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질문의원

H 회의록검색 시정질문 질문의원

검색결과 상세보기페이지
질문자 : 임병오 의원
제목 대성정수장에서 오폐수를 불법으로 방류시킨 문제에 대해서
일시 제107회 제4차 본회의 1994.09.07 수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먼저 대성정수장에서 오폐수를 불법으로 방류시킨 문제에 대해서 건설국장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불법과 무질서속에서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산과 바다, 그리고 사람이 살고 발길이 닿는 곳이라면 어디고간에 쓰레기, 폐수등으로 덮혀 총체적인 환경오염 위기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때문에 환경보호를 하자는 환경운동은 관은 물론 민간단체 그리고 개인에 이르기까지 전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이런 때에 환경오염 방지에 앞장서야 할 행정 당국이 오히려 환경오염을 시키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한심하다 못해 격분을 금할 수 없는 일입니다.일부 언론 보도에 의하면 대성 상수도 정수장 폐수처리 시설의 하나인 회수조 설치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대성 정수장의 경우 물을 정수하고 남은 폐수를 하루 600톤 가령 방출하여 전주천에 유입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함부로 방출된 폐수가 인근 양어장의 양식 어류를 대량 폐사시키는 사건이 일어나고 그 피해를 입은 주민이 시를 상대로 피해 배상을 청구하는 사태에 이르게 된것입니다. 이렇게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데 대하여 몇 가지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지금까지 전주천으로 방출된 폐수량은 얼마이며 하루에 몇 번 그리고 어떠한 방법으로 방출하였는지 그 내용을 밝혀주시기바랍니다.

둘째, 주민의 피해액은 어느 정도이며 앞으로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그 내용에 대해서도 밝혀주시기바랍니다.

셋째, 전북보건환경연구원의 조사 연구에 따르면 이미 '93년도에 역세척수를 정화하는 회수조를 설치하도록 연구 결과에 나와 있는데도 지금까지 설치하지 않는 이유와 여기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보건환경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역세척수는 중금속이 검출되었다는데 검출된 중금속 내용은 무엇이며 앞으로 어떻게 조처할 것인지 밝혀주시기바랍니다.

다섯째, 대성 정수장 말고도 또 다른 정수장 회수조 설치는 어떻게 되어있으며 폐수방출은 어떤 방식으로 처리하는지 그리고 중금속이 검출된 사실이 있는지 그 실태에 대해서 밝혀주시기바랍니다.

답변자 : 건설국장 최길선
제목 대성정수장 오·폐수 방류건에 대해서
일시 제107회 제4차 본회의 1994.09.07 수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질문하신 대성정수장 오·폐수 방류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법은 법제정은 항상 앞서가기 마련이고 실무적용은 따라가기가 상당히 바쁩니다. 그동안 환경법령은 경제성장과 환경보전과의 조화주의의 절충법적인 입법체계에서 '91년도 2월을 기점으로 해서 무려 17개의 환경부수법이 제정 공포되면서 소위 환경보전 우선주의적 입법체계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환경문제는 그 방법과 변화속도가 빠른편이어서 환경법은 타법에 비해서 개정이 빈번한 까닭에 알만하면 바뀐다면 푸념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실무적용에 많은 숙지가 남다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든다면 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 같은 것은 '91년도에 령이 제정되면서 1년에 3번이나 법이 개정되고 그랬습니다. 전주시 대성정수장 여과지세척수를 하천에 방류하는 건에 대해서는 수질환경보전법 제8조에 관련해서 오염물질의 배출 허용기준은 시행규칙이 '93.7.31일자로 개정 되었습니다.

