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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임병오 의원
제목 외국산 담배 점유율 증가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일시 제107회 제4차 본회의 1994.09.07 수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외국산 담배 점유율 증가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재무국장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외국산 담배 점유율이 해마다 높아지고 있으며 불법유통까지 크게 늘어나고 외국산 담배의 소비를 부채질하고 있는 것이 우리 전주시의 실정입니다.이렇게 외국산 담배의 점유율이 높아질 경우 상대적으로 국산 담배의 소비가 줄어들고 결국 시 세수가 줄어들어 전주시 재정에 막대한 타격을 주는 것으로 우리모두가 잘 아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외국산 담배 점유율이 크게 증가되고 있는 부분은 불법유통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고 있는 부분까지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자 합니다.

첫째, '94년도 예산을 보면 세입으로 잡은 담배 소비세의 목표가 220억원으로 계상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계속증가되는 외국산 담배로 인하여 특히 일본 담배의 높은 점유율로 인해서 상대국으로 국산담배의 점유율이 떨어지고 결국 목표액보다 35억원 정도가 부족된다고 하는 언론보도가 있는데도 목표액을 220억원으로 잡게 된 이유와 앞으로 35억원 정도의 부족분에 대하여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그 대책부분에 대해서도 밝혀주시기바랍니다.

둘째, 불법유통되고 있는 외국산 담배의 단속 실적을 밝혀주시고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밝혀주시기바랍니다.

셋째, 목포시의 경우를 예를 들면 외국산 담배 점유율이 증가되는 것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방법으로 약 2천만원 정도의 예산을 따로 책정해서 법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간접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 대구시의 경우도 외국산 담배 점유율을 억제하기 위하여 노동조합이나 시민단체에 간접적인 지원을 해서 실제 외국산 담배 점유율이 전주 9.2% 보다 훨씬 낮은 6%의 점유율로 나타나고 있고 1년에 담배 소비세로 벌어들인 돈만해도 1,400억원에서 1,800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막대한 액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도 타 시도와 마찬가지로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세수를 증대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답변자 : 재무국장 신우영
제목 담배소비세와 외국산 담배의 불법유통에 대해
일시 제107회 제4차 본회의 1994.09.07 수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먼저 담배소비세의 징수목표액을 책정하게 된 근거는 작년도의 담배소비세의 실적과 금년에 담배값이 인상되는 담배소비세의 인상액을 기준해서 작년에 176억보다 44억이 많은 220억으로 책정을 해서 25%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담배값이 인상된 것은 담배 한갑에 50원하던 것이 세액이 작년에 360원으로 되었습니다.

그런데 세액을 한갑에 460원으로 저희들은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담배값이 인상된 것은 솔담배가 5백원 하던것이 올라간 것이 아니라 거꾸로 2백원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담배 소비세액에 영향이 미치는 것은 5백원 할때에는 금년에 460원의 담배 소비세가 들어와야 할 것이 2백원으로 내려옴으로써 담배소비세액은 40원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담배인삼공사에서는 담배값을 올리게 되면은 5백원을 그대로 받을 경우에도 40원밖에 담배인삼공사로 안들어갑니다.

그러나 2백원을 받을때에는 담배소비세 40원을 제하고는 160원이 담배인삼공사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므로 인해서 저희들은 자연히 세수 결함이 생기게 되는 그런 요인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당초에 저희들이 이런것을 예상을 못하고 했기 때문에 이러한 세입결함의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외국산 담배의 불법유통에 대해서 단속한 실적이 있느냐, 또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세무관서에서 직접적으로 단속을 한 실적은 없습니다만 간접적으로 유흥업소의 업주나 종사요원들의 교육을 통해서 내고장 담배 사 피우기 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했고 유관기관과 단체의 협조를 얻어서 홍보를 해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유관 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불법유통의 단속도 계획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세수 결함대책에 대해서도 유관기관 단체들과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고 임병오 의원님께서 조금전에 말씀하신 목표와 대구시의 사례등을 검토해서 우리시에서도 여기에 대한 세수 결함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는 대책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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