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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유영진 의원
제목 예산편성에 대해서
일시 제107회 제3차 본회의 1994.09.06 화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먼저 예산편성에 대해서 예산편성이라는 것은 시행정의 총괄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시장께 묻겠습니다. 직접 시장께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예산편성이라고 하는 것은 잘 아시다시피 자치단체가 동원 가능한 재원을 가지고 누구를 대상으로 그리고 얼마를 배분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예산과정에서도 첫 번째 단계로써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예산안의 편성 예산안에 심의 의결 회계 검사 결산까지 일년 과정중에서 첫번째 단계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또 예산편성은 뼈대를 갖추는 작업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전문적 제도적 기술이 극도로 욕되는 그런 중요한 단계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산 편성권은 시장에게 전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와 같은 이유로는 경비지출을 책임을 지고 있는 집행부에서 합리적인 예산을 편성할 수가 있고 또 효율적인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막대한 조직기구를 갖추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장기간 다양한 경험을 축적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의 편성권은 시장에게 전속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본의원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최근 뿐만이 아닙니다마는 지금까지 예산안이 편성된 것을 보면은 많은 문제점들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그부분을 말씀드리면 우선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전년도 예산을 거의 기계적으로 답습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구요. 그리고 또 이 사업에 대한 비계획성 그리고 단편성 또 지역실정에 맞는 또 주민이 요구하는 수혜도 이런 것이 높은 사업을 반영을 해야 되는데도 잘되지 않고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이 사업에 대한 계획이라든지 사업에 대한 분석평가 이런 부분들이 미흡해 가지고 결국 지방중장기 재정계획 이런 부분들에게 가용한 재원이 한계가 어디까지 인지 그리고 투자의 우선 순위가 어디까지인지 이런 부분들이 예산안 편성에 반영이 되어야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전혀 반영되지 못하고 또 과학적으로 수렴이 못되고 예산편성이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얼마 안 되면 예산편성에 들어 갑니다마는 이런 예산편성에 대한 문제점을 들춰내고 이 부분에 대한 집행부의 각성과 아울러서 대책을 촉구하기 위해서 예산의 총괄적인 부분에서부터 질의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선 먼저 예산의 총론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93년도 일반회계예산 1,568억원 중에서 명시이월이 54억원이 그리고 사고이월이 113억원이 순세계잉여금이 306억여원으로써 총 이월금이 473억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93년도 예산이 거의 1/3가까이 되는 막대한 자금이 사장이된 그런 결과를 초래된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결과는 원래 수지균형을 이루도록 한 지방자치법 113조 그리고 지방재정법 그런 관련 규정들을 전적으로 무시한 그런 결과가 그리고 이런 예산은 기이하다 정상적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 또 어느 예산은 전국적으로 유례가 없을 정도로 예산이 짜여졌다고 하는 부분을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중에서 순세계잉여금이 306억원이라고 하는 금액이 나왔는데 본 의원이 판단하기로는 이건 아주 질이 나쁜 그런 잉여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것은 결산추경에 대한 수정예산안까지 내놓고서 306억원이라고 하니까 잉여금이 남았다라고 하는 것은 원래 처음부터 세입분석을 제대로 못했거나 모든 세출부분에 서 경상비라든지 투자사업에 대한 적절한 사업예산이 제대로 짜여지지 않았다 이렇게 밖에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예산편성은 절대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으니까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기이한 예산이 해마다 반복되고 있는 이런 실태는 시장이하 집행부 공무원이 이런 예산편성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했거나 예산편성에 기초적인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짜여진 것이 아니냐 이렇게 밖에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계신있는 분들도 생각을 해보신다면 이런 막대한 거의 500억원이나 되는 이런 막대한 예산을 우리 시민들이 원하는 공익 복지증진또는 올 여름에도 물부족 사태로 아주 엄청난 고통을 당했습니다만이 런 부분에 적절하게 투자를 했다면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따라서 막대한 재정이 해마다 사장되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시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고 여기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예산의 감면부분이 되겠습니다. 