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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김용식 의원
제목 건축물 폐기물에 대하여
일시 제107회 제4차 본회의 1994.09.07 수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건축물 폐기물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답변은 실무과장이 답변을 해도 좋겠습니다. 건물이 완공된 후 많은 폐기물이 나오기 마련입니다.이러한 폐기물을 건축업주는 어떤 방식으로 처리하고 있는지 검토한 사실이 있는지 묻고 싶고,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건축 폐기물은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쓰레기 매립장이나 또는 소각 처분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몰지각한 업주들은 건축폐기물을 무단으로 아무곳에다, 특히 도시인근 농경지에 버려서 농촌 주민들을 어렵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점을 깊이 생각해서 건축물의 폐기물을 근원적으로 처리하도록 관계 규정을 제정하여 재생품을 재활용토록 하고 폐기물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리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민간업자에게 위탁을 해서 시행할 용의는 없는지도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답변자 :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제목 건축폐기물에 대하여
일시 제107회 제4차 본회의 1994.09.07 수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우리 시의 하루 생산되는 건축폐기물은 250톤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생활쓰레기 매립장도 없어서 고사평 매립장에 적치하고 있는 형편이어서 건축 폐기물에 대해서는 처리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내의 건축 폐기물을 위탁관리 처리하고 있는 곳은 아직없고, 다만 수도권 처리장인 김포 매립장에 한해서 위탁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시도 광역쓰레기 매립장 1단계 사업이 준공되는 '96년도에 즈음해서 조례로서 위탁관리 수수료,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해가지고 추진을 해볼까 검토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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