또, '93년도에 환경관리청으로 부터 회수조시설 공문을 받았습니다. 저희시에서는 발 빠르게 한다고 '94년도 본 예산에 20억을 확보해서 정수시설 보강과 역세척수 회수조시설을 조사설계 및 행정절차를 거쳐서 금년 7월7일에 착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4월말까지 준공계획으로 지금 추진하는데 그 공정은 15%에 이르고 있습니다. 정수장 여과지 세척수는 대성 정수장이 매년 통계를 내보면 작년의 경우는 비가 와서 홍수가 졌을 때 탁수가 유입되는 기간이 60일 정도로 탁수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때는 매일 역세척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외의 기타의 날은 2일내지 3일에 한번씩 역세척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기준에-다시 말씀드리면 이번에 우리가 시설하는 규정을 보면 역세척수를 하천에 바로 방류하지 않고, 저류조에 담궜다가 물이 가라앉으면 다시 하수종말처리장의 차집관거와 연결을 해서 빼도록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여름철에 보니까 원수가 부족해서 좋고 나쁘고 간에 물이 원수가 좀 있어야 되겠기에 하루에 약 6백톤 정도를 무단방류를 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저류를 했다가 3,4백톤 정도는 다시 착수정으로 보내서 재활용하는 방법을 지금 연구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인근 주민의 양식어장 피해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양여장의 면적은 772㎡이고 양어장을 운영하는 사람의 주장은 '91년도 부터 금붕어와 향어 그리고 치어를 가져다가 키웠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한 허가사항을 조사를 해봤더니 내수면 개발촉진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의해서 도지사에게 신고한 사실이 없고 도시계획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의해서 도지사에게 신고한 사실이 없고 도시계획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 토지형질 변경허가를 받은 바가 없었습니다. 임의로 양어장을 시설한 것으로 보고 받고 있습니다. 대성정수장은 1975년10월이후 20여년동안 여과지 세척수를 하천에 방류를 했습니다마는 역세척수가 원인이 되서 전주천의 물고기가 죽었다는 이야기는 한번도 들은 적이 없습니다. 조금후에 방류수에 대한 시험결과를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어장 주인의 보상요구 청구서를 보면, '91년3월에 치어1만마리와 비단잉어 1만마리를 75만원에 구입을 해서 772㎡에 양어장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 비용은 250만원을 투자했다고 하고, 이 분의 주장은 매년 고기가 죽은 양이 비단잉어가 1만마리, 3년간에 1백만마리라고 합니다. 향어가 5만마리, 이렇게 죽었으니 2천1백만원을 내라는 내용과, 또 여기서 못살게 되었으니까 다른 데로 옮길테니까 -현재는 772㎡가 되겠습니다만- 치어 양어장이 990㎡, 육성어 양어장이 990㎡, 비단잉어 양어장 990㎡를 시설할 수 있는 돈 3천만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계가 사료비를 합쳐 5,114만5천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생각할 때는 저희가 거리가 먼 터무니없는 자료로 생각이 됩니다. 비단잉어 2백만마리와 향어 5만마리가 죽었다고 주장을 하기에 현지에 사업소 직원을 내보냈었습니다. 그때 직원이 다녀와서 하는 얘기는 치어 8마리와 향어 1마리를 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물고기가 양어장에서 죽는 경우 어떤 때에 죽을까를 생각해 봤습니다. 첫째, 금년같은 7,8월의 무더운 여름날에 수온 변화로 인해 죽을 수가 있고, 둘째 금년 삼천물고기 떼죽음과 같이 용존산소가 부족해서 죽는 수가 있고, 또 치어에서 부터 향어까지 크고 작은 고기를 같이 키움으로 인해서 약육강식, 큰 물고기가 작은 고기를 잡아먹고 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생태계의 예고, 인위적인 사항은 어떠한 사항이 있겠느냐 싶어조사를 해봤더니 바로 붙어있는 동네가 원당부락입니다. 제가 대충 봐서는 80여세대가 되는데 세제나 화장실, 이런 쓰레기등을 버려서 생활하수가 유입되므로 인해 오염이 되는 그러한 이유가 있겠고, 바로 옆에 농방이 있는데 농방에서 농에 칠을 하는데 아크릴페인트등을 살포할시 그 영향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양식업하는 양어장에 사료를 뿌려주기 때문에 오랜시간 많은 것이 퇴적이 되어서 부영양화 현상에 의해 수질이 악화된 경우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다음은 대성정수장 역세척수수질검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사건이 있은 뒤에 8월27일과 29일날 저희가 직접 실험을 하도록 했습니다.

평균수치를 말씀드리면 27일날 말씀은 BOD가 16.6으로서 100이하에 월등하게 작고 COD가 21.3으로 100이하보다 훨씬 작았습니다.

또SS, 이것이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만 처음에 내려올때는 탁한물이 내려왔다가 중간에는 조금 그렇고 마지막에는 거의 청수같은 것이 내려오면서 씻어서 내려옵니다. 그것을 평균을 내봤더니 100이하로 되어야 될텐데 이것이 125가 나왔습니다.

그것외에 용존산소라든지 철, 망간, 아연, 구리, 납, 카드뮴, 시안등은 수질기준에 월등하게 적게 나왔고 특히 카드뮴이나 시안같은 것은 소위 이타이 이타이병을 발생케 하는데 그것은 전혀 검출되지 않았음을 말씀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금년도에 시공중인 회수조에 우선 침전시키므로써 철분이나 이런것은 거기에 가라앉아 가지고 침전을 시켜구지고 위의 물만 저기하기 때문에 하천에 유입되지 않고 있으며 우리가 차집관거로 연결시에는 하천수 오염은 전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지곡정수장 역세척수에 대해서는 BOD,COD,SS도 100으로써 기준을 초과하지 않고 있고 용존산소라든지 철, 망간, 아연, 구리, 납 등은 기준에 월등히 적은 수치로 나타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지속정수장은 내년도부터 '96년도까지 15억을 들여서 회수조로 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여기는 지곡부락인데 산다랑이에 붙어있는 논들이 많아 회수조를 농업용수로 많이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그것은 다시 걸러 원수는 올려보내고 찌꺼기만 저기를 했을때 농업용수를 보충을 해달라하는 민원도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상관정수장입니다.

상관정수장은 시험규정에 전체가 기준이하로 적정합니다. 현재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하천수에 방류하는 수질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상관정수장에는 과거에 쓰던 완송여과지가 세지가 있습니다만 양쪽것을 걸러서 가운데로 들어오도록 해서 착수정으로 다시 보내는 이러한 시설을 개량하려고 합니다. 내년도에 약 3억정도 투입해서 정화를 한다면 하천에 아무런 영향이 없도록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서완산동 꼬치산에 배쉬지 설히를 검토를 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금년도 저희가 지하수개발을 하기 위해서 나운맨션 부근에 수맥이 있을 만한 곳을 찾아가지고 200m를 굴착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물이 나온것은 10톤밖에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폐공조치를 하고, 그러나 그 주변의 신일아파트 등에서는 물을 상당량 찾을 수가 있어 정밀조사를 실시해 가지고 거기에 지하수를 개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는데가 해발 55m에서 68m의 법위로써 상당히 높은 고지대입니다.그래서 야간에라도 물을 받아가지고 아침저녁으로 쓸 수 있도록 주변 세대수에 적정한 소형 배수지를 설치해 가지고 야간에 받았다가 아침에 쓰는 이러한 방식을 검토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