우선 '93년도 일반회계예산에서 명시이월 또는 사고이월된 사업이 66개사업에 167억원이나 되었습니다. 사실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사업은 회계연도 독립을 원칙으로 하는데 이것을 예외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사항이긴 하지마는 사실 사전에 예견되는 사유가 있는데도 여기에 대한 대책이 없이 무조건 예산을 반영시켜 가지고 명시이월한 것은 결국 다른 사업을 하지 못하도록 그런 자금을 사장시킨 결과가 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책임이 행정의 수장인 시장에 있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본의원 몇 가지 증거를 말씀드린면은 명시이월된 22개 사업중 7개사업과 그리고 사고이월이는 44개 사업중 27개 사업이 '93년도 당초 예산에 편성이 되는데도 이월이 되었습니다. 바로 이렇게 당초 예산에 편성된 사업이 이월된 것은 사전에 충분히 예견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이런 부분들을 사업 애초부터 제외시키거나 또는 추경에서 삭감을 해서라도 이 부분을 다른 사업에 투자했어야 한다 이런 투자 했어야 하는데 이런 투자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외의 이월된 사업의 이유를 보면은 관계공무원들이 지극히 구태의연하고 무책임한 습관적인 이런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 여실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몇가지 예를들어 보면은 '93 연도1회추가경정예산서중 사고이월된 조서를 보면은 절대농지부족으로 인한 사유가 44건 중에서 25건을 차지 있습니다. 또 내수자 및 협의자 지연으로 인한 것이 10건이 되어 있고 또 행정지연으로 인한 사고이월이 11건 그리고 심지어 명시이월된 사업이 또 바로 사고이월된 건이 4건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들은 사전에 충분히 우리가 검토해서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월이 되풀이 되고 하는 이유로는 공무원들이 지방재정법 제40조에 불가피한 경우에 다음 연도에 사고이월시킬수 있다라고 한 그 조항을 가지고 근거를 대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서 말하는 불가피한 경우는 도저히 예상치 못한 경우이거니와 또는 불가항력적이여야 하는데 이런 부분을 너무나 확대 해석해 가지고 습관적으로 이월시키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장께서는 지금까지 무책임하게 이 사업예산을 명시 또는 사고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월시킨 사장시킨 이런 무사안일한 공무원들을 엄중 규명하고 여기에 대해서 분명한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도 아울러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세번째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지방예산이기 때문에 효율적인 예산편성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예산은 말할것도 없고 또 당에 단체의 중장기계획과 연계되어야 는 동시 충분한 투자심사를 거친 그런 결과가 예산에 반영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장치나 제도가 충분히 과학적으로 이용되지 못하고 그리고 주먹구구식으로 담당 책임공무원들은 사업비에 있어서 기본운영계획이나 또는 중장기계획을 무시한 그런 사업예산들이 무분별하게 반영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몇 가지 대표적인 예를 들어 보면은 전주시에서 발행한 '93년도에서 '97년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 69쪽을 보면은 '94년도에서 '97년도까기 소각로 사업에 작년에 16억,올해 50억을 세우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올해 조사용역만 3억원이 세워졌을 뿐입니다. 그리고 또 75쪽은 보면은 진안사거리에서 마당제까지 도로확장사업을 올해부터 '94년부터 95억을 투자하도록 되어 있고 또 '94년에 20억을 투자하도록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전혀 올해 예산에 반영되지를 않았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 도로는 아중택지개발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중요한 도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가지 더 예를 들어 보면은 전주문화원 건립에 '94년부터 '96년까지 100억을 들여서 건립하도록 되어 있고 올해 국도비 포함해서 투자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올해 전혀 한푼도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도서관 신축도 '94년 96년2개년에 걸쳐서 총 67억을 투자해서 4개소를 신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17억을 투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인후동 지역만 5억이 반영되어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중기재정계획에는 신전주건설이 공영개발사업비로 책정되어 있는 사업비를 일반회계에다가 1백억이나 세웠고 또 진북로는 '94년에 55억을 세우도록 되어 있는데 87억을 세웠습니다.

