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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김용식 의원
제목 서신동 쓰레기 야적장에 대해서
일시 제107회 제4차 본회의 1994.09.07 수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서신동 쓰레기 야적장에 대한 이적시기와 서신동 쓰레기 야적장의 지주들의 원상회복 요구와 부지 임대료 인상요구를 하고 있었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떤지? 또한 우아동 호동골 소형 임시쓰레기 매립장 밑에 약 15,000평의 부지를 매입하여 서신동 야적쓰레기를 이적 한다는 이야기가 오가는데 그것이 사실인지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답변자 :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제목 서신동 쓰레기야적장에 대하여
일시 제107회 제4차 본회의 1994.09.07 수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서신동 쓰레기 야적장 이적시기와 서신동 쓰레기 야적장 주민원상 회복요구, 기타 임대료 인상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이 사항도 어제 강오석 의원외 여러분이 질문을 해주셔서 반복되겠습니다. 서신동 쓰레기 야적장은 우리시의 위생 소형 매립장이 10월부터 적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서신동 쓰레기 야적장은 9월말까지 마감을 할 계획입니다.주민과의 원상회복은 이미 두차례에 걸쳐서 토지주 10명에 대해서 금년 9월까지 쓰레기를 넣고 광역쓰레기 매립장이 '95년에 1차공사가 끝나면 '96년에 이적을 해서 인접된 한국토지 개발공사에서 실시중인 택지개발 지구가 준공되는 '97년에 이적을 해서 인접된 한국토지 개발공사에 실시중인 택지개발 지구가 준공되는 '97년에 맞춰서 그 땅을 쓰레기를 이적하고 복토를 해서 택지로써 쓸 수 있게끔 조치를 하겠다고 원칙적인 합의를 봤습니다. 여기에 수반된 주민과의 부지 임대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리다시피 원칙적으로 이적을 해 주고 평을 쳐주기로 했기 때문에 별로 쟁점은 없고, 다만 '91년도부터 금년까지 4년간 쓰레기를 안고 있었고 앞으로도 2년간 더 안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 대한 피해를 보상하는 의미에서 그 보상방법을 어떻게 하느냐,

첫째 추곡 수확 예상량을 기준으로 해서 보상가를 주느냐, 그렇지 않으면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의한 평가액의 임대료를 주느냐 하는 문제는 별도 실무선에서 계속협의를 해서 아직까지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호동골 소형 임시쓰레기 매립장 밑에 15,000평의 부지를 매입, 서신동 야적 쓰레기를 이적한다는 설이 있는데 시장의 견해와 이적할 경우 시기와 비용에 대한 사업 효과를 물으셨습니다. 우아동 호동골 소형 매립장은 그 지역 의원이신 김용식 의원님의 각별하신 협조와 노력으로 이루어진데 대해서 재삼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물으신 15,000평의 부지를 추가매입해서 하느냐 질문을 하셨는데 그러한 계획은 전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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