이 징수가 됐으면 저희들이 50%의 징수교부금을 받는 것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손실은 직접적인 손해는 아니다 이렇게 피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질문의 핵심인 이러한 사항을 어떻게 할 것이냐하는 문제가 지금되고 있어서 우선 유보의 기간은 1년의 유보기간이 있고 말하자면 1년내 사업시행을 따라서 사업기간을 정한 것은 좀 연장을 해야지 않겠느냐 그래서 연장을 하도록 저희들이 건의를 드렸고 이러한 사항들이 지금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두번째, 정당한 사유 이것은 예시가 안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특별한 신청이 없거나 그러면 정당사유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좁게 해석하고 또 기술적으로 생각하는데 반해서 소송과정에서 보면 투기에 고의성이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법의 -목적이 투기억제에 있기 때문에 사안에 이것에 따라서 정당한 사유의 폭이 넓고 저희들은 또 귀속이 되어서 좁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시행업자에게 어려움도 주니까 사례도 많았지 않냐 또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40%의 불복이 있었다. 이것은 저희들도 계속 검토를 하고 중앙에도 건의해서 제도가 피해가 없는 쪽으로 그러나 투기는 막아야 되고 과잉 면적을 절대 갖지 않도록 하는 이런 선에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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