사실 몇 가지 예를 들었습니다만 중기재정계획은 있으나 마나한 그런 계획이 되어 버렸고 예산편성은 그때그때 기준없이 몇 사람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된다고 하면 중기재정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차라리 중기재정계획이라고 하는 것을 없애 버려고 현재 예산편성하는 것을 보면 아무 무리가 없을 것은 생각이 들어 갑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렇게 시장이하 공무원들이 가볍게 아무렇지도 않고 생각하는 중기재정계획은 시장이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고 또 이것을 지방의회에다가 반드시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고를 한 후에는 내무부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지방재정법 제16조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는 법조항입니다. 그리고 또 지방재정계획을 충실히 수립하기 위해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자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지방재정법 제16조 2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방재정법 제30조를 보면 중기재정계획에 의해서 그것을 기초로 예산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여러가지 절차, 여러가지 법으로 명시가 되어 있는 중장기재정계획을 집행부에서 무시하니까 이유가 무엇인지, 결국 그런 재정계획을 무시해가지고 예산편성에 혼란을 일으켜서 우리시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질것인지 시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편성을 위해서는 또 한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전주시 투자사업심사 업무규정 제2조를 보면 총사업비 30억원 이상의 신규투자사업에 대해서는 투자사업 심의위원회로 하여금 시중장기 지역계획 및 중장기재정계획과 연계성, 투자의 타당성 및효율성주민의 수혜도 파급효과, 경제성 수익성 이런 7가지 사항에 대한 치밀하게 검토하고 분석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투자사업 업무규정도 사실상 전혀 역할을 하지 못하하고 있습니다.

그 예를 몇 가지 들어보면 남부로 개설사업과 진안사거리부터 마당제까지 확장하는 사업은 아까 말씀 드린대로 중재재정사업에도 들어 있습니다만 투자심사도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번 예산에 전혀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될 신전주 건설은 투자사업 업무규정에서 심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런 형식적인 투자심사기구만 만들어 놓고 하지 않다 보니까 결국의 작년에 제2공단 조성사업처럼 백지화가 되고 가공 예산이 편성되고 그래서 결국은 막대한 행정력이 낭비되고 용역비가 낭비되고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시장께서는 투자사업에 대해서 심사규정대로 심사를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도 이런 많이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면밀한 심사가 이루어진후에 예산에 반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런 투자심사기구가 활용화 되거나 더욱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다시 새로운 기구를 만든다거나 이런 부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시장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 기획실장 이도희
제목 신규사업투자심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와 대책에 대해서
일시 제107회 제3차 본회의 1994.09.06 화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투자심사 업무규정에 의한 신규사업투자심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와 대책에 대해서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주요 신규사업에 대한 투자심사는 전주시 투자심사업무규정과 내무부지방재정 투융자사업 투자심사 지침에 의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지침사항 총사업비가 100억원 이상이면 중앙에서 심사하고 30억원 이상인경우에는 도에서 심사 대상이 되고 10억원 이상만 자체 심사대상이 됩니다. 투자심사업무는 지난 '91년도 11월27일 훈령 제531호로 전주시 투자심사업무 규정이 제정되어서 '92년도 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92년도에는 소각로 설치, 오염하천 정화사업, 시범 레포츠공원 조성등 3건이 투자심사가 되었고 '93년도 에는 진북로, 서부순환도로 2공단 진입도로, 남북로, 거마로, 진안사거리에서 마당제 관통로, 도서관 건립등 7건이 투자심사 되었습니다. '94년도에는 국도 17호 우회도로, 대학로, 자전거 전용도로 등 3건을 실시해서 총 13건 사업을 투자심사하였습니다. 그리고 투자심사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은 법령 또는 관련 계획에 의해서 별도 관련 중앙행정기관에서 검토를 받는 사업하고 또 재해복구등 긴급을 요하는 사업과 계속사업에 대해서는 투자심사에서 제외토록 이렇게 규정이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신전주건설사업은 '94년도 하반기에 검토된 사업으로써 도시계획사업에 따라서 중앙에서 별도 절차를 이행하게 되고 사업부재원으로 되어 있는 지방세는 내무부로 부터 승인을 받는 사항으로써 내무부의 철저한 심사를 거쳐서 금년도 7월15일자로 지방세 505억원이 승인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양해해 주시고 이것은 투자심사를 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마는 이러한 절차가 거쳤다는 걸로 양해를 해 주시기바랍니다. 앞으로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투자효과의 극대화는 물론 이고 재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위해서 투자심사 업무 중요성이 배가 되므로 앞으로 심도있는 철저한 투자심사가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본 투자심사위원회는 규정에 의하면 시정도정위원회라고 해서 국장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투자심사규정은 법적인 뒷받침이 되어서 이것도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해서 내무부와 도하고도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답변자 : 시장 이건재
제목 예산편성에 대해서
일시 제107회 제3차 본회의 1994.09.06 화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다만 지적해 주신 여러 가지 문제중에 세계잉여금 문제에 대해 여러 가지 수치를 주셨고,여러 가지 말씀이 계셨고, 사고이월, 명시월 관계도 여러 가지 수치를 주셨습니다. 유영진 의원께서 양해가 계신다면 수치적인 것은 생략하고 기본적인 사항 즉 앞으로 예산편성을 어떻게 효율화하고 집행을 어떻게 하고 하는 이런데에 대한 시장의 소신을 밝혀라 하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수치적인 것은 빼도록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의 4단계를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산은 집행부에서 편성하고 의회에서 심의, 의결하고 의결된 예산은 집행부에서 집행하고 집행된 사항을 의회에서 결산서에 의해서 감사를 해서 시민이 낸 모든 부담이 합리적으로 되도록 편성권과 집행권은 저희들한테 주었고 심의 의결권과 결산에 대한 감사권은 의회에 준 것으로 알고 있고 시정에, 또 도정이나 국정의 기본이 되는 것이 예산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다만 지방자치단체,특히 기초적 자치단체는 얀입전출, 세입을 먼저 확정을 하고 세출을 하고 있습니다.

또 지적해 주신바와 같이 회계 동일의 원칙에 의해서 -제3조가 되겠습니다.- 그해에 들어오는 세입에 의해서 세출을 짜도록 3조에 규정되어 있고 만약 세입이 모자란다고 한다면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다음 해에 일부 세입을 조상충용으로 하는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사항에서 세출의 편성은 아까 지적해 주신바와 같이 지방재정법 제30조에 의해서 예산의 편성은 먼저 법이나 조례에 의한 법정경비, 필수경비을 먼저 계상하고 세입을 법령이나 부담의 적정성을 감안해서 세입을 규정짓고, 그러한 가용재원은 분명히 제16조 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재정계획에 의해서 투자우선순위를 하도록 되어 있고 또 그러기 위해서 제16조 2의 규정에 의해서 심사위원회를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러한 절차가 잘 이행이 되었느냐, 또 이행이 안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그런 이행절차가 어떠한 변명이 있던지 간에 철저하게 지켜지지 않았다 하는 것의 대전제하에서 몇 가지 어려움을 말씀드릴까 생각합니다. 먼저 편성의 과정에서 법정경비를 빼는 가용재원의 투자가 사실상 우리자치단체에서 보면 상급자치단체인 도의 보조금에 의해서, 또 계획에 의해서 많이 수정이 되고 보완이 되고 변경이 되고 있습니다.

또 아시는 바와 같이 정부 재정이 정부투자계획에 의해서 전체적으로는 큰 변화가 없으되 자치단체에서는 배정의 과정에서 규모가 커지고 적어지고 하는 이런 관계로 해서 저희들의 가용재원의 한계가, 또 투자계획이 상당히 유동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한가지 문제가 되는 것은 정부예산이 12월1일에 확정이 되고 도예산이 12월 중순에 되고 시의 예산이 그후에 여유를 갖고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국비의 최종적인 확정, 또 도비의 확정내시는 거의 연말에 가까워서나 신년도 초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약간의, 또 가능하면 1회 추경에 쓸 수 있는 세계잉여금을 가지려고 하고 또 세계잉여금을 가져야만 예산의 운영이 되는 등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적해 주신대로 첫 번째 총론적인 분야에서 '93년도 이월액이 세계잉여금이 343억원이 되는데 세입의 추가로 지방세가 74억, 징수교부금이 51억, 집행잔액이 61억이라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집행잔액은 크게 문제가 안 됩니다만 사고이월이 113억, 명시이월이 53억 그래서 167억, 집행잔액까지를 생각한다면 약230억이라는 예산이, 전체예산으로 보면 약20%가 넣는 예산이 실질적으로 사장이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중에서도 명시이월 같은 것은 물론 실무자한테 보고가 들어뵨결과 보조금 내시가 늦게 되어서 최종추경에 된것도 있습니다만 사항에 따라서 협의가 잘 안되었다거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명시이월은 확실히 추경에서 삭감을 해서 그 예산이며 활용될 수 있도록, 연내에 급한 일에 전용이 될 수 있도록 검토가 되었어야 했을 것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원인 행위 자체를 못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적어도 하반기에는 예측된 사항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 사고이월이 44건에 113억이 됩니다. 물론 원인행위가 되었다고는 하나 지금 예산의 계산이 조금은 어느 사업에, 예를 들어서 A라는 사업에 100억, 50억, 60억 등 이러한 배정기준이 있는데 앞으로는 계속해서 이러한 사항은 과정별로 나누어서 무엇 인가 되지 않으면 사고이월은 계속해서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어떤 사업이 있을 때 용역이 먼저 이루어지고 용역에 따라서 보상비라든지 토지매입이 이루어지고, 그것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공사가 착공이 됩니다.

그런데 근래에 와서 여러 가지 용지매입이라든지 보상의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면 일시적으로 50억 했는데 용역비가 20억이고 용지매입비가 25억이다. 사업비가 50억이다. 이렇게 세우는 것보다는 먼저 용역비와 용지매수비, 보상비를 1차년도에 하고 그것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을 때 사업비를 다음 년도에 세운다든지 이렇게 해야 예산의 사장이 안되고 효율성이 높아지는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이것이 겹치니까 용지매수도 미처 안되는 것이 사장이 되고 사업비는 입찰을 해놓고도 집행이 안되어서 나중에 둘째로 가고 이런 것도 하나의 모순이 되고, 또 저희들로서는 사고이월이 명시가 되어 있는 제40조가 있습니다만 40조 3항을 보며 계속비라는 것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부예산에서는 예를 들어 몇 년부터 몇 년까지 3개년이 된다든지 4개년이 되면 계속되는 개념으로서 총체예산에 연도별로 세우되 그 연도에 따라서 중감이 되면서 년도까지 집행이 되지 않는 분야는 자연적으로 체차이월, 잔액은 다음 해에 넘어가서 집행이 되도록 하는 제도가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예산의 편성 기술이라든지 편성자의 편의 이런것이 되어서 자치단체에서는 거의 이것이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사항이 되니까 재이월이 안될 때 에는 그것이 불용액으로 간다든지, 또 어떤 모순에 의해서 사고이월, 세계잉여 이러한 것들이 생기는 것 아니겠느냐, 이런 제도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계획된 중장기 계획중에서 예를 들어 어떤 사업을 하나 책정했을때 100억이든다고 본다면 5년 계획을 세워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받고 1차년도, 2차년도 등 이렇게 한다고 한다면 가용된 재원이 그해 그해 편의에 따라서 유동되는, 또 결정되는, 사업이 책정되는 폭이 훨씬 적어지는 것 아니겠느냐, 또 그렇게 해야만 예산의 일관성 있는 것 아니겠느냐 그렇게도 생각을 합니다만 아마 거의 지금까지 자치단체에서 제40조 3항에 있는 것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계속사업비적인 성질의 사업들이 많이 집행을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문제는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된것은 실무에, 또 집행부서의 확고한 의지가 빈약하지 않느냐, 또 노력의지가 기본적으로 빈약한 것 아니냐, 미흡한 것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신 바와 같이 이런 것들을 조사해서 담당공무원에 대한 어떤 경각심을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러 말씀도 하셨습니다. 지난해에도 11월말부터 12월초에 조사가 되어서 세사람의 직원을 경고한 바가 있고, 저도 부임을 해서 놀랐습니다. 너무나 많은 건수가 이월이 되고 해서 7월초순 각 과장으로 하여금 직접 보고를 받고 금년도에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지난해 사고이월은 마무리를 지어야 된다. 왜! 재이월이 안되기 때문에 사고이월 44건을 마무리 짓고 금년도에는 특별하게 부담등에 문제점이 있는 부분은 사고이월이 되어서는 안될 뿐만 아니라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된다면 추경의 과정에서 그것을 삭감하고, 가끔 시민이 원하는 또 시민의 생활에 직접 필요되는데 투입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지시는 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유영진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것과 생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다음 중장기 계획도 사실은 거기에 맞추어서 시의 가용재원이 거기 가도록 해야 되겠습니다만 일부 사업들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새로운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여러 가지 중장기 계획에 들어있지 않은 사항이 오히려 중요사업으로 새롭게 부각되고 있다는 사례를 들어 주셨습니다.

다만 중장기 계획에 꼭 맞추어서 지방예산이, 또 시 예산이 짜여지기는 어려운데 거기에 접근을 하거나 노력을 하거나 또 기 투자된 것은 계속비적인 개념에서 가감은 있더라도 연계성은 있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생각과, 또 시의 상황, 또 모든 투자의 환경이 자꾸만 급속도로 변화가 되기 때문에 당초 작년도에 계획세웠던 중장기 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일부 분야도 불가피성이 있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다만 수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이 있다고 한다면 우선수정을 선행하고 수정된 것은 당초 계획과 같이 의회에 보고를 하고 또 중앙에 절차 밟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을 충실히 이행이 되도록 하는 어떤 제도가 정착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시발부터 해야하지 그때그때의 편의에 따라서 중장기 계획은 중장기 계획대로 세우고 심의를 하고 또 예산은 물론 참고를 합니다만 거기에 많은 기속을 받지 아니하고 그 사항에 따라서 예산은 편성이 되고 또 심의가 되고, 이런 것들이 일련의 연관성이 있으면서도 제도화가 안되고 정착이 안된것이 큰 원인이다.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생각하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보조금의 제도가 문제가 되어서 상당히 저희 시로서는 중앙의 특수정책, 특별한 지원 이런 것에 따라서 상당히 유동이 있습니다. 여기에 유동이 있다 이런 것도 보조금의 제도가 정착이 되고 지방자치재정이 되고 지방의 업무와 국가의 업무가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가면서 이런 것도 정착이 되어야 될 것 아니냐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만 예산편성의 시기가 여러 가지 검토가 되어야 될 것 아니냐, 예를 들어서 정부예산이 12월1일이면 도의 예산은 1월이 되겠고 기초자치단체는 2월이 된다든지 이렇게 해서 어느 시간을 둬서 당초 예산을 그대로 끌고 나갈 수 있도록 되어야 되겠고, 보조금의 제도도 그때그때 편의에 따라서 주고 지난해에도 연말이 되어서야 보조금이 추가로 결정되는 이러한 사항들도 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자체사업도 문제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사업의 책정이 과학적으로 시기적으로 검토가 되어서 어느 사업에 얼마가 아니라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준비기간, 용역기간, 용지매수기간, 공사기간 이러한 진행표라고 할까 투자계획에 의해서 1차년도는 어디까지 2차년도는 어디까지 이고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검토가 사전에 되어서 예산 부서라든지 이런 데에서 얘기가 되어야 하는데 이런 것들이 당초 기획부서, 사업부서에서 부터 검토가 잘못되고 있고 또 예산부서에서 그런 것들을 검토해서 적정 책정액이 얼마다 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판단하기가 아직까지는 서투르고 거기까지 수준이 못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 한가지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이에 우리도 계속적인 사업은 계속사업으로써 확실히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3개년이면 3개년, 4개년이면 4개년 투자에 총괄을 승인맞고 거기에 따라서 일관성있게 투자가 되므로 인해서 가용재원의 대부분이 계획된데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이런 장치가 되어야 되겠고 또 그러기위해서 계속비의 분할을 앞으로는 크게 늘려가야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 예를 들으면은 광역쓰레기매립장 이런 것은 분명히 계속사업적인 성격이 아니겠느냐 이런 것을 한가지로 예시를 들겠습니다. 아무튼 4가지 관계로 했습니다. 예산은 우리시의 살림살이이고 1년 살림의 계산서입니다.이것이 정확하지 아니하면 우리시민에게 편의를 주거나 생활하는데 큰차질을 주고 지적한 바와 같이 과도한 잉여금, 또 집행못하는 사고이월, 명시이월은 분명히 줄여야 하고 또 주민도 그해에 낸 세금은 그해에 다 집행이 되어서 수해를 받아야 된다는 것이 예산독립의 원칙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다만 집행의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하기 때문에 세출의 탄력성을 주고 여유를 주는 것이 이월금 제도라면 이것은 최소화되어야 한다는 의원님의 지적이나 질책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지금 너무나 큰 범위내에서 여러 가지를 지적해 주시고 또 저 또한 많은 공무원 생활을 합니다마는 예산이라는 것이 견문으로 다루는 기회도 있었습니다마는 어렵고 앞으로 이런 사항들을 바탕으로 해서 예산의 편성과정에서 여러 가지 제가 지금 말씀드린 모순 또 지금까지 유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 이런것들을 해서 내년부터는 또 지금부터 준비를 해서 실질적으로 시민에게 보탬이 되고 또 불용액이 사장되는 예산이 없도록 노력을 하도록 다짐을 하고 그런 뜻으로 여러 가지 사례별로 지적해 주셔서 집행부에 대한 각성을 촉구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마는 의원님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의원석:「투자심사 촉구....」하는 의원 있음)

투자심사 관계가 4번째 말씀이 계시고 이것은 훈령에 의해서 저희들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일정한 규모에 따라서 중앙에서 할 것, 도에서 할것, 저희들이 할것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애매해서 여기 까지는 구체적으로 답변을 못드리고 양해가 된다면은 서류로 답변드리고 보충설명때 실